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선정책 요구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2012/11/26 0 Comment

■ 현안 5개 과제 우선 해결

1.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쌍차특별법 제정
쌍차 관련 국정 조사
정리해고 원천무효·원직 복직

2.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및 정몽구 처벌
현대차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3. 부당한 정리해고 근절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부당하게 남발된 정리해고 사업장 재조사 및 특별근로감독실시 및 피해자 구제
정리해고 관련 근기법 즉각 개정

4.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및 원상 회복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노조파괴공작 국정조사 책임자 처벌
피해자 원상 회복

5. 공무원 해직자 복직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공무원 해직자 복직

 

99%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10대과제 77개 요구

 

과제 1. 비정규직 차별 철폐·정규직화 권리 보장

1.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과 기간제노동자 권리보장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기간제한’ 방식에서 ‘사용사유 제한’으로
기간제 남용 시 무기 근로계약으로 간주

2. 간접고용 규제 및 불법파견 금지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상시적 업무에서의 직접고용의 원칙과 간접고용의 금지
간접고용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사용자의 책임 확대

직접고용 원칙을 훼손하고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파견법 폐지
인력공급사업과 도급의 구별기준 확립

3. 차별 처우 금지 및 차별 시정 제도 실효성 확보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노동조합과 상급단체에 차별시정 신청권자의 자격을 부여
간접고용(외주, 용역, 도급) 노동자까지 차별시정대상 포함

4.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보장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노조법에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으로 산재법 적용

 

5.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 및 민간 분야로의 확대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학교, 지자체, 공공기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으로 전환 후 호봉제 적용
공공부문 특성을 고려한 상시업무 기준 확보와 상시업무 외주용역 전환 금지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 인건비 산정기준 준수, 고용승계 근거 마련
공공기관 용역 낙찰률에 인건비 제외

 

 

과제 2.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실노동시간 단축

6.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실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법 제정 추진
년 1,800시간, 월 180시간, 주 52시간 노동시간상한제도 도입 ○1)
포괄임금제 금지 제도화
기본급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7. 영세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에게 주 40시간 적용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영세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주40시간 적용 ○2)

8. 탄력근무제 및 단시간근로 확대 반대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
단시간 노동자 사용 확대 반대

 

 

9. 연장근로 제한,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 개정 및 철저 준수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시키지 않는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즉각 폐지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개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 삭제(근기법 제59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대상 중 감시,

단속적 노동자 삭제(근기법 제63조)

10. 공공 공사 건설 현장 주 5일제 실질화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공공 공사 건설현장 주 5일제 실질화

11. 공공․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인력충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서비스 인력확충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내 감축을 위해 필요한 교원수 확충
보육교사, 지역아동센터 교사 확충
노인,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인력 확충
지역거점 사회 서비스 센터 설치
준정부기관 및 중앙공기업, 지방공기업 인력 확충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12. 재생에너지 분야 등 친환경 일자리 창출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재생에너지 분야 등 친환경 일자리 창출

13. 청년고용할당제 강화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공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기업이 근로자 수의 5%를

매년 미취업 청년(15-29세)에게 할당하도록 의무화

 

 

과제 3. 최저임금 현실화와 여성, 중소영세, 이주, 장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일자리 보장

14. 최저임금 현실화 등 최저임금법 개정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가사사용인의 최저임금 적용 보장, 수습노동자 및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규정 폐지

최저임금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보장 ○3)

15. 성희롱 금지법 제정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고객에 의한 성희롱 사업주 책임 강화
직장 내 성희롱 고충담당자 또는 고충기구의 지정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및

가해자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일시적 격리조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정부차원 별도 위원회 구성을 통한

직권조사 및 시정명령 시행

1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정책강화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리감독 강화 및 노동조합 협의

17. 차별적인 성별 분리직군 폐지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시

18. 돌봄노동자 노동권 강화, 돌봄노동 사회화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돌봄서비스 공공성, 사회적 책임 강화
돌봄노동자 생활임금과 노동권 보장
간병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및 산재보험법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 개정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법 제정
장애인 활동보조인 생활임금 보장 및 지자체 직접고용
보육노동자 8시간 2교대제 실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보육노동자 지자체 직접 고용 및 임금체계 현실화
대체교사 지원확대와 대체 인력 임금 현실화
보육정책위원회에 보육교사 노조 대표 참여
영유아보육법 재개정

19. 비정규직 모성보호 강화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비정규직 육아휴직 급여 적용

