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정책브리핑>정리해고제도 없애고 고용안정 보장

2012/11/28 0 Comment

정책홍보위원회 담당 : 김혜진(017-538-0051)

1. 배경 및 현황

해고는 ‘살인’이다. 이미 쌍용자동차 23명의 죽음에서 확인했듯이 정리해고는 대량학살제도였다. 1996년·97년에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제 도입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벌인 이유는 이것이 단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8년 정리해고제도가 도입되고 말았다.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잘못(귀책사유)이 없어도 기업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매우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작업형태를 변경하는 것, 신기술을 도입해서 인원 축소를 하는 것, 심지어 미래에 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까지 정리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 언제라도 기업이 원할 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노조탄압, 구조조정 위해 정리해고제 활용하는 현실

정리해고는 신고만 하면 가능하고 기업이 제출한 서류로만 판단하니, 어떤 구조조정보다도 쉽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때문이 아니라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리해고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미 쌍용자동차에서 밝혀진 것처럼 먹튀(이윤만 챙기고 국외를 빠져나가는 투기자본)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회계조작으로 정리해고를 하기도 하고, 콜트-콜텍처럼 해외로 공장을 옮기려고 정리해고를 하기도 하고, 시그네틱스처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정리해고를 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땅장사를 하려고 정리해고를 한 풍산마이크로텍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고가 쉬워지니 작년 한 해 동안 정리해고된 노동자수는 10만 명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물론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 정리해고자들은 저항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2. 정부 및 자본과의 쟁점들

정부나 기업, 그리고 대다수 야당후보들은 정리해고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세계 경제위기가 지속되므로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리해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핑계로 정리해고가 인정되는 순간, 기업들은 다른 수단을 찾기보다는 노동자들에게로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는 한 정리해고의 요건은 점차로 완화될 수밖에 없고 경제위기의 책임은 노동자들이 전담하게 된다. 무작위로 쫓겨난 노동자들의 상황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제도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이미 판례로 확대되고 있는 정리해고를 묵인함으로써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한다.

정리해고 남용 규제해도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린다

야당 후보들은 정리해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에 동의하며, 정리해고 대응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정리해고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해고회피 노력을 구체화하며,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역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야당 후보들은 정리해고는 필연적이며, 다만 그것의 남용을 막고,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사후적 구제장치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정리해고제도를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민주당이 취한 입장이다.
그런데 정리해고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에서도 ‘기업경쟁력 논리’ 속에 정리해고의 요건은 계속 약화되어 왔다. 그리고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기업들은 아직도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데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길거리를 헤매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다. 설령 야당의 의견대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더라도, 정리해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나중에 불법적인 정리해고였다’는 판정을 받는 데 유리할 뿐 기업을 직접 규제하고 처벌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을 일단 정리해고 되면 지난한 싸움을 해야 한다. 나중에 법적으로 부당한 정리해고라고 판단이 나더라도 그 때가 되면 대부분 생계의 고통 속에 지쳐서 싸움을 포기하게 된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는 결코 정리해고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3. 우리의 주장과 과제

지금의 경제위기는 더 많이 착취하려는 자본주의의 경쟁이 낳은 위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키고 기업의 지배를 공고하게 하면서 위험을 더욱 증폭시키는 정리해고는 결코 문제해결의 대안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여 약간의 개선을 하면서 피해를 줄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리해고제도 폐지만이 정리해고제도의 대안이다.
법원은 정리해고가 가능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생산성의 향상 및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산 등에 대처하기 위한 구조조정 내지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나 업무 방식의 변경 등의 기술적 이유, 업종의 전환, 일시적인 경영 악화, 고의적인 수주 기피․수주 물량의 이전, 장래에 올 수도 있는 경영위기 등은 이미 법원에서 정리해고를 해도 되는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정리해고제도를 그대로 둔 채 이런 경우의 정리해고를 못하게 하려면 근로기준법 안에 이런 내용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아니라고 명시해야 한다. 일일이 다 법에 기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판례상으로 계속 허용되는 정리해고의 사유를 매번 법에 더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이상 정리해고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남용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지금은 해고회피노력이라는 이름으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해고 등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구조조정이 오히려 정리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해고회피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의 실시,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사용 중인 기간제근로와 위탁․파견․용역․도급 등의 계약해지를 통한 인원 감축은 해고회피 노력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정말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게 하려면 자산매각, 근로시간 단축, 순환휴직의 실시, 전환배치, 전직 등 경영진의 부담을 중심으로 ‘계속 고용유지 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흥국생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회사는 자산매각을 했다가 정리해고를 한 이후에 다시 그것을 되사기도 한다. 다시 말해 해고회피노력만 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게 하는 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빠져나갈 수 있다.

