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삶의 불안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2012/12/11 0 Comment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

담당 : 우승명(010-9432-1154), 제갈현숙(010-2246-3180)

 

1. 배경 및 현황

 

이명박 정부의 표현대로라면 한국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는 매년 수조 원의 이익을 챙기는 재벌 기업이나 1%의 부자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경제위기를 거치는 동안, 5대 재벌의 순이익은 증가해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29조 원에서 43.5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자산규모 역시 76%나 늘어났다. 그들에게 불황은 여전히 낯선 개념이다.

 

노동자와 민중은 ‘가난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15년 전 IMF 위기에 이어 불어 닥친 2008년 세계 경제위기는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은 가파르게 증가해서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을 심화시켰고, 빈곤층 역시 확대되면서 양극화는 더더욱 깊어졌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사회권을 보장한다.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나 전 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와 요구는 제도적으로 외면 받고 있다. 아파도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개인이나 가정, 즉 ‘미충족 의료’ 경험이 늘고 있다. 2012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19.6%, 여성은 23.1%가 2009년 한 해 동안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가 미충족 의료의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60%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과 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항목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이명박 정부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되었고, 공공의료체계가 구축되기보다는 의료를 통한 수익창출을 목표로 한 의료민영화가 강화되었다.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서비스는 오히려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서비스 공급을 민간기관이나 업체에 맡겨 이용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서비스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던 정부의 ‘시장화’ 전략은, 공급자 간 과도한 경쟁으로 오히려 서비스 질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 역시 이전까지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받아 왔던 복지 및 사회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이라고 하여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서비스노동자 대부분은 극심한 경쟁체제 속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최대 수혜자는 이용자도 돌봄노동자도 아니며, 서비스산업에 투자해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자본과 이를 통해 복지에 대한 부담을 사회에 전가하려는 국가이다. 이외에 전력, 수도, 교통 등 필수서비스 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된 지 오래고, 정부의 민영화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책정된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기준 등과 같은 독소조항으로 제도적 결함을 드러낸 지 오래다. 수급자 수는 전 인구 대비 평균 3%로 절대빈곤층의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내몰려져 있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절대빈곤율이 상승하여 10%를 웃도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공공부조지출은 GDP 대비 0.4% 정도로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노동자와 민중의 삶은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점점 하향화됐고, 이들에게 뺏어간 몫으로 자본과 부자만이 경제위기를 극복을 향유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국가의 열악한 복지제도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방치해 왔다.

 

2. 정부 및 자본과의 쟁점들

 

2.1. 의료민영화

 

2000년대 이후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를 중심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해왔다. 노무현 전 정부는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을 마련하여 의료민영화 추진의 물꼬를 텄고, 이어 이명박 정부는 2008년도 대국민적 촛불시위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집권 기간 내내 집요하게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왔다. 보건의료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하면서 의료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민간자본의 의료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 이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의료선진화가 추진되면서 영리병원 설립허용, 민간의료보험 확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등을 일방적으로 진행시켜왔다.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민영화 정책의 핵심이다. 영리(법인)병원이란 말 그대로 일반기업처럼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주식회사형 병원’을 일컫는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경우, ‘비영리’법인만이 가능했고, 이에 이익배당과 같은 영리적인 운영은 어떤 경우에도 법으로 금지해 왔다.

한국의 재벌과 금융자본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라고 요구해 왔다. 특히 삼성의 경우 송도국제병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영리병원의 가장 큰 수혜자로 의료민영화의 주요 세력이다. 정부는 우선 6곳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해 영리병원 도입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이를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경우 이미 영리병원이 허용된 상태다.

지난 10월 말,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다. 이제 일정한 요건만 맞추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의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조치로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차원이라고 하지만, 송도국제병원을 시작으로 전국에 퍼져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게 될 외국의료기관은 영리병원의 전면적 허용을 위한 징검다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자본 비율이 50%를 넘게 돼 있어 외견상으로는 외국계 영리법인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체 의료진의 90%까지를 국내 면허 의사로 채울 수 있고, 내국인 환자 진료가 100% 보장되며, 의사결정기구에도 내국인이 최대 절반까지 참여할 수 있다. ‘무늬만’ 외국계 영리병원이라는 얘기다. 시행령 개정과 시행 규칙 제정으로 설립이 가시권 내로 접어든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병원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영리병원 허용과 함께 의료민영화의 다른 한 축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지난 10여 년 동안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민간의료보험의 시장 규모는 2002년에 5조 6,593억 원 정도였으나 2008년에 30조 원을 넘어섰다. 현재 민간의료보험에만 국민의 60% 이상이 가입되어 있고,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연간 12조 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자 수는 생명보험사에게도 상품 판매를 허용한 2005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의료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빈틈없이 진행해 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료선진화는 사실상 ‘의료산업화’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노무현 전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문제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대가 건강보험 보장성의 축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범위가 민간보험 상품의 소재와 시장 규모를 결정해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암 치료 비용을 전액 보장해 준다면 암보험은 상품으로서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이명박 정부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계속 하락하는 데 반해 민간의료보험으로의 가입이 급증하는 것은 마찬가지 이유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보험자본이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 축소와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보험을 해체하고, 보건의료체제를 재벌기업의 계열사가 대부분인 거대 민간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다.