20. 육아휴직 급여인상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인상

21. 중소영세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과 노동권 확대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지역노동복지기금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노동조건 개선 노력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연계

중소영세기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노동행정(서비스) 역할 확대

22.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고용허가제 폐기 후 노동허가제로 전환(노동비자 발급)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23.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 전면적용
민간기업 3%, 정부기관 3%로 의무 고용율 확대
의무고용율 중 50%이상 중증장애인 고용

 

 

과제 4. 정리해고 금지 및 고용 안정망 강화

24. 정리해고 요건과 재고용조치의 강화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엄격 적용

(기술적 이유, 일시적 경영악화, 장래 경영위기 대처 등 제외)

○4)
계속고용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노사간 협의 및 동의절차 의무화 및 계속 고용 노력 의무 강화

○4)
일정규모 이상의 해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같은 업무’ → ‘같은 업무 혹은 관련이 있는 업무’ 우선 재고용 의무 강화 ○4)

25. 고용안정망의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고용 관련 기구 및 기관의 노사정 동수 참여 및 3자 공동결정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및 기간 연장, 순환 휴무 및 휴직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고용유지 지원제도 강화

실업급여액수 현실화와 수혜기간 연장
실업부조 도입 등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 해소

 

 

과제 5.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26. 노동자 및 사용자 정의규정 확대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특수고용 및 해고자․구직자 노동자성 인정
원청사용자성 인정 등 사용자성 확대

27. 노조 설립신고 절차 개선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노조설립 심사 범위를 설립신고서와 규약으로 한정

28. 손배-가압류 제한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29.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30.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복수노조 교섭방식 노사 자율보장
복수노조의 쟁의행위 제한 관련 규정 삭제

31. 산별교섭 제도화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산별교섭 요구시 사용자단체 구성 의무화
사용자단체 구성 요건 완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완화(2/3 → 1/2)
단체협약의 산업별 구속력 신설

32. 공공부문 대정부교섭 보장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공공기관 노조와 정부교섭대표(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 해당 지방공기업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교섭 의무화

33.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4. 필수유지업무 삭제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공익사업의 범위를 수도․전기공급사업, 전화사업, 의료사업,

항공관제사업으로 한정하고 필수공익사업을 삭제

긴급조정의 결정권자를 대통령으로 함

35. 교사-교수-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동자 정치기본권 보장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허용
공무원-교사의 후원회 가입 허용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및 시행령 상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제약 조항 삭제

36. 노동위원회법 개정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동위원회 독립성 및 노사정 합의제 기구로서 위상 강화
준사법적 기구로서의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

37.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협약(87호 및 98호) 즉각 비준 ○5)
강제노동 금지 관련 핵심협약(29호 및 105호) 즉각 비준 ○5)

38. 해고노동자 원상회복과 원직 복직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공공부문 및 해직 공무원 등 해고자 복직

39. 초중고 학교 노동교육 교과 과정 도입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초중등 교과과정에 노동권 및 노동인권 교육 포함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권 교육 강화

 

과제 6.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

40. 산재 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
건설업 산재은폐 주요원인 ‘통상근로계수’철폐
산재은폐 감독 및 처벌강화

41. 하청, 비정규, 중소 영세 노동자 산재예방 강화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산재예방에 있어 원청 책임성 강화 내용과 대상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장 출입권 보장
안전보건 대행기관 개혁, 근로자 건강센터 확대

42. 전체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서비스업, 사무직 노동자등 전체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43. 직업성 암등 직업병 예방 대책 수립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발암물질 대체물질 우선 교체 법제화
화학물질 안전보건 제도 및 관리 감독시스템 전면 개정
건설업, 서비스업 보건관리자 선임
석면, 심야노동, 방사선 등 발암물질 관련법 개정

44. 산재는 산재보험으로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소규모 건설공사, 출 퇴근 산재 전면 적용 법제화
산재 입증책임 전환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미 인식 노동자 산재 구제방안으로 의료기관 산재신청 의무화
산재심사 승인체계 독립기구화및 근로복지공단의 서비스 기관화
선 보장 후승인 체계로 적정 재활치료 보장

45.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규정, 산재보험 전면적용
보험료 징수법 개정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적용 실질화

46.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 시스템 개편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 폐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로 산재예방 시스템 전면 개혁
산재예방과 보상에 대한 정부 예산 확충

 

 

