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보도자료] 삼성반도체 유방암 사망자 산업재해 인정 !

2012/12/14 0 Comment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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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제 언론사
참 조 사회부 및 대선취재관련부서 참조
제 목 [보도자료] 삼성반도체 유방암 사망자 산업재해 인정 !
일 자 2012. 12. 13.
담 당 이종란 (010-8799-1302) , 손진우 (010-7936-1156)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삼성반도체 유방암 사망자 산업재해 인정 !

 

지난 4월 삼성반도체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김지숙님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은데 이어, 두 번째 산재승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산재승인의 주인공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후 유방암이 발병해 올해 3월 서른여섯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 김00 님입니다.

근로복지공단(평택지사)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12월 3일 질병판정위원회를 열고 판정한 결과 ‘재해자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1995년~2000년까지(4년 9개월간) 근무할 당시 유해물질의 노출을 정량화 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기용제, 방사선 노출이 인정되고, 노출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암 발병율이 높은 점, 해외사례에서 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발병율이 높다는 보고 등의 자료를 근거로 복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인의 유방암 발병은 과거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한 바에 따라 곧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재승인 통지서 발송예정)

이번 산재승인은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에 대한 연이은 산재승인이라는 의미도 크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방암을 산재로 인정한 것으로서 특히 야간노동을 수반하는 교대근무와 전리방사선, 유기용제와 유방암의 관련성을 인정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내용 – 별첨자료1)

 

[별첨1]

삼성반도체 유방암 사망노동자 故김00님에 대한 산재(유족급여등) 승인 결정을 환영한다!

 

 

1. 산재인정 의미

 

- 유방암의 발병원인인 야간근로를 수반한 교대근무, 방사선 및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

-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

- 김00님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1995년 5월부터 2000년 1월까지 4년 9개월간 야간노동을 수반한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임플란트공정(이온주입공정)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 또한 포토, 식각공정에서 벤젠, TCE 등 발암물질 및 다양한 유기용제(유기화합물)에 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유방암이 발병한 것을 인정한 것임.

- 올해 4월 삼성반도체 재생불량성빈혈 김지숙씨 산재승인결정에 이어 삼성반도체 노동자로 두 번째 산재승인 사례임.

- 이번 산재인정 결정은 삼성의 주장과 달리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가 명백한 사실이고, 반도체 공장의 유해한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결정임.

- 고용노동부는 산재승인 결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작업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인 야간노동 근절, 방사선 및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직업병 예방 보호대책 마련 등, 억울하게 죽거나 병드는 노동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해예방대책을 내놔야 할 것임.

 

2. 故김00씨 재해경위 요약

 

◯ 약력

- 1976년 4월 3일생.

- 1995년 5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생산직(오퍼레이터)으로 입사 (당시 19세)

- 7라인 초기 셋업 멤버로 입사하여 4년 9개월간 임플란트, 포토, 식각 업무 담당.

- 2000년 1월 퇴사 후 결혼, 두 아이의 엄마로서 슈퍼를 운영하며 생활.

- 2009. 8월 28일, 조선대병원에서 유방암 3기 진단 (33세)

- 유방 절제술 시행하였으나 발견이 늦어 암이 뼈와 간에 전이.

- 2012년 3월 3일 사망 (36세)

 

◯ 유방암 발병 유해인자에 노출

- 임플란트 공정은 방사선(X-선), 비소 등이 노출됨

특히 방사선 측정계 하나 없이 근무하였고, 차폐가 완벽하지 못한 장비에서 근무

- 포토 및 식각 공정은 벤젠, TCE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

- 하루 8시간 내지 12시간씩 교대 근무.

* 유방암 유발 유해인자 : 야간노동 수반 교대근무, 방사선, 벤젠, TCE 등 유기용제에 복합적으로 노출됨.

 

◯ 주치의 소견

: 김00님의 수술을 담당한 조선대학교 주치의는 “체내에서 유방암이 발생 후 치료를 요할 정도의 임상증세의 발현가지는 수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환자의 경우에 1995~2000년까지의 삼성전자 업체에서의 근무여건(방사선 노출, 화학물질의 접촉등)과 유방암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소견을 밝힘.

 

◯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 근거

유방암은 70~80%가 환경적 요인으로 발병. 유방암의 발생이 드문 30대 초반에 진단받았다는 점, 4년 9개월간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전리방사선 및 TCE,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는 교대근무를 한 점, 면역력 저하를 가져오는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이외에 비직업적 위험요인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3. 서울질병판정위 결정내용

재해자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1995년~2000년까지(4년 9개월간) 과거의 작업환경에서 근무를 하면서 유해물질의 노출을 정량화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기용제, 방사선 노출이 인정되고, 노출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암 발병율이 높은 점, 해외사례에서 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발병율이 높다는 보고 등의 자료를 근거로 복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인(재해자)의 유방암 발병은 과거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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