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입장과 공약 질의서 답변서>

2012/12/14 0 Comment

■ 수 신 : 낙태반대운동연합

■ 발 신 : 기호5번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

■ 제 목 : ‘낙태에 대한 입장과 공약 질의서 답변서

■ 발신일자 : 2012년 12월 13일

■ 담 당 : 2012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 유현경 010-8212-5650

이메일 : nodongcamp@gmail.com

——————————————————————-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질의서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2. 2012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을 위해 저항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만드는 대통령 선거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동자 선거투쟁본부는 지난 11월 11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김소연 기륭전자 전 지회장을 노동자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습니다. 이후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고 힘차게 선거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김소연 후보가 걸어온 길처럼 빼앗기고 차별과 배제 속에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고 있지 못한 노동자 민중의 삶의 권리를 되찾아 오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3. 낙태에 대한 입장과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아래 첨부 합니다.

 

1. 낙태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한국사회가 전세계 국가 중 낙태율 1위라는 말합니다. 형법상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수많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지 못하고 낙태로 내몰리는 현실에서, 낙태를 선택한 모든 여성들을 우리는 ‘살인자’라는 이름으로 불러야만하는 것일까요? 왜 여성이 임신중지(낙태)를 선택하는가? 아니 무엇이 여성이 임신중지(낙태)를 하도록 만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한국사회에 낙태가 만연하는 것은 생명존중사상이 부족이 근본적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의 몸, 성, 자기결정에 대한 존중과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사회적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임신중지(낙태) 결정의 우선권이 여성에게 주어져 있지 않고, 여․남간 불평등한 성관계와 피임, 성적 권리보다 윤리교육에 그치는 성교육, 성폭력과 원치 않는 임신, 비혼모·부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어려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저임금과 비정규직화, 양육비용의 증가, 자본에게 이윤을 보장해줄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인구만을 바람직한 인구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 정책 등. 이 모든 것이 낙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성적 권리와 여성의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사회, 성역할 분담이 고착화된 한국사회의 현실이 여성으로 하여금 출산을 포기하고 임신중지(낙태)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재생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여성들은 수많은 이유로 낙태로 내몰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낙태를 결심하는 여성들 가운데는 그들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가 아닌, 사회 제반의 조건에 영향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죄책감을 떠안고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현실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생명권’이라는 도덕적 개념만을 내세우며 비난의 화살을 여성에게 겨눠서는 안됩니다.

 

- 김소연 선본은 모든 여성의 입장이 그러하듯이 낙태 그 자체를 절대선으로 옹호하지 않습니다. 생명권에 근거한 낙태 찬반 이분 논쟁은, 마치 낙태 문제의 모든 원인이 여성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몰아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낙태를 둘러싼 사회 경제적 환경과, 여성의 경험을 무시하게 되며, 이를 여성 개인만의 문제로 내몰아 마치 낙태에 내몰리는 여성이 생명을 경시하거나 이기적인 존재여서 낙태가 만연한 것처럼 현실을 왜곡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한국사회는 모자보건법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 수술을 불법화하고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낙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낙태에 대한 통제는 사회적 낙인과 규제를 통해 결국 여성의 행위규범과 사회적 위치, 권리 전반에 대한 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낙태 시술에 대한 신고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낙태 처벌을 빌미로 여성들에게 폭력적인 관계 유지를 강요하거나 협박을 하는 사건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성에게 낙태를 종용하는 현실을 그대로 둔 채 낙태를 단속하여 처벌하는 것은 중국에서 인구통제정책으로 국가가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것과 동일한 폭력입니다. 국가가 여성의 몸과 성을 통제의 대상으로 판단하여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여성의 심각한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며,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김소연 선본은 여성의 재생산권을 권리로서 제도화 하겠습니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을 경시한다거나 낙태 그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낙태 문제는 단순히 찬성, 반대의 차원을 넘어 낙태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환경과 구조를 검토하고 이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여성이 결혼여부, 나이, 국적, 장애유무 등에 상관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보장만 된다면 현재와 같이 연간 낙태 건가수 세계 1위를 달리는 심각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이 언제 어떻게 아이를 가질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사회, 정치, 경제적 환경과 맞물려있기 때문입니다.

