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질의에 대한 답변서

2012/11/26 0 Comment
수 신 민주노총 정리해고사업장 대표자 연석회의

 

■ 질의 1. 민주노총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한해 최후 수단으로서만 행해져야 할 정리해고가, 노동조합 무력화나 불법 하도급 양산, 경영상 위기에 따른 책임의 전가나 노동배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회계조작, 물량이동, 별도법인설립 등의 수단을 통해 경영상 위기를 조작하는 경우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결과는 쌍용자동차 23명의 죽음에서 말해주듯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노동권의 후퇴를 낳고 있습니다.

차기 5년의 행정부를 책임지기 위해 나선 대선 후보로서, 이러한 조사 결과가 사실일 경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문제가 있더라도 기업 위주의 성장 지속을 위해 불가피하므로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아니면 정의와 민주의 원칙에 토대를 둔 건강한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경영상의 문제로 해고를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단서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법원의 판례를 제도로 만든 것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는 한계를 처음부터 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해고회피 수단이나 해고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그리고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 등은 단지 참고사항으로만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사업주가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고 잘못된 정리해고에 대한 징벌도 없는 상태입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서류상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고, 회사측이 제출한 자료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서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회계조작으로 위기를 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정리해고가 손쉬운 기업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소연 예비후보의 선거투쟁본부에서는 이러한 정리해고제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제도는 기업경영의 책임을 온전하게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수단이며, 손쉬운 구조조정의 수단이자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있기에 정리해고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질의 2. 정리해고 오남용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가 포함된 법 개정이 제일 시급하며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리해고 사업장 대표자회의와 민주노총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후보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과연 심각한 정리해고 오남용 실태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관련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지요? 아니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지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 벌률안(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안 및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안)을 기준으로 정리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 내용, 개정 시기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발의된 안으로는 정리해고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이외의 정리해고는 완전하게 금지해야 합니다. 생산성의 향상 및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산 등에 대처하기 위한 구조조정 내지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나 업무 방식의 변경 등의 기술적 이유, 업종의 전환, 일시적인 경영 악화, 고의적인 수주 기피․수주 물량의 이전, 장래에 올 수도 있는 경영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보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해석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확대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이므로, 해고회피 노력과 관련하여 자산매각, 근로시간 단축, 순환휴직의 실시, 전환배치, 전직 등 경영진의 부담에서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고용유지의무’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의 실시,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사용 중인 기간제근로와 위탁․파견․용역․도급 등의 계약해지를 통한 인원의 감축을 계속 고용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노동자들의 생존을 파괴하는 해고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리해고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 정리해고에 따른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 등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절차로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협의’로 규정할 경우 사용자측의 형식적 교섭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넷째, 정리해고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들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리해고 개개 요건에 대한 사용자의 이행 여부를 조사 감독하고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서 일단 임의로 해고를 하고 나서 나중에 법적으로 다투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리해고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기준과 절차를 각각 독립된 요건으로 간주해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고의 정당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여섯째, 사용자들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고의적 폐업이나 사업장 폐쇄.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등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그에게 속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자를 우선 배치하여 근로를 지속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정리해고를 감행한 사용자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가해져야 합니다.

현재 정리해고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고려하여 본다면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조항은 위와 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싸우고 있는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문제도 온전하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았을 때 위와 같이 정리해고 조항이 개정이 되면 사실상 정리해고는 불가능해집니다. 노동조합과의 합의, 그리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대한 명확한 검증 등을 중심으로 법 조항이 구성되면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정리해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고제도를 개정하더라도, “일단 정리해고제도를 그대로 두고 언제라도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보다는 애초 저희의 개정의 취지에 따라 ‘정리해고를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김소연 선본은 ‘정리해고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투쟁하는 정리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 질의 3. 심각한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부터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실태를 철저하게 확인, 조사하는 것이 선결 과제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정부가 문제 여부 및 실태에 대한 사실적 인식 및 철저한 이해를 가지고 법, 제도 개선 여부와 방향, 피해자 구제대책 등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주도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정리해고 오남용의 문제는 정리해고만의 문제를 넘어, 그동안 만연된 기업들의 탈법, 불법 반노동실태, 반경제민주화 실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리해고 사업장 대표자 연석회의는 차기 대통령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선행조치, 시범조치 차원에서 정리해고 실태에 대한 특별진상조사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쌍용자동차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포함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당연히 정리해고에 대한 특별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법적으로 밝혀진 콜트-콜텍을 비롯하여, 청문회를 통해서 그 문제점이 밝혀진 쌍용자동차, 그리고 아직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정리해고가 실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 기업을 싸게 팔거나, 구조조정을 손쉽게 하거나, 노조를 파괴하려고 하거나, 심지어는 땅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돌리기 위해서 정리해고를 한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별진상조사를 통해서 정리해고제도가 결국 얼마나 손쉽게 기업에 의해 악용되어왔는지, 지금의 정리해고제도가 그것을 얼마나 손쉽게 허용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미 2011년 한해 동안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투쟁하고 있는 이들은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지만 그저 속만 앓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정리해고자들이 10만 명이 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투쟁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정리해고제도의 문제점을 밝혀서 정리해고제도를 변화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정리해고자들에게도 새로운 힘을 주는 길이며, 정리해고제도를 손쉬운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 회계조작과 국가폭력을 자행하고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 질의 4. 정리해고 사업장 대표자 연석회의 소속 노동자들은 사측의 부당한 정리해고 때문에 생존권을 억울하게 박탈당해 현재 정리해고 원천무효, 원직복직, 명예회복 등을 요구하며 많게는 8년이 넘게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이루말할 수 없지만, 사측의 잘못된 정리해고의 횡포에 그냥 굴복할 수 없다고 하는 각오로 온갖 어려움을 무릎쓰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우리의 절박한 요구와 억울한 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우리의 바램은 기업의 잘못이라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어서, 인수위가 끝나기 전에 우리를 만나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함께 밟는 것인데, 귀 후보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바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생각을 문제해결의 시기나 절차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당연히 정리해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는 즉각 해결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잘못이 없는 정리해고, 그리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때문에 벌어진 것도 아닌 정리해고로 인해서 생존의 고통을 당하는 이들은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고 잘못된 정리해고를 저지른 이들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투쟁의 결과로 정리해고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에서는 우리가 당선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혼자 정리해고제도를 없앨 수 있는 힘을 가진 것도 아니며,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한 국회의원들이 당선된다고 해도, 지금의 민주당은 기업의 ‘경영논리’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결코 노동자들의 요구를 명확하게 수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는 지금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드러내고 함께 투쟁할 것이며, 동시에 아직 정리해고의 고통을 당했거나 정리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불안을 말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이 제도의 문제와 모순을 드러내고 이야기함으로써 함께 투쟁하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아직 조직되지 않은 이들이 함께 나서는 것이 바로 정리해고제도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는 당선 이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의 동지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며, 선거 기간 동안 정리해고자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울리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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