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영세사업장·이주노동자에게 노동권 보장해야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담당 : 김혜진(017-538-0051) |
1. 배경 및 현황
한국은 1980년대 이후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해왔다. 그 과정에서 중소영세사업장은 대기업의 외주 하청업체로 편재된 경우가 많았다. 전 산업에서 지배력을 갖게 된 대기업들은 하청업체들에게 기술을 이전하면서 이윤을 나누기보다는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하청업체들에게 단가인하 압력을 행사하는 등 오히려 수탈을 많이 해왔다.
하청업체인 중소영세사업장들은 대기업에 빼앗긴 이윤을 보전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왔고, 그 결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저임금 불안정노동을 하게 되었다. 전체 노동자의 83.7%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1~4인 사업장은 비정규직 비율이 83.5%나 되는 등 사업체 규모가 줄어들수록 비정규직이 많아진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임금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는데도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는 등 오히려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다.
전체노동자 83.7%가 100인 미만 사업장, 이주노동자는 근기법 적용 어려워
정부는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고용허가제라는 이름으로 이주노동자를 허용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이주노동자가 임의로 사업장을 이동할 경우 미등록이주노동자로 되어버린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만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또 고용허가제는 4년 10개월밖에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계속 일하기 위해서 혹은 사업주에게 내몰려서 미등록이주노동을 택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에서 반인권적인 단속·추방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은 계속 불안정한 상태이다.
가사·간병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간병인과 가사노동자들은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도 안 되고, 25%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다. 인격 무시도 많다. 그런데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가사사용인은 예외로 한다’고 하여 가사·간병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부정한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이 있고 임금 등의 규제에 관하여 국가의 행정감독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법에서도 제외된다. 가장 어려운 노동자들이 오히려 권리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예술노동자들도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4대보험에서 제외되는 등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 정부 및 자본의 정책 비판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개선 및 브로커개입 방지대책’이라는 내부 지침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이동할 때 스스로 사업장을 선택할 권리를 가로막고 이주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사업주가 노동자들을 선택하도록 바꿔놓았다. 3개월 이내에 선택이 안 된 노동자는 강제추방을 당해야 한다. 그러기에 이주노동자들은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어도 그냥 참고 일해야만 한다. 서울경인지역 이주노조의 합법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의 요구가 높은데도 계속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ILO(국제노동기구)에서 가사노동자의 근로기준법을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냈는데도 정부는 이 권고안 비준을 거부하는 등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오히려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무관심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소영세사업장 문제도 ‘경제민주화’라는 논리만으로 접근한다. 그마저도 재벌들이 ‘투자 포기와 국가경쟁력 악화’라는 논리로 강하게 반대하자 은근슬쩍 후퇴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처음부터 재벌기업의 기존순환출자를 인정하는 등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문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또한 문재인 후보도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시 3배의 징벌적 보상을 하겠다고 하고 이익공유제도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구조, 불안정한 삶을 해결할 수 없다.
3. 우리의 주장과 과제
첫째, 원청대기업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
기업의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중소영세사업장일수록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어려울만큼 수탈당하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영세사업장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확보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즉 원청대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자로서 법적·제도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 중소영세사업장과 원청사업장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원청대기업을 상대로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찾고 차별을 뛰어넘을 수 있다.
둘째,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완전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되어 있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사·간병 노동자, 문화예술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완전하게 법적인 권리를 누려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조항은 모두 삭제해야 하고, 노동부가 임의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도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 중소영세사업장 사용주나 노동자들이 비용부담 때문에 적용을 꺼리는 일이 많으므로 정부나 원청대기업이 재정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셋째,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한다.
지금 시행되는 고용허가제는 기업을 위한 제도이다.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겠다고 기업이 요청하고 그것이 허가되어야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4년 10개월 동안 업체 폐업이나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사업주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을 때에만 총 5회 이동할 수 있다. 사업주가 이동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단이탈이 되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된다. 이런 고용허가제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비자’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기업은 국적 없이 이동하는데 노동자들을 국적으로 나누어서 차별하고 권리를 빼앗도록 해서는 안 된다.
넷째, 이주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추방을 당장 중단한다.
정부는 이주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것은 대법원에 몇 년째 계류 중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조합의 대표들에 대한 표적단속을 진행해서 강제추방을 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단결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미등록 상태가 되도록 이주노동자들을 내몰고, 반인권적인 단속추방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단속추방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일정한 유예 기간을 주어 노동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2. 12. 16 <성명서>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투쟁한다!
