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해군기지 건설도 강행, 선거유세도 폭력적 방해

2012/12/11 0 Comment

10일 오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을 방문한 ‘노동자 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이하, 선투본)는 이날 공사의 적합성과 진행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정인양 해군기지사업단장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오후 5시, 공사현장에 도착한 선투본은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현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비업체 직원들이 이를 막아서 충돌이 발생됐다.

 

선투본은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말라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직원들은 선투본 관계자를 밀쳐내며 진입을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한 경비업체 직원이 김소연 후보의 몸을 밀쳐 팔과 허리 등에 부상을 입혔다. 현장엔 경찰이 상주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경비업체 직원을 연행했으며 선투본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해당 직원을 고소했다.

 

선거유세는 합법적이다. 이것을 막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 또한 선관위 직원들은 대통령 후보가 경비업체 직원에게 폭행당하는 현장에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명 ‘메이저 후보’들에게 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온갖 호들갑을 다 떨었을 것이다. ‘마이너 후보’이기에 당하는 차별이자 선거법 위반이다.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고,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2년 12월 11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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