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대학생 요구안에 대한 답변서

2012/12/14 0 Comment

1. 교육대학생들의 권리보장과 노동자 민중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귀 단위의 노고에 평등과 해방의 인사드립니다.

 

2. 2012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을 위해 저항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만드는 대통령 선거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동자 선거투쟁본부는 지난 11월 11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김소연 기륭전자 전 지회장을 노동자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습니다. 이후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고 힘차게 선거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김소연 후보가 걸어온 길처럼 빼앗기고 차별과 배제 속에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고 있지 못한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의 삶의 권리를 되찾아 오기 위해 대통령 선거기간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동지들의 많은 지지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3. 질의서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교육대학생연합 건설준비위원회의 요구안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호5번 김소연 선투본의 입장과 교육문제에 대한 정책을 별첨으로 첨부합니다.

 

<별첨1> 교육대학생 요구안에 대한 답변서

 

요구1. 교원 1인당 학생 수 OECD 수준으로 감축

 

현재 행안부는 학생 수의 자연감소로 교원증원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 교원을 현 정원으로 유지했을 때, 2020년이 되어도 2008년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발표년도’12 한 국 17.1 21.1 19.7 16.5
OECD평균 14.4 15.9 13.7 13.8
발표년도’11 한 국 17.5 22.5 19.9 16.7
OECD평균 14.3 16.0 13.5 13.5
출처 : 교과부 보도자료

또한 2012년 초등교사 정원이 법정정원을 초과하여 초등교사 정원 삭감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교육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채 펼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국제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도시의 과밀학급문제 역시 산재해있다. 특히 초등의 경우, 중·고등에 비해 많은 수업시수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통합교육, 전인교육을 위해 전 과목, 전영역의 수업을 모두 해내야 한다.

 

연도별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수(단위: 시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고교 전문계 고교
2008 25.7 19.7 17.5 17.5 17.6
2009 25.5 19.7 17.5 17.5 17.7
2010 24.8 20.0 17.9 17.9 18.0
2011 24.8 19.7 17.4 17.5 17.6

 

법정정원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정원을 늘리는 것이 도리이다. 그러나 행안부에서는 단순히 ‘법정정원이 초과되었음으로 교사 정원을 삭감한다’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공교육 강화, 학생 개별화교육, 학교폭력 근절 등을 외치는 정부가 오히려 교원 수 증원을 하지 않은 채 구호만 외치고 있다.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문제도 인성교육 및 학생 보호 강조,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 충원을 통한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줄여 나가야 한다. 이에 법정 정원을 재조정하여 안정적으로 교원을 증원하여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맞춰야 한다.

 

답변 1.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낮추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사 정원이 낳을 결과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현행 교사 정원으로는 정규 수업에서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학생 개별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등의 부문을 담당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교사에게 과도한 수업량이 부과됨으로써 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신경을 쏟을 수 있는 시간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교사 정원은 수업 시수와 학생 수만을 고려하여 기계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는 시간과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교사, 학생들이 체감하고 있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파악하고 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교사 정원과 제 교육정책들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육현장의 상태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정정원을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줄이겠다는 행정안전부의 정책 방향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급선무로 교사 OECD 수준의 교원 수업시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을 반영하여 교사 정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대도시 과밀학급 문제 등 현장의 문제들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교사 정원,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가 관료들이 교육정책의 향방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당사자인 노동자민중이 직접 교육 문제에 자신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구2. 농산어촌 작은 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보장되는 법적 권리인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균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6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안건을 제시하여 이와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농산어촌에서 학교를 없애는 것은 농산어촌 인구 고령화와도 직결된다. 학교에 다녀야 할 아이가 마을을 떠나게 되고, 아이가 떠나면 그 아이의 부모가 떠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기 때문이다. 이에 농산어촌 작은 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

 

답변 2.

