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투본은 성매매가 없어지는 것을 지향한다면서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와 권리보장을 함께 주장합니다. `여성의`비범죄화라고 해서 성매매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위장해 있으나 이는 분명하게 성매매 비범죄화 즉 성매매 합법화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 성매매 여성의 권리보장이란게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가요?
성매매가 없어지는 것을 지향한다면서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하는게 맞다고 봅니까? 성매매 여성의 권리는 성매매를 하지 않고 생존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국가는 성매매를 단속하면서도 성매매 종사 여성(주로 여성이죠) 또는 일부 남성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박탈하죠. 그리고 고급 집창촌은 암암리에 방조해서 더 확대하고 있죠. 이러한 국가의 태도에 대해서도 당연 비판해야죠.
결론적으로 선투본은 성매매 비범죄화와 권리보장이 아니라 성매매 철폐 기조를 확고히 하고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할 수 있는 권리보장이 아니라 성매매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죠.
선투본인 성매매 비범죄화 입장에 대한 비판적 질의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진영의 미래를 위해서요~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할 수 있는 권리보장이 아니라 성매매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투쟁”
특히 이 구절이 좋았습니다~ 요즘 한겨레 등에서도 성노동권을 주장하는 추세인데요~ 이런 혼란스런 관점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개념을 널리널리 퍼뜨려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