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노사자율원칙, 자유로운 파업권 보장과 모든 노동악법 폐기

2012/12/11 0 Comment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담당 : 송영섭 변호사(010-7757-1411), 김혜진(017-538-0051)

 

1. 배경 및 현황

 

2012년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생산의 주역이 아니라 오로지 경비절감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자본의 이윤확대, 비용감축, 경영효율화라는 미명하에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자본의 이윤증대를 위해 해외공장을 세우고 그 결과 건설비용 부담, 물량몰아주기 등으로 인한 국내공장 이윤율 하락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를 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기업에게 수천 수만명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고, 노동자들이 이에 저항하는 것은 불법쟁위로 간주하여 탄압한다.

 

헌법에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체포와 구속, 천문학적 액수의 손배가압류, 해고 등 징계 뿐만 아니라, 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용역깡패의 무자비한 폭력을 각오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노동자 파업은 ‘불법’으로 낙인찍어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자본은 노동자파업에 대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청구하여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직장폐쇄를 명목으로 용역깡패들을 투입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노동자들이 살려달라고 해도 공권력은 뒷짐 지고 이들의 폭력을 방조한다. 대담해진 자본은 노조파괴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노동조합 탈퇴, 상급단체 변경 등을 성공보수로 해서 노조와 노동자들을 거래하는 등 치졸한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한 술 더 뜬다. 노사자치 원칙을 무시하고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통해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단체협약 전임자급여지금 규정을 문제삼고, 노조에 대한 활동 전반에 개입하면서 대의원이나 비전임간부의 유급활동시간, 교섭위원의 교섭기간 유급활동시간, 상급단체 파견자의 유급활동시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고, 더불어 자판기, 차량, 조합사무실 운영비 등 단체협약 및 관행상 ‘편의제공사항’에 대해서까지 시정명령을 남발하였다.

 

게다가 그동안 민주노조운동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인정 이후, 정부와 자본은 오히려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노동3권을 부정하고 친사용자적인 어용노조를 손쉽게 만들도록 유도하고 있다. 적법하게 진행된 단체교섭, 쟁의행위를 불법시하고, 창구단일화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과 쟁의의 실체가 부정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까지 이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 아래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온시 되고, 그에 대한 탄압이 정당하게 여겨지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공권력이 이것을 뒷받침한다. 기업과 고용노동부, 검찰과 경찰, 언론이 한 편이 된 노동탄압 분위기에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제약되고, 노동조합이 무기력해지면서 기업에 대한 견제와 노동자들의 삶의 권리는 점차로 무너져가고 있다.

 

2. 우리의 주장과 과제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는 노동3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3권은 국가가 던져주는 복지가 아니라 노동자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에 의해 실현되는, 제대로 된 삶의 권리를 찾는 길이다. 또한 노동3권은 자본의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경제적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다. 파업권은 민주사회의 정치적 저항의 방식으로서 기업과 정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중요한 저항수단이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노동3권을 헌법에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투쟁을 범죄시하고 노동권을 무력화하려는 기업과 정부에 맞서 노동권을 지키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노동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소방․교정 공무원을 포함한 여러 특정한 직무의 공무원 전부와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 그리고 청원경찰과 대학교원에 대해서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단체교섭권의 범위와 절차가 제한되는 공무원과 초중등학교 교원, 정부투자기관 종사자의 노동권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현업공무원, 초중등학교 교원, 선원,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들의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노동3권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노동자들이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노동자이면서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노동권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용역과 파견,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이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노동권을 봉쇄당하고 있다.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계약해지(해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 이 역시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3권의 행사때문에 계약해지 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노조활동에 대한 형벌규정을 없애야 하며, 노조활동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헌법은 노동3권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가 일하지 않을 자유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그 범위에서 사용자의 영업활동의 자유가 필연적으로 제약되는 결과를 예정하고 있고, 따라서 헌법적으로 인정되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수인의무는 헌법적 차원에서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 의한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시기와 절차,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제한 받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가 아니라 노조법상의 정․부당과 무관하게 쟁의행위 자체에 대하여 민형사 및 징계면책을 보장한 것이므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및 징계책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상 단체행동권은 노동자가 작업환경의 유지·개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시위행동을 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노동자의 ‘쟁의권’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와 사법부는 집단성을 갖고 위력을 사용할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에서, 당연하게 집단적이고 위력적이어야 할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사전에 불온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재하려는 입장에 서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목적’과 ‘과정’에서 정당할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형사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정당한가 아닌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의행위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과 경찰의 개입을 없애고 자율교섭의 원칙을 적용한다.

