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요청에 대해

2012/12/10 0 Comment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사장 전경옥)가 ‘2012년 대선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보내왔다.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근본적 개정을 약속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제앰네스티가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권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한국의 국제인권 의무와 약속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 모든 양심수를 즉각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합니다.

-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중단하고 의사・표현 및 결사의 자유가 온전히 존중, 보호, 증진,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데서 비롯된 모든 인권침해 의혹을 즉각,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해야 하며,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는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제공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 국가보안법 관련 유엔 자유권위원회 및 다른 유엔기구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김소연 후보와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국제앰네스트의 권고에 대해 적극 동의하고 존중한다. 이미 우리는 ‘10대 정책강령’에서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과 요구를 정리하였다.

 

-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국정원 등 억압적 국가기구의 해체

- 모든 검열과 사찰 제도의 폐지 및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권의 완전한 보장

- 학문, 사상의 자유 완전 실현

-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인 석방 등

 

다른 후보들도 국제앰네스트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폐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2년 12월 10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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