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 위에 재벌 없고, 법 아래 노동자 없다.

2012/12/13 0 Comment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 등 법학교수 35명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회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재벌 총수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법치주의가 훼손된다며 법 앞의 평등이 무력화되고 있어 법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법원이 인정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거대재벌의 불법행위를 검찰과 정부가 방관하고 있고 이렇듯 금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작금의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불법파견 당사자인 최병승, 천의봉 비정규직 노동자가 철탑에 올라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50여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12월 14일에는 현대차 비정규지회가 다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대차가 계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를 회피하는 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뿐만 아니라, 거세어지는 사회적 지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은 법의 원칙과 대법원 판결에 기초해서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 ‘법 위에 재벌 없고, 법 아래 노동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현대자동차 역시 하루 속히 ‘최병승’ 한사람이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 모두를 정규직화하길 바란다.

 

2012년 12월 13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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