과제 7. 한미FTA 폐기, 금융통제 강화,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

47. 한미FTA 폐기와 신자유주의 FTA 확산 정책 중단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한미FTA 폐기
한중FTA 등 무차별적 FTA 확산정책 중단과 전면 재검토
대안적 무역협정으로의 전환

48. 은행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강화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외국인 지분 소유 규제 및 동일인 지분 한도 강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주주이익 한정제도” 시행

49. 자본시장통합법 전면 재개정과 금융투기 규제 강화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겸업화 금지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규제를 열거주의로(자본시장통합법 개정)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세(양도차익과세) 도입

50. 초국적투기자본에 대한 금융거래세 도입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주식, 채권, 외환, 파생상품 등에 대해 금융거래세 도입

51.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와 노사공동결정법 제정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노동조건과 고용상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영인사 사안에 대한

교섭권 보장

유럽식 노사공동결정법 제정

52. 원하청 공정거래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3배 손해배상의무 등 공정거래법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하도급법 전면 개정

53. 대형유통점․SSM 영업시간 및 진입규제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유통산업발전법 내 대형유통점․SSM 규제강화 조항 도입
중소도소매업 및 상인의 사업영역에 대한 보호 및 적합업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유통산업 노동자의 적정노동시간 보장을 위한 대형유통점․SSM 영업시간 제한

 

 

과제 8. 의료․교육․노후․빈곤철폐, 주거 5대 복지기본권 보장

54. 의료 민영화 저지(영리병원 도입 및 민간의료보험 확대 반대)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도입 금지(법 개정)
민간의료보험 규제 강화
의료채권법, 건강관리서비스법, MSO법, 원격의료법 등 추진 중단

55. 건강보험 보장성 90%,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공공의료기관 확충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건강보험 보장성 90% 확충(비급여 포함 100만원 상한제 등)
생계형체납자, 이주노동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 국고지원 인상(정산제도 도입, 지원수준 확대 등)
공공병원 확충 및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기능별 재편
각종 정부위원회에 국민 참여 강화

56. 국공립어린이집시설 확대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국공립어린이집 최소 30%(시설기준) 확대 및 무상보육 실시
특별활동비를 표준보육비에 통합 및 재산정
공적기관을 통한 일시 보육서비스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
부실민간어린이집 적발 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양육수당 폐지 및 아동수당 도입
보육환경 친환경화(시설, 급식, 교구)

57.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확대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고등학교까지 수업료 및 입학금 국가부담

58. 국공립대 무상교육 및 반값등록금 실현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고등교육재정 GDP 1.5% 확충
반값 등록금 시행(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59. 노후의 기본소득 보장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의무 명문화
기초노령연금 조기인상(2017년까지 10%로 확대)
국민연금 급여 45%로 유지(2017년)

6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최저생계비 현실화(상대적 계측방식 도입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61. 주거기본법 제정 및 적극적인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 추진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주거기준법 제정(적정주거보장 명시, 최저주거기준 개선 등)
공공임대주택 비율 20% 목표로 확대

 

 

과제 9. 사유화 반대 및 공공성 강화

62. 철도(KTX)․물․전력․가스 등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및 공공성 확보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KTX 분할 민영화 정책 중단
가스 산업 경쟁 도입 반대, 공공성 강화
전력산업 민영화(발전사 매각 등) 반대와 재공공화
물(상수도) 민영화 정책 중단, 4대강 사업 중단

63.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확충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독립기관화
공공기관의 민주성, 자율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 목적 조항의 개정

개별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64. 연기금의 민주적 운용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연금 납부자인 노동자 및 시민의 참여 보장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전문위원회 설치

65. 언론 독립 심판 및 언론 독립을 위한 관련법 전면 재개정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언론장악과 조중동종편 특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
언론의 공공성, 다양성, 지역성 강화, 언론균형발전기본법 제정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사장 임명 절차 민주성강화,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이사회 운영 민주화) 등 언론 독립성·보도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실효적 수단 강구

독재재산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66. 국공립대 확대 및 법인화 폐기와 사립학교법 개정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국공립대 법인화와 통폐합, 무분별한 구조조정 중단
국공립대 확충(부실사학 국·공립화 등을 통해 50%까지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부패 및 비리사학퇴출, 대학평의원회 확대 등)
대학 시간강사법 폐기 및 연구강의 교수제 도입

67. 국공립 중심의 교육기관 운영 체제 확대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사립특수학교의 국공립화
초중고 사립학교의 준공립화
국립직업교육(평생교육) 시설 확대

