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주택·토지

2012/12/12 0 Comment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

부동산 투기가 없어야 한다.

투기재산을 전면 몰수하고, 강제 철거를 중단해야 한다.

모든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소유’가 아닌 ‘점유’가 기본이 되는 주택정책을 추진한다.

 

1. 배경 및 현황

 

투기자본과 부동산 자본을 위한 재개발로 거주자들이 쫓겨나고 있다. 토지와 주택은 투기를 위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투기재산을 전면 몰수하고, 강제철거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부족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공공택지를 조성한 후 이를 민간건설자본과 투기자본이 활용토록 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의 LH공사(과거에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개발사업도 임대보다는 분양에 치중하여, 투기를 부추기는 데 일조하였다.

 

그 결과 자본뿐만 아니라 개인도 필요한 이상의 토지와 주택을 보유하여 재산과 이윤증식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1970년대의 강남개발, 1980년대의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의 신도시개발 등이 그것이다. IMF 위기 이후에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그나마 존재했던 토지와 주택에서 이윤을 억제하고 초과이윤에 대해 환수하는 법도 폐지해 버렸다.

 

역대 부동산정책, 투기에 공공주택 줄이고 환경파괴까지

 

그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도 각종 지역개발사업, 판교신도시․검단신도시 등 개발사업은 더욱 확대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뉴타운’으로 이름 지어진 도심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도시 전체가 개발로 얼룩지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 ‘쉬프트’ 등 공공주택정책을 폈으나 분양중심의 주택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줄이고 전세난을 부추기는 효과만 낳았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를 파괴하면서 공공택지를 민간자본에게 활용하는 대책이기도 했다.

 

마구잡이 개발, 용산대참사 불러

 

부동산자본과 투기자본만을 위한 마구잡이식 개발사업의 과정에서 자본은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는 데에 비해 일반 서민들은 집값 부담, 전세값 부담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던 삶터와 일터에서 쫓겨났다. 한 예로 뉴타운 사업의 경우 원래 거주했던 주민의 20%정도만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발에 따른 강제철거, 심지어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폭력으로 인해 수많은 철거민들이 고통을 당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직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용산 철거민 5명이 죽음을 당한 참사이며, 이후 2009년 12월 홍대 앞 두리반, 2010년 왕십리 뉴타운, 2011년 상도동, 포이동 화재 및 복구주택 철거, 2011년 명동 마리 등이 철거와 세입자대책을 둘러싸고 주민과 세입자가 반발과 저항을 벌여온 곳들이다. 2012년 지금도 전국 100여 곳에서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건설자본과 용역폭력, 개발조합에 대한 주민과 세입자의 반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주택공급이 늘어 공급률이 100%를 넘는다고 하지만 자기 집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50%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집부자 1인이 1,083채를, 상위 100인이 1인당 155채의 집을 소유하는, 왜곡된 주택 소유구조를 만들어 냈다. 최근 대출을 받아 자기 집을 마련한 사람은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대란’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

 

2011년 현재,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4%로 OECD 평균인 12%, 선진국의 20%에 크게 미달한다. 국토해양부가 고시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빈곤’ 가구도 20%에 육박한다. 2010년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가 184만(10.6%), 고시원 거주가구 15만, 지하셋방・옥탑방 거주 가구가 6%로 추정되고 있다. 운이 좋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임대료 부담이 과도한 상황이다.

 

2. 정부 및 자본의 정책 비판

 

이명박 정부는 건설과 주택경기가 부진해지고, ‘하우스푸어’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하고, 주택거래와 취득 관련 세금을 줄이고,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결국 건설자본과 다주택을 보유한 투기꾼, 그리고 대출 등을 통해 이득을 본 은행 등 금융자본에게 손실을 끼치지 않게 하려는 대책일 뿐이다. 이 대책이 실시되더라도 주택경기가 살아나거나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

 

개발사업의 각종 부작용이 만연해지고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부동산경기도 침체됨에 따라 현재 정부, 지자체 및 건설자본 등은 일부 순환식 개발을 천명하는 등 개발사업의 속도조절대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선거 시기를 맞아 정당과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에는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거주권 보장, 전월세 등 세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자와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세금부과 등의 공약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의 공공성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확대하려는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건설자본의 이득만 보장하는 개발중심 사업이 문제

 

하지만 벌어져왔던, 벌어지고 있는 개발지역에서의 주민, 세입자, 철거민의 저항에 대한 대책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발지역문제는 건설자본과 투기자본, 그리고 소수 건물주 등의 가진 자들이 ‘법과 제도’를 핑계로 개발을 강행하려는 게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주보상비 등의 지원문제로 축소하거나 주민내부의 갈등 문제로 몰아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공공주택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개발사업의 중심은 건설자본을 비롯한 토건자본의 이득을 보장하고, 은행 등의 금융자본의 이윤은 침해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투기’와 ‘투자’가 구분이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를 분리하면서 ‘투기’만 없애만 된다고 하는 것은 자본과 이윤 중심의 개발사업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우리의 주장과 과제

 

① 모든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강화

 

토지와 주택은 ‘공공재’이다.

우리 사회에서 토지와 주택은 개인의 재산증대나 이익,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수단인 ‘사적재산’이란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헌법 122조에서도 “토지가 지닌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의 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헌재 1989.12.22.선고 88헌가 13, 1998.12.24. 89헌마 214 결정)이라며 토지의 공적인 성격을 밝히고 있다.

 

주택도 마찬가지다. 사회구성원은 누구나 적절한 주거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천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점유를 누릴 권리, 필요한 편의시설의 확보, 부담되지 않는 주거비, 쾌적한 주거환경과 접근성과 안전 확보 등이 포함된다. 주거권을 확보하는 것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국가나 사회에서 ‘공공적’인 의무와 책임을 담보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주택을 짓고, 분배하고, 점유하는 과정의 국가와 사회책임 △국가의 책임은 현행 자본의 이윤을 옹호하고 확보해주는 게 아닌 민중적 통제에 기반한 실질적인 민주주의 보장 △인간다운 삶을 충족할 수 있는 주거기준의 마련과 충족 △장벽과 차별없는 권리 인정 △필요와 요구에 맞는 주택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처럼 토지주택소유자, 자본이윤추구 중심의 ‘상품’정책으로서 토지와 주택정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 다양한 공공주택의 확대, ‘소유’가 아닌 ‘점유’가 기본이 되는 주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임대료는 최소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상한제를 정해야 한다.

 

② 부동산 양도 차익의 100% 과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토지주택의 보유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얻는 이득을 없애거나,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한 조세정책이 필요하며 부동산의 양도나 주택을 필요이상으로 보유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매겨야 한다. 우선적으로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루어졌던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감세정책의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③ 강제철거 중단 및 주거권 보장, 거주자 및 세입자 총회의 동의권 실시

 

토지 및 주택, 건물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거나 비자발적으로 철거나 퇴거를 자행하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 퇴거가 이루어지더라도 거주자 및 세입자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원래의 상태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가옥주와 건물주만의 총회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까지 포함하여 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장되야 한다. ‘강제퇴거금지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

 

④ 투기자본과 부동산 자본을 위한 재개발 반대 및 투기재산 전면 몰수, 개발이익 100% 환수

 

현재의 재개발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개발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와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계획단계부터 개발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주민들의 주체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어 개발이익 보다는 ‘정주개념’의 올바른 개발이다. 또한 순환식 개발을 통하여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투기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적․사회적으로 환원하고 자본의 초과이익은 100%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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