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언론・미디어

2012/12/10 0 Comment

12.11. ‘정치와 언론 민주주의’의 날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 

 

표현의 자유와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고, 시민 미디어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매체의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

 

1. 배경 및 목표

 

지난 20년간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언론 다양성을 저해하고 시장논리에 맞춘 탈규제 독과점 정책으로 언론과 미디어 민주주의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갔다.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거대 사업자와 결탁해 국민을 저버려,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왜곡시켜 종국엔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고, 시민 미디어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매체의 공존이 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해야 한다.

 

2. 4대 과제

 

1) 표현의 자유 회복

 

- ‘명예훼손죄 폐지’로 공직자나 정부기관에 대해 용기 있는 의혹제기를 전면 보장한다.

- ‘업무방해죄 폐지’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소비자 운동을 위축시키는 걸림돌을 없앤다.

- 형법상 ‘모욕죄 폐지’로 국가와 권력에 대항하는 시민권력의 공간을 확대한다.

-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권적 차원의 자의적 판단을 막고 법원에 판단을 맡긴다.

 

2) 언론 공정성 회복

 

- ‘언론 독립성 확대’로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을 근절한다: 사장 후보의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사장 선임 때 특별다수제(이사회 2/3 이상 찬성) 도입으로 정치 중립성을 확보한다.

- ‘노-사-시청자 3자기구’로 민영방송의 사장 선출에 대주주의 전횡을 근절한다: 공공재인 전파와 국가기간통신망을 사용하는 방송매체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이 3자 기구가 이사회를 구성해 사장을 선출한다.

- ‘수신료위원회 설치’로 공영방송의 수신료 산정과 징수, 배분, 관리감독을 독립적으로 집행해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 ‘노사합의로 방송제작편성규약을 제정’해 언론 노동자의 독립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한다.

- 정치도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새 방송통신 규제기구를 만들어 미디어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편적 방송시청권과 망중립성을 확보한다.

 

3) 시민 주권과 시민미디어 활성화

 

- ‘시민참여 방송 활성화’를 위한 방송의 퍼블릭 엑세스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확장한다: 핵심시청시간대인 평일 오후 7~10시에 주4시간 이상 확보한다.

- 공공기관이 생산한 저작물과 공적 지원으로 만든 저작물에 대한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허용한다.

- 지역미디어센터 건립과 운영을 통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미디어를 활성화한다. (현재 지역미디어센터는 부산, 광주 등 몇몇 지역에만 있는 실정이다.)

-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퍼블릭 엑세스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 1인 미디어 독립언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지역성 확보를 위해 지역방송의 무료보편적 로컬미디어로의 위상을 강화한다.

- 시청자위원회를 전 미디어에 의무화하고, 실질적 기능을 확보한다.

-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확대한다: 자막방송 등 확대.

 

4. 다매체 공존 생태계 확보

 

- 새 방송통신 규제기구는 방송통신 시장의 무료 공공성 구획정리를 바탕으로 수직적 수평적 규제와 진흥의 원리를 확립한다.

- 규제와 진흥 정책집행에 공공행위자와 시장행위자의 법적 지위에 차등을 둬 공공과 시장의 이원 구조를 정립한다.

- 방송간, 방송과 통신, 방송과 인쇄미디어 등 이종 매체간 교차소유를 제한해 다매체가 공존하는 생태계를 확보한다.

- 신문 시장점유율 상한선 규제(1개 30% 이상, 3개 70% 이상 제한)와 다양한 신문의 공존을 위한 지역신문과 중소매체 지원을 확대한다.

- 시청점유율 규제 등 다양성 확보를 위한 진흥정책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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