68.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교통기본법 제정
철도, 지하철: 민자사업 금지, 안전 강화, 무임승차비용의 정부부담
준공영제와 민영제로 운영되는 버스를 완전공영제로 전환
택시: 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 4부제 시행 통한 감차
항공: 공항민영화 중단, 공항·운항 외주화 금지와 승무원안전 강화

69. 화물운수법제도 개혁,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표준운임제 도입
유류할증료제도 도입
화물운송노동자의 권리 보장: 위수탁계약의 계약기간 보호와 계약해지사유 제한,

화물운송노동자의 재산권 보장, 개별허가기준의 차별 철폐

70. 에너지 기본권 보장 및 공공적 에너지 공급정책 확대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전기, 가스, 집단에너지 등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에너지빈곤층 포함)에

대한 가격지원 정책 확대

실질적 집행, 실효성 있는 에너지복지법의 제정
전기, 가스 등 냉난방 연료에 대한 공공요금체계 제도화

71. 신용경제사업을 지주회사로 전환시키는 농협법 개정안 폐기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신용․경제사업을 지주회사로 전환시키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과제 10.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 실현

72. 국가보안법 폐지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국가보안법 폐지 및 사상과 양심의 자유 민주입법 추진

73. 소파협정 개정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수사 및 재판 형집행 등 형사관할권의 사법주권 완전회복 추진
미군기지 공여 및 운용, 반환에 관한 규정에서 주민 의사 우선 존중,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법 개정

환경조항 신설 및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회복과 미국 정부의 피해배상을 명시
부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노동3권의 전면 보장
통관, 관세, 과세상의 지나친 특혜 폐지
보건 및 위생에 대한 검역의 강화
소파협정의 불평등한 조항들을 전반적 개정 및 국가 자주권 회복

74.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2013년 정전협정 60년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
남.북한 동시 군축 추진 및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영구적 한반도 평화협력지대를 준비를 위한 남.북한 고위급 합의

75. 국군 해외 파병시 국회 의결 종속수 요건 강화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국군해외 파병시 국회의결 종족수를 참석인원 3/2 찬성으로 강화
국군해외 파병시 민간단체 및 국민의견 수렴의 법적 보장

 

76.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법제화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국회비준 및 법제화
서해공동어류지역 설정과 서해평화지대 선포 및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77. 국정원 해체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국가정보원의 탈법적, 권위적 구조 개편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국가정보원의 반인권적,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실사 및 단계적 해체

 

※ 수정 및 추가 의견

 

1) 문항6. 노동시간 단축 관련

 

야간노동 철폐 및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 30시간 노동제 (1일 6시간 노동제) 실시

 

- 한국 노동시간의 특질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만연한 야간노동 △저임금-파트타임의 증가 △낮은 고용창출 발생 효과 등으로 압출될 수 있음.

- 한국의 장시간 노동실태는 이미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음.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실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이는 같은 해 OECD 평균인 1,749시간을 크게 상회함.

<그림> OECD 가입국 노동자 연간 실노동시간 비교(OECD Factbook, 2011)

 

<표> 2010년 OECD 가입국 노동자 실노동시간 상하위 5개국 및 OECD 평균 비교(OECD Factbook, 2011)

순위 국가 실노동시간(시간)
1 한국 2,193
2 그리스 2,119
3 칠레 2,068
4 러시아 1,976
5 헝가리 1,961
OECD 평균 1,749
32 프랑스 1,554
33 벨기에 1,551
34 독일 1,419
35 노르웨이 1,414
36 네덜란드 1,377

 

- 아울러 한국 시간제 노동자는 2002년 8월 81만 명(5.9%)에서 2012년 8월 183만 명(10.3%)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함. 이는 자칫 한국의 노동시간 움직임이 ‘정규직 남성 중심의 실노동시간 증가(또는 정체)와 비정규직 여성 중심의 단시간 노동 증가’로 상징되는 일본식 모델의 함정에 빠질 위험 역시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줌.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단시간 노동 근절 등 좋은 일자리 창출’ 문제와 분리해 볼 수 없음.

- 민주노총의 정책제안 내용인 ‘노동시간 상한제’는 현재 만연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실태 등에 비춰 볼 때 의미 있는 내용임. 그러나 ‘노동시간 상한제’ 의제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억제하기 위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근본적으로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과 연동해 실시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음. 실제 실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법정노동시간의 단축과 비례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눈 여겨 봐야 함.

