노동

일자리가 위협받지 않는 사회,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사회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권리가 중요하다. 정리해고제도와 비정규법을 폐지하고 상시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과 파업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심야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리해고제도 폐지,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을 폐지하고 정규직화
  • 진짜 사장인 원청사업주에게 법적인 사용자 책임 부과, 파견제 등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간접고용제도 폐지
  • 특수고용 노동자, 가사·간병노동자, 문화예술노동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실업노동자, 공무원·교사 등 노동권이 제한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이주노동자 단속과 추방 중단,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등 노동기본권 보장
  • 야간노동 폐지,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 30시간 노동제(1일 6시간 주5일제)
  •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법제화
  • 유해·위험한 업무에 대해 노동자가 작업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권한 보장, 노동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가 작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공격적 직장폐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파업 제한 등 노동악법 철폐
  • 노조활동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가압류,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 사업주에 의한 용역폭력 금지
  •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노조탄압과 노동재해 등으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자본가에 대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