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세액공제 안내

  • 세액공제 : 연말정산시 정치자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정치자금법59조, 조세특례제한법76조)
    • 개인(급여소득자)은 연말에 소득세를 확정하여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함. 국가에 납부해야 할 확정된 세금(결정세액)중 10만원까지는 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해줌.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가능. (사업소득자도 세액공제 동일하게 적용, 매년 5월 정산)
  • 연말 세액공제 영수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어 nodongcamp@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