 

대도시에는 과밀 학급 문제가, 농산어촌에는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권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육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교육권을 누릴 수 없는 농산어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연 선투본은 출신 지역에 따라, 부모의 재력에 따라, 기타 불합리한 조건들에 따라 교육권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에 반대합니다. 대학 입시라는 목표를 향해 초, 중등교육의 내용과 과정이 집중되면서 공교육이 전인교육과 통합교육이라는 취지를 상실하고 입시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 특목고, 자사고 등 귀족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고, 중학교에까지 특권교육을 확대해온 정책으로 인해 초등학생들까지도 입시를 위한 교육으로 빨려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교육 자체의 기능과 목표가 상실되고 있는 반면 사교육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누릴 여건이 되는지의 여부 즉 출신 지역, 부모의 계급 등에 따라 교육권이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나아가 대학 평준화, 완전한 무상교육, 모두가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체계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구3. GDP 7%로 교육재정 확충

 

교육예산 2006 2008 2010
GDP 8,493,729 9,310,000 11,728,000
교육재정 429,573 358,974 416,275
GDP 대비율 5.06% 3.86% 3.54%
GDP 6% 703,680
GDP 7% 820,960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의 교육재정은 GDP 대비율 3.54%인 41조원 이지만 GDP대비 7% 늘렸을 경우 1,172조원이 된다. 교육복지 예산이 확대되면 먼저 그 동안 예산부족문제로 뜨거운 감자였었던 유초중고 무상(의무) 교육과 무상급식실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OECD 수준의 법정정원 확보 및 교육일자리 확충을 할 수 있으며 총교육비중 인건비 비율 OECD 기준 확보가 가능해지고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있던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국공립대 무상교육 및 반값 동륵금 실현, OECD 수준의 고등교육 예산 편성이 가능해 진다. 이처럼 교육복지 예산의 확대는 교육비 걱정 없는 복지국가형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하고 거대학교•과밀학급 해소, OECD 수준의 법정교원 확충 등을 통해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교육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실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 맞는 교육재정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답변 3.

 

국가가 교육 재정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마치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거나 행정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등교육 역시 여유로운 사람이 지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고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필요에 따라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교육재정 부담을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모순입니다. 사회적 필요에 따라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라면 국가가 그 부담을 책임져야 하며, 바로 그것이 교육권을 보장하는 첫 걸음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교육을 누릴 권리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교육 재정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거대학교와 과밀학교 문제를 해소하고 교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구4. 비정규직교사 양산 정책 폐기하고 정규교원 확충

 

2008년, 이번 정부는 영어 몰입교육을 주장하며 초등학교 3~6학년의 영어 수업 시수를 늘리고, 이에 따라 늘어난 수업시수에 대한 인력 충당이 필요하게 되자 영어회화전문강사라는 비정규직 제도를 내놓았다. 수업 시수가 늘어나 교원이 더 필요하면 정규 교원으로 더 뽑는 것이 상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그 자리를 채워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수업과 학생지도 등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전인교육으로 이뤄져야 하는 초등학교 현장에 비정규직교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교육대학교의 체계와 초등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초등학생에게는 아동의 특성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으로 이뤄져야 하기에 비정규직이 아닌 ‘교대를 졸업한 정규교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앞으로는 비교대 출신 비정규직 교사를 채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육대학교 자체 내의 교육과정을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선하여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글로벌 능력을 겸비한 예비교사들이 학교현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기를 권유한다.

 

답변 4.

 

비정규직 교원으로는 교육의 질과 교육체계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없습니다.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게 이루어질수록 비정규직 교사들은 고용 승계를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인교육은 결코 가능할 수 없습니다. 실적이 보이지 않는 인성 교육, 개별 지도, 상담 프로그램은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학력고사 점수와 상급학교 진학 추이와 같이 수치화할 수 있는 영역만 강화될 것입니다. 교사의 생존권 뿐 아니라 교육의 질과 공교육의 역할을 위해서라도 학교에 비정규직 도입을 막아야 합니다.

전문강사의 채용이 필요하다면 교사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소정의 절차를 이수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일이지, 비정규직 강사를 확대하는 것으로는 결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습니다.

 

요구5. 부당한 기성회비 폐지하고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 시행

 

현재 교육대학교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국립대학교는 학생이 매 학기 납부하는 등록금으로 운영된다.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기성회비’는 국가 재정만으로 국립대를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시절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받은 자발적 기금으로, 수업료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재원(財源)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를 내지 않은 학생은 등록을 할 수 없어 사실상 강제성을 띠고 있다.

