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준)(약칭 해방연대)에 대한 추가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2/11/08 0 Comment

공안기관은 노동해방실천연대(준)(약칭 해방연대) 회원 3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며 소환장을 발송하였다. 지난 5월 22일 해방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4명의 회원을 긴급체포한지 6개월 만에,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탄압을 가하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꼼수거나, 아니면 재판의 결과를 이미 재단하고 있거나, 묻지마 탄압으로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노리려는 것이다.

국가 보안법은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악법이요, 진보와 평화적 통일, 민주주의 인권을 유린하는 희대의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존재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이며 반공과 분단 그리고 증오를 키우는 악법이다. 이명박 정권과 공안기구는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여 정치사상의 자유를 부정하고 진보진영을 탄압하는 패악질을 당장 그만둬라. 해방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추가 탄압을 당장 중지하라.

우리 노동자대통령 후보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는 다음 정권의 첫째가는 과제가 국가보안법을 철폐라 믿는다. 아울러 정치사상의 자유는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 보안법과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밝히길 촉구하고, 함께 국가보안법이 철폐와 정치사상의 자유를 위해 투쟁할 것을 요청한다.

2012년 11월 8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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