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의회, 번지수 잘못 찾았다.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화다.

2012/12/18 Comments are off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재적의원 68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비정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예산도 반영됐다고 한다.

 

‘조례안’은 경기도 본청과 건설본부 등 소속기관, 의회 사무처에 적용된다.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40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고 부당한 계약해지를 못하도록 한 수준이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전환은 아니다. 무기계약직은 한마디로 ‘기간의 제한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를 말한다. 똑같이 일하고, 고용 후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무기계약직’의 형태로 고용이 되었으면 급여뿐만 아니라 고용조건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번 경기도의회의 비정규직 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은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2012년 12월 18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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