국립대학 존재의 의의는 고등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기성회비’라는 기형적 항목을 국립대에 남겨두고 있어 이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않다.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것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수행하는 첫걸음이다.

또한 국공립대 구조조정을 통해서 돈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대학교육에 대한 재원 확보를 늘려야 한다. 다시 말해 대학구조조정으로 같은 대학 교육 내에서 한 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OECD 국가들이 대학교육에 지원하는 공적지원금 평균에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는’ 한국의 대학교육에 공적재원을 늘려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하며 일부 대학생이 아닌 전체 대학생들에게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어야 한다.

 

답변 5.

 

기성회비는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기부금으로 분류되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금의 명목으로 기성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기성회비 징수는 학교의 재정을 국가가 아니라 학생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교육을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김소연 선투본은 기성회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기성회비를 제외한 수업료와 입학금이 정당한 징수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수업료와 입학금 등 등록금 일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적 유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최소한의 기술과 교양을 쌓기 위해 대학에 진학합니다. 따라서 고등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은 개인보다도 고등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기업들과 사회 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교육은 상품으로서 사고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보아야 합니다. 등록금의 존재는 여전히 교육을 사고파는 상품으로 존재하는 전근대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김소연 선투본은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권리로 보장할 것과 이를 위해 교육비를 철폐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체 4년제 대학을 무상교육으로 전환하고 초중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면 연간 필요한 재원은 20조원가량입니다. 재정 투여의 우선순위는 자본의 배를 채워주는 토건사업과 군수산업이 아니라 바로 교육의 기회와 질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재단들이 축적하고 있는 전체 10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몰수하여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수와 강사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요구6. 국공립대 통폐합 ․ 법인화 정책 반대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의 자산, 학교의 재정권, 인사권’이 교육부에 의해 간섭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내려버리고 재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린다는 뜻이다. 2010년 12월 8일 국회에서 ‘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되었다. 서울대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인화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화는 학교에 재정적인 부담을 과중시키며, 이에 학교의 기업화를 부추기게 된다.

국가의 재정을 대학의 투여한다는 것은 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학교육이 누구나 누려야할 ‘공공의 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를 사립화 하는 법인화나 국공립대를 축소하는 통폐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답변 6.

 

국립대를 법인화하겠다는 것은 고등교육의 책임을 국가가 지지 않고 민간에 떠넘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재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수익사업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투기, 산학협동 강화와 이윤이 되는 학과에 지원 집중 등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한 어디에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되기 어려워짐에 따라 기초학문 고사, 학내 노동자 구조조정 위협, 등록금 인상 위협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말로는 이러한 우려사항들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국가가 재정 지원을 대폭 축소한다면 학교가 재정을 마련할 곳은 학내 노동자들과 학생들, 외부 기업과의 유착밖에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정 문제 해결 없이는 위와 같은 우려들은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공립대 통폐합은 국가가 교육 인프라를 폭넓게 구축하기는커녕 기존의 교육 체계마저 수지타산에 따라 해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역시 국가가 교육 재정을 부담하기는커녕 교육 인프라 자체를 축소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입니다. 그 결과는 수많은 시간강사와 교원들의 일자리 위협, 학생들의 교육권 박탈뿐입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권리입니다. 재정은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의 운영은 교육 현장의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국립대의 법인화 시도를 중단하고 국립법인 대학들을 다시 국립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더불어 중앙대에서와 같이 현재 사학재단에 의해 대학 교육 과정 개편이 좌우되고, 곳곳에서 사학비리가 터져나오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재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체제로는 결코 교육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사학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사학 재단이 사립대의 교육권을 온전하게 보장하고 구성원들이 통제하는 대학을 만들 수 없다면 그 대학을 공영화하여 사회적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연 선투본의 입장을 종합하자면 현재 모든 대학의 재정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은 노동자 민중의 사회적 관리와 통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국립대 법인화 시도, 국공립대 통폐합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을 국립화하고 단일 입학정원, 단일 졸업학위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립대학을 네트워크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사립대학 역시 사학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영화하여 대학 통합 네트워크 체계에 운영권을 인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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