 

2.2.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사회서비스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잠재적으로 필요한 복지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해 국가가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장서비스와 다르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주요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시장창출’로 설정한 이후 서비스 제공의 공적 성격은 외면된 채 숫자적인 팽창정책에 매몰되어 있다.

 

그 결과 정부주도로 창출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심각한 노동문제 및 고용불안의 위기에 봉착했고, 공급자간의 이용자 확보를 위한 경쟁은 질 좋은 서비스가 아닌 제도운영의 왜곡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공공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의 공공적 원리 구축과 실현이 절실하다.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 강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및 제공받는 수급자의 삶의 질이 모두 향상되도록 현재의 정책기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대신 사회서비스 당사자 모두의 삶의 질이 보장되어 복지권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역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설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공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2.3.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사각지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국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제도가 제공하는 급여로는 기초적인 생계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생계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터무니없이 낮게 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2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기준 533,354원, 현금급여로는 최대 453,049원까지(4인가구: 1,224,457원)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최저생계비의 계측 조사가 미리 편성된 정부 예산에 끼워 맞춰 현실성 없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책정된 최저생계비는 법정 최저임금의 50%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시간당 4,580원으로 노동자 가족의 생계유지에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국민기초생활제도에서 급여 제공이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또한, 지나치게 낮은 최저생계비로 인해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소득계층)이 기초법 수급대상에서 제외, 거대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조건부 수급권과 같은 독소조항으로 대규모의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만 2009년 기준 100만 명에 달한다. 실제로는 부양과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급여가 중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양의무자 조항으로 기초생활 수급 탈락자가 올해만 1만 3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에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하자 비관 자살한 ‘거제 할머니’의 사례는 부양의무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쯤 되면 부양의무제 존폐 문제는 “사람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 죽도록 내버려둘 것인가?”라는 생존 문제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정부는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강화한 제도라고 선전했다. 필요한 경우 누구에게나 모든 급여를 사회권에 기초해 국가가 나서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조건부 수급 조항을 줄곧 유지하면서 복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처방으로 근로연계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수급권자의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건부 수급제도 역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며, 수급권을 확대하여 사각시대를 없애야 한다고 하면 정부는 늘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조항으로 수급권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이 100만 명 정도라 할 때 부양의무자제도를 폐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대략 4~5조 원이다. 차상위 계층까지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데도 3~4조 원가량이면 충분하다.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이 올해 9월에 발표한 재벌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4년간 수출 대기업 위주 환율정책으로 삼성전자는 연평균 8조 원, 현대자동차는 2조 원 정도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 또한, 대표적인 부자감세라 할 수 있는 대기업 조세감면만 없애도 예산 문제는 아주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2010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조세감면 혜택만 약 2조 원에 달한다. 60개가 넘는 재벌기업 중 두 개 회사에서만 말이다. 예산상의 문제는 절대 아니며, 정부의 정책 지향과 의지 문제에 달려 있다.

 

3. 우리의 주장과 과제

 

첫째, 민간영리병원 도입 중단 및 공공의료 체계로의 재편!

 

민간영리병원은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의 질 향상이 아닌 자본과 병원 재벌을 위한 국가의 산업지원정책일 뿐이다.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는 보건의료체계로의 공공적 전환만으로 가능하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민간병원의 과잉경쟁으로 지역 및 의료장비의 불균형성을 시급하게 개선하기 위해 병원급 병상 및 장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병상총량제와 허가제 그리고 퇴출제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민간의료 중심 공급체계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재편과 더불어 공공병원의 적극적인 지원 및 확대를 통해 공공의료 체계로의 재편은 지속 가능한 의료정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둘째, 치료 중심에서 예방의료 중심으로 의료체계 개편. 전 국민 주치의 제도의 단계적 전면화!

 

셋째, 의료, 보육 및 교육, 노후는 상품이 아닌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노동한 후 노후를 맞게 된다. 이러한 생애주기 동안 적어도 질병, 성장 및 교육, 노년생활에서의 불평등 심화는 한 사회의 건강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권에도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 이에 적어도 소득 및 재산에 직결되지 않는 사회권으로서의 생애보장체계가 의료, 보육 및 교육, 노후소득구조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보장성 OECD국가 평균 수준인 85% 달성, 보육 및 교육의 국가 책임 교육 지원, 기초노령연금 및 국민연금을 통한 보장성이 평균 50% 이상이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제 폐지, 상대적 빈곤선 도입, 최저생계비 현실화로 모든 국민의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 보장!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즉시’ 폐지한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여 상대적 빈곤선 수준(평균임금의 40%)으로 올린다. 수급대상자 범위를 최소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한다. 자활사업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계비를 삭감하거나 수급권을 박탈하는 조건부 수급 조항을 폐지하고 수급권자의 사회적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다섯째, 전기, 가스, 수도 등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단전 단수 조치 등을 절대 금지함으로써 필수에너지 공급을 전면 보장

 

에너지 기본권은 하나의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노동자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단전 단수 조치를 즉각 금지하고, 에너지 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한다. 에너지 빈곤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필수에너지 공급을 전면 보장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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