 

2) 문항7. 주40시간 전면 적용 관련

 

특수고용 노동자, 가사·간병노동자, 문화예술노동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실업노동자, 공무원·교사 등 노동권이 제한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상시고용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주40시간 노동제와 관련 근기법 조항 이외에도 △정리해고 시 우선재고용 △해고사유 서면 통지 △휴업수당 지급 △탄력적 근로시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 연장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보상휴가제 △생리휴가 및 육아시간 △취업규칙의 작성 및 단체협약의 준수 등, 근로기준법 상 많은 보호조항에서 적용이 제외돼 있음.

- 아울러 가사사용인 역시 근기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해져 있음.

- 2008년 8월 현재 전체 노동자 1,610만명 가운데 정규직은 771만명(47.9%)이고 비정규직은 840만명(52.1%)임.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는 185만명(11.5%)인 반면, 10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는 1,226만명(78.6%)에 이름. 사업장 규모에 따른 비정규직 비율은 더욱 우려스런 수준임.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17.1%인 반면, 10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의 비율은 60.3%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율이 86.3%까지 치솟음.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구분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전체
전체 19.5 17.3 22.3 19.5 9.9 11.5 100.0
고용형태 정규직 5.6 11.6 22.5 25.6 14.9 19.9 100.0
비정규직 32.3 22.7 22.2 13.8 5.3 3.7 100.0

 

- 따라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주 40시간 노동제 전면 실시’로 포괄되지 않는 전면적이고 다양한 입법-행정 보완 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3) 문항14. 최저임금 전체노동자 정액급여 50% 보장 관련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법제화

 

- ‘최저임금 전체노동자 정액급여 50% 보장 법제화’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민주노조운동의 오랜 주장으로, 턱없이 낮은 현행 최저임금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그러나 ‘정액급여 50%’ 주장은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이라기보다는, 현행 최저임금의 수준이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낮다’는 폭로성 선전 문구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민주노총의 주장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인 반쪽짜리 삶을 규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취약함.

- 민주노총은 2013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인 5,600원’을 주장했음. 이를 주40시간 노동 기준 월급여로 환산할 경우 1,170,400원임. 그러나 같은 해 민주노총이 발표한 표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1,872,294원으로, 민주노총 스스로가 제시한 최저임금과도 70여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민주노총이 발표하는 표준생계비는 ‘한 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문화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임. 즉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요구가 100% 관철되더라도, 1인 가구 노동자는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게 됨.

- 노동자에게 임금은 유일한 생계수단이며, 따라서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생계비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적정한 생활임금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하한선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 재구성이 필요.

 

4) 문항24. 정리해고 요건 강화 관련

 

정리해고제도 폐지

 

- 지난해 정리해고로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10만명을 넘어섬. 이는 98년 외환위기 이후 13년만에 최고치임.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직자가 72만8천명에 달하는 등, ‘구조조정이나 폐업 등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자’도 100만명을 넘어섰음. 특히 최근 들어 현대중공업이 창사 이후 최초로 ‘희망퇴직 모집’에 나서는 등, 지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2013년에 구조조정

-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임금노동자에게 정리해고는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음. 정리해고는 ‘요건 강화’와 같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원천적 금지’의 대상임. 제 아무리 촘촘한 ‘기준’을 마련한다 한들, 자본은 언제든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이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 정리해고제도 도입 13년 동안 노동자가 얻은 교훈임.

- 2010년 현재 기업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8.5%에 불과함. 이는 경영위기를 ‘정리해고’를 통한 인건비 감축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논리 자체가 허구란 사실을 잘 보여줌. 게다가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 자체가 모순임.

 

5) 문항37.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ILO 핵심협약-우선협약 즉각 비준 및 협약비준율 50% 이상으로 상향

 

- ILO가 정한 총 189개 협약 중, 2012년 현재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 협약은 고작 28개로, 협약비준율은 12.7%에 머물고 있음. 이는 185개 ILO 가입국 중 120위에 그치는 숫자임.

 

순위 국가 비준 협약수
1 스페인 133
2 프랑스 124
3 이탈리아 111
4 노르웨이 109
5 네덜란드 107
6 룩셈부르크 103
7 불가리아 101
7 핀란드 101
9 벨기에 100
10 스웨덴 98
120 한국 28

 

- 특히 ILO가 핵심협약으로 분류한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와 강제노동 금지 협약(29호 105호)는 국제사회의 거센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준되지 않고 있으며, 4개 우선협약(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농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협약) 역시 이 중 3개만 비준한 상태임.

- 따라서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은 물론, 협약 비준율 자체를 5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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