 

- 김소연 선본은 기본적으로 낙태가 사회적으로 종용되는 구조와 환경을 없애고, 노동자 민중의 재생산권리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 선본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제기합니다. 여성의 몸과 성이 국가의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몸과 성의 주체이자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즉, 임신, 출산, 피임, 낙태 등 여성의 몸을 둘러싼 모든 경험에서 여성이 자신이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사회적 환경 및 구조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 재생산권은 모든 민중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의 재생산권리는 출산을 할 권리(강제불임을 거부할 권리) 및 출산을 하지 않을 권리(피임 또는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재생산 관련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가족계획과 성평등한 피임의 권리, 아이를 질좋은 환경에서 성평등하게 양육할 권리,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노동권을 보장받을 권리 등. 이 모두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재생산권의 관점에서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으로서 여성의 낙태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인간생명의 시작을 과학적으로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간의 생명의 시작을 어떻게 보는지는 수많은 논쟁의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태아를 인간으로 볼 수 있는지, 인간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둘러싼 의학적, 철학적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 구도는 반드시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를 생명권 대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극단적 이분화 논쟁으로 몰고가기에 반대합니다. 이 질문은 여성은 생명인가요 아닌가요라는 질문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재생산권과 낙태 선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치 생명을 경시하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방식은 결국 여성의 삶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하며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본다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 역시 이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태어나 숨을 쉬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과정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하나의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여성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며 동시에 매우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삶을 무시한 채 출산이 강요될 수밖에 없다면 이 역시 생명으로서의 여성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사익’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공익’으로 해석하는 것은 ‘생명존중’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며, 결국 여성이 지니는 사회적 역할과 가치, 존엄성을 무시한 채 여성을 재생산을 위한 도구이자 통제의 대상로만 여기는 인식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3. 낙태를 예방하기 위한 공약을 준비하셨다면

 

- 낙태를 진정으로 예방하는 길은 노동자 민중의 재생산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고, 특히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김소연 선본은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 생활권 보장을 위한 공약은 이미 다른 자료(복지, 의료 등 정책브리핑 참조)를 통해 공개한바 있습니다. 아래는 여성의 재생산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성의 재생산권 및 건강권 보장 정책>

 

1.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법 제정.

- 피임, 임신, 임신중지(낙태), 출산, 양육 등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제도화

- 장애여성, 이주여성, 10대여성,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없이 재생산권(피임, 출산, 임신중지, 양육 등) 보장.

 

2. 현행 낙태죄를 폐지, 낙태죄로 인한 처벌 중단

- 국제사회에서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근거해 임신중지(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낙태죄 폐지를 각국에 권고하고 있음. 국제사회 기준에 맞게 임신중지(낙태)를 여성의 재생산 권리로 보장하고 임신중지(낙태)한 여성들의 처벌에 중단해야함.

- 여성의 의사에 근거한 임신중지(낙태)를 허용.

여성 본인 요청에 의한 경우, 의학적으로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시기까지의 임신중지(낙태) 시술을 전면 허용. 그 어떤 경우라도 여성이 처할 여러 조건과 의학적 상황들을 고려하여 당사자 여성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결정해야 함.

 

3.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 보장

 

- 여성의 특성과 경험을 반영한 의료, 보건 정책 제도화

: 생리,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산후조리, 양육 등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생애별 체계적인 의료체계 마련.

- 생리대 무상 지급, 피임약, 임신, 임신중지, 출산, 산후조리 등 무상의료서비스

- 여성재생산권을 비롯한 여성질환에 대한 지역별 공공의료시설 확보, 여성전문진료소 설치, 주치의제도 실시

 

4. 성평등한 성교육 및 여성인권 교육 의무화

- 성평등한 성교육 의무화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한 피임법,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을 때 거부하는 법 등을 정규 교과 과정에 반영)

- 여성인권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

: 아동부터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 학교, 의료기관, 지자체, 사업장내에서 성평등한 성교육 및 여성인권 교육 의무적 실시

 

5. 재생산을 둘러싼 차별적 사회 문화적 환경 개선

-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 및 차별 금지

: 한부모가족, 비혼가족, 동성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 보장 및 차별 금지 제도화

-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

: 싱글맘, 10대맘 등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차별 개선을 위해 국가차원의 홍보 및 교육 활성화

- 10대맘, 싱글맘 등을 위한 학습권, 주거권, 생활권, 노동권 보장

 

함께해주세요!

지금, 김소연 후보 on twitter

  • Loading...

SNS에서 노동캠프 만나기

이메일로 소식 받기

주요 소식을 메일로 전해 드립니다.

투쟁 동영상Youtube 채널 가기

투쟁하는 갤러리Instagram 채널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