지금은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 절차를 고용노동부의 ‘승인’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나, 해고회피노력이나 대상자 선정 등 각각의 기존과 절차를 독립된 요건으로 간주해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정당하지 못한 정리해고로 간주해서 승인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각각을 독립적인 요건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몇 가지 서류만 조작해서 그 요건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사용자편향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것을 안전장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미 기업들은 고의적 폐업이나 사업장 폐쇄,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을 명분으로 노동자를 해고한다. 이렇게 되면 부당한 정리해고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더라도 콜트-콜텍에서 보듯 다시 돌아갈 생산시설이 없어지고 노동자들은 또다시 긴 투쟁을 해야 한다.

정리해고제도 철폐만이 답

위에서 보았듯이 아무리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더라도 마구잡이 정리해고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업들은 정리해고를 하는데 있어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를 원천봉쇄한다. 정리해고를 하는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대표와는 절대로 합의하려고 하지 않는다. 만약 노동자들이 힘이 압도적으로 강해져서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 조항을 정리해고제도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앞에 초라하게 쫓겨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정리해고의 요건 강화가 아니라 정리해고 철폐만이 답일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리해고제도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도 정리해고는 철폐되어야 한다.

지금의 위기는 기업이 개인의 소유로 인식되고, 무한경쟁의 구조 안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을 더 많이 착취하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다시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해고에 대한 공포로 다시 기업의 통제에 순응하게 만드는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질 수 없다. 진짜 기업의 주인인 노동자들이 기업을 통제하고 기업을 사회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금의 위기를 만든 자본가들에게 돌리기 위해 우리는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한다. 기업은 자본가의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것이자 사회의 것이어야 하고,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하는 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 11월 28일_‘정리해고 철폐의 날’ 공동유세문

1. 배경

- 1988년, 김대중 정부 들어 국가부도 사태가 벌어지고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담하기 위해 정리해고법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킴.

- 민주노총은 전교조를 합법화 조건으로 정부의 정리해고법을 받아들임.

2. 현황

-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매우 탄력적으로 해석(양수, 인도, 합병 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은 별의미가 없음.

- 생산성 향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작업형태를 변경, 신기술을 도입해서 인원 축소, 미래에 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까지 정리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폭 넓게 해석함.

- 노조탄압과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이용하는 예

• 쌍용자동차는 먹튀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회계조작으로 정리해고.
• 콜트-콜텍은 해외로 공장을 옮기려고 정리해고
• 시그네틱스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정리해고.
• 땅장사를 하려고 정리해고를 한 풍산마이크로텍.

3. 정리해고 관련 정부와 기업 그리고 정치권 입장

- 경제위기를 핑계로 정리해고가 인정되는 순간, 정부와 기업들은 다른 수단을 찾기보다는 노동자들에게로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함. 정리해고의 요건은 점차로 완화될 수밖에 없고 경제위기의 책임은 노동자들이 전담하게 됨.

• 박근혜 후보 :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함. 법제도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이미 판례로 확대되고 있는 정리해고를 묵인함
• 문재인 후보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함. 정리해고는 필연적이며, 다만 그것의 남용을 막고,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사후적 구제장치를 만들겠다는 입장임

4. 우리의 주장

-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여 약간의 개선을 하면서 피해를 줄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님. 그러므로 정리해고제도 폐지만이 정리해고 제도의 대안임.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일일이 다 법에 기술을 해야 하고 판례상으로 계속 허용되는 정리해고의 사유를 매번 법에 더해야 함.

- 해고회피 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용자의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의 실시,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사용 중인 기간제근로와 위탁․파견․용역․도급 등의 계약해지를 통한 인원 감축은 해고회피 노력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함.

-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승인’으로 바꾸어야 함.

- 기업의 주인인 노동자들이 기업을 통제하고 기업을 사회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금의 위기를 만든 자본가들에게 돌리기 위해 우리는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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