 

한국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며, 행정관청이 직접 개입하여 노조설립과 가입을 곤란하게 만든다. 노조는 신고제이지만 설립신고제 반려제도 등을 통해서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노조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가 아닌가는 행정관청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모든 노동자들은 행정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스스로가 선택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ILO 제 97조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은 자유롭게 설립되어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시키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내용 침해금지원칙에 위반되며, 필연적으로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조의 과반수 조합원이 쟁의행위에 찬성하여야 쟁의행위가 가능하고 교섭대표노조가 조정신청권, 쟁의찬반투표회부권, 쟁의지도권 등을 가지기 때문에 단체행동권도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단체교섭의 상대방에 불과한 사용자가 단체교섭권 행사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개입강화를 통해 노사자치의 원칙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 유무를 행정관청의 후견적인 감시와 승인 여부에 맡기는 것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타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노사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산업평화를 이룩한다는 노동3권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관청에 단체협약에 대한 위법여부에 대한 심사권과 그 시정명령권을 부여한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다. 노동자들은 모든 사안에 대해 교섭하고 투쟁할 수 있다.

 

법원은 노동3권과 사회정의보다는 시장근본주의의 법적인 표현인 재산권 절대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을 우선함으로써 자본의 권리를 옹호하고 노동의 권리를 무시해왔다. 법률 조항 어디에도 없는 ‘경영권’을 헌법적인 지위로 인정하고 노동권을 깎아내리고 있다. 대규모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근거 없는 논리를 가지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용인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이에 맞서는 투쟁마저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논리가 횡행하고 있다. 기업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맞서 최후수단으로 행하는 모든 파업은 정당하다.

 

또한 정부에서는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해서 그것이 ‘정치파업’이라는 이유로 혹은 구체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대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파업의 목적의 정당성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파업은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쳐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으로서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자본의 집중으로 인한 기업집단의 증가와 사업장의 국제적 이동에 따른 글로벌화는 노동자의 초기업적 및 국제적인 연대파업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기업단위를 넘어서는 연대파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대파업과 정치파업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 조항을 개정한다.

 

파업권 제한에 대한 철폐

 

비공인파업과 비노조 파업을 위법한 것으로 간주하는 지금의 파업 절차는 파업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파업을 하는데 파업의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하여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파업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노동3권은 노동조합의 권리가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권리이다. 파업의 절차는 가능한 최소화되어야 하고, 파업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 노조를 통하지 않은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대신,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여기에 추가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여부와 무관하게 필수공익사업 전체에 대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파업 개시 후 긴급조정제도를 존치시킴으로써 이중삼중으로 파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권과 공익보호의 조화를 고려하기보다는 파업권을 제한하는 쪽에 과도하게 치우치고 있다. 파업권에 대한 제약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고려할 때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에 의한 직장폐쇄나 용역깡패 활용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그런데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쟁의‘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재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일유형으로 기재된 직장폐쇄는 폐지되어야 한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해가 대립되는 이상 노동자 이익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용자가 여러 가지 방해를 가해 그 존립과 활동을 억압하려고 하는 행위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하여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단결을 존중하게 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노동3권의 보장은 다른 측면으로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와 처벌로 나타나며, 헌법상의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문제는 사용자의 침해행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여부로 모아지게 된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의 억제와 근절은 노동3권의 보장의 척도가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자들은 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처벌되지 않거나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에 불과하였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형사처벌 강화,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 또한 용역깡패 폭력시 행위자 처벌은 물론 용역회사 등록취소, 용역깡패를 사내로 투입시킨 사용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명확히 물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입장서] 모든 노동자에게 파업권을 보장하라!

