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해답은 사내하도급 보호가 아니라 사내하청제도 폐지다
= 인권위 사내하도급보호법 “불법 비정규직 확대” 비판 … 사내하청문제-고공농성 해결방안 각 후보에 촉구 =
1.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2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이 발의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할 민생 1호 법안이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하도급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인권단체와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식물인권위라고 불리는 보수적인 인권위에서조차 ‘사내하도급법’을 “불법적인 비정규직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입이 있으면 이 법안이 어떻게 비정규직을 보호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2.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민생 1호법안으로 사내하도급 보호법을 상정한다고 하던 지난 5월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내하도급법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비정규직을 영구화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은 “제조업의 사내하청은 불법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2010년 7월 22일과 올해 2월 23일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10년 동안 불법을 저질러온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불법을 은폐하는 법이기 때문에 ‘정몽구 보호법’이자 ‘재벌 보호법’이라고 단정한다.
3. 사내하청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내하청 제도를 폐지하고 전원 정규직화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파견법을 강화하고 확대 적용하자는 ‘최병승법’ 또한 대안이 아니다. 사내하청이라는 중간착취, 간접고용 제도를 전면 금지하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다. 새들도 내려앉지 않는 30m 송전탑 위에서 영하의 날씨와 삭풍을 견디며 오늘로 29일째 매달려 절규하고 있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한시라도 빨리 우리들의 품으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다.
4. 우리는 박근혜 후보의 사내하도급법을 당장 폐기할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사내하청과 같은 간접고용을 용인하는 파견법을 폐지하고, 사내하청 제도를 전면 금지하며,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0년 이상 불법파견을 저질러온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구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구하기 위해 여야 대통령후보와 선본들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다.
※ 문의 :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박성인 대변인(017-348-5138)
2012년 11월 14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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