초국적 자본은 ‘세계화’라는 미명 아래, 각국에 아무런 제한 없이 밀고 들어가 착취와 수탈을 일삼고 있다. 각국 정부는 규제완화를 외치며 초국적 자본의 유입을 더 자유롭게 만들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삶을 위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은 노동자들의 이동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면서 노동력의 이동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자본의 이동에 맞서 전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을 위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이주노동자 정책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상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정주노동자들은 국적에 따라 분할되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지 못했다. 그 점을 반성하며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에서는 ‘모든 노동자는 하나!’라는 기치 아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
세계의 모든 노동자는 동등하다는 가치 아래 1990년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유엔은 매년 12월 18일을 ‘세계이주민의 날’로 정하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상황은 역사적인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혐오감이 극도로 달아오르고, 이를 핑계로 정부가 이주민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노동자들을 갈라놓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노동력 착취 정책은 이주노동자를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다. 폭력적인 단속추방 정책으로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방치하고, 이주여성들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영세사업주에게 헐값의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사업장 이동을 허가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노동과 노동착취에 시달렸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변경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이동하게 되었을 때 사업장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박탈해버렸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봉쇄되었고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극심한 강제노동과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요구한다.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주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드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또한 사업장 선택권을 제한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장변경지침’도 즉각 폐기하라.
이주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유롭게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라면 당연하게 누려야 할 노동3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은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은 지 6년이 지나도록 침묵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으로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도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짐승처럼 사냥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이렇게 대하는 마당에 그 가족에 대한 배제는 말할 나위가 없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요구한다.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라면 당연하게 누려야 할 노동권의 주체이다.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채택 배경에 주목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협약을 비준하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이주노동조합을 즉각 인정하라.
이주민들은 이 사회의 구성원이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이 사회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상 기본적인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국적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내놓고 이주민들을 권리에서 배제하려고 한다. 이주노동자와 난민은 영주권 신청 자체가 봉쇄되어 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에도 한국어능력을 전제하고, 결혼이주민의 귀화 신청에 필요한 국내 거주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여,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폭력에 노출되었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요구한다.
이주민의 체류자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국적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모든 이주민들에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노동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는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삶의 권리를 위한 결혼이주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국적에 상관 없이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완전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 자본의 착취 고리를 제대로 끊을 수 없다. 그러하기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주민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2년 12월 16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입장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의 입장 - 2012.12.12. ‘영세상업장 노동기본권 쟁취의 날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들을 수탈하기 때문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업체 규모가 줄어들수록 비정규직이 많아져서 고용도 불안정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권리를 찾는 비율이 1%도 안 됩니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원청 대기업에 사용자책임을 묻고 노동조건에 대해서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중소영세사업장 중에는 대기업의 하청업체인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하청업체에 납품단가를 인하하라고 압력을 넣는 등 하청업체를 수탈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남는 게 없다고 울상을 지으며 노동자들의 임금도 최저임금으로 낮추고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개선해야 하지만, 그 개선의 결과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까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청대기업이 하청업체인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노동조건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청업체인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더 많이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원청대기업을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의 고용안정센터를 확충해서 직업소개소 형식의 불법파견을 없애야 합니다.
중소영세사업장이 밀집해있는 공단에는 직업소개소가 한 건물당 몇 개씩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점차 전국화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불법파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노동자들이 받아가야 할 금액의 20% 정도를 중간착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잔업과 특근으로 생계를 보장받아야 하므로 회사에 물량이 없으면 다른 회사로 바로 이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불법파견 업체가 그런 일을 하므로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업체를 울며겨자먹기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노동조건이 열악한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이동해야 하는 현실을 틈타 돈을 버는 산업이 번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센터는 수도 작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있지 않으면 이용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공공고용안정센터를 지역마다 확충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불법파견과 중간착취를 없애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완전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1~5인까지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의 87%가 비정규직이고, 임금수준도 가장 낮으며 임금체불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장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50%만 적용하는 등 노동자들을 오히려 더 나쁜 노동조건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만약 영세사업자들이 노동자들의 해고나 퇴직금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을까봐 걱정이라면 그 책임을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완전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단 어디를 가나 최저임금 밖에 받지 못하니, 노동자들은 잔업과 특근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문화를 누리면서 인간답게 사는 삶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정도로 올려봐야 11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는 생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생활할만한 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이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생계비 기준으로 바꾸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업복지를 넘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사회·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임금에만 의존해 살아갑니다. 주택과 의료, 교육과 보육, 노후 모두 자신이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영세사업장은 기업에서 제공되는 복지가 아예 없고, 4대보험 적용률도 낮습니다. 노동자들이 일부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보험료도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문화의 권리도 누리기 어렵습니다. 살기 위해서 너무 긴 노동시간을 일해야 하고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공적으로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대기업들은 사내복지기금 등으로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보장을 어느 정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에 지역복지기금 등을 만들어, 원청대기업과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사회·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어서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10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비율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한 기업에서 오래 일하지 않으며, 기업주들이 지불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노동조합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도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수탈구조에서 이중삼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목소리를 높이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단위를 넘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조직될 수 있다면 개별 기업주가 아니라 기업주 집단에게, 그리고 정부와 대기업에게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오로지 자신의 몸뚱이를 장시간 혹사시켜서 살아가는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모이고 싸울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2012.12.12.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