파업권(단체행동권)관련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입장

 

헌법에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쟁의행위(파업)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은 체포와 구속, 천문학적 액수의 손배가압류, 해고 등 징계 뿐만 아니라 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용역깡패의 무자비한 폭력을 각오해야만 한다.

 

노동운동에 대한 법적 통제장치이자 단결금지시대의 유산인 업무방해죄는 지금도 여전히 노동자의 파업권을 탄압하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노동자들의 파업권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손배와 직장폐쇄, 경찰과 용역깡패, 그리고 노조파괴 컨설팅업체가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자본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유로 수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청구하여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무력화하고 있다. 자본은 직장폐쇄라는 명목으로 용역깡패들을 공장안으로 투입시켜 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노동자들이 용역깡패들에게 쇳덩이에 맞고 살려달라고 해도 공권력은 뒷짐 지고 이들의 폭력을 방조하고 있다.

여기에 대담해진 자본은 노조파괴 컨설팅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노동조합 탈퇴, 상급단체 변경 등을 성공보수로 해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거래하는 등 치졸한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창구단일화 제도가 노동조합의 노동 3권, 파업권을 부정하고 있다.

 

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해 노동조합의 노동3권이 부정되고 자본은 친사용자적인 어용노조를 손쉽게 만들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11.7.1. 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노동계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였다. 적법하게 진행된 단체교섭, 쟁의행위는 법시행과 더불어 모두 불법시되었고, 창구단일화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과 쟁의의 실체가 부정되었다.

 

파업을 범죄시하고 노동조합의 활동력을 약화시키는 노동탄압정책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2007도482)로 “파업은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인정되었고,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어 노동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안기관의 불법낙인과 체포, 구속 등이 행해지고 있다.

 

쟁의행위 자체에 대한 민형사 및 징계가 면책돼야 한다.

 

헌법은 ‘노동3권’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가 일하지 않을 자유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그 범위에서 사용자의 영업활동의 자유가 필연적으로 제약되는 결과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적으로 인정되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수인의무(참고 견디는 의무)는 헌법적 차원에서 설정된 것이다. 헌법에 의한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노조법상의 정․부당과 무관하게 쟁의행위 자체에 대하여 민형사 및 징계면책을 보장한 것이므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및 징계책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사업장, 비정규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근기법, 노동조합법을 적용하라!

 

5인 미만사업장, 비정규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자, 사용자 개념을 명시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한 등 모든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직장폐쇄를 폐지하자.

 

헌법상 단체행동권은 노동자가 작업환경의 유지·개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시위행동을 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노동자의 ‘쟁의권’이라고도 부르고 쟁의권에 의한 단체행동을 쟁의행위라 하며 집단적인 실력행사로서의 쟁의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은 파업, 태업, 직장점거, 피켓팅, 생산관리 등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쟁의‘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재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일유형으로 기재된 직장폐쇄는 폐지되어야 한다.

 

용역깡패의 폭력을 근절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명확하게 묻자.

 

지금까지 사용자들은 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처벌되지 않거나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에 불과하였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형사 처벌 강화,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 또한 용역깡패 폭력시 행위자 처벌은 물론 용역회사 등록취소, 용역깡패를 사내로 투입시킨 사용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명확히 물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하자.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시키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내용 침해금지원칙에 위반되며, 필연적으로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조의 과반수 조합원이 쟁의행위에 찬성하여야 쟁의행위가 가능하고, 교섭대표노조가 조정신청권, 쟁의찬반투표회부권, 쟁의지도권 등을 가지기 때문에 단체행동권도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단체교섭의 상대방에 불과한 사용자가 단체교섭권 행사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개입강화를 통해 노사자치의 원칙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2012년 12월 14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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