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정치민주주의

2012/12/10 0 Comment

12.11. ‘정치와 언론 민주주의’의 날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담당 : 이광일(010-8732-7266)

모든 정치적 억압을 폐지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자!

 

1. 왜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인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정치적 자유’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진 적이 없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국가보안법과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제도적 기제로서의 국가정보원 등 억압적 국가장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정치적 자유의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기본 권리는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들이 그 동안 국가보안법에 의해 얼마나 유명무실한 것이 되었는지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국내는 물론 지구촌 사회가 기회 있을 때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등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국제 엠네스티가 “논쟁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 따라 국가보안법이 이용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의 문제를 넘어 주권자인 대중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가보안법은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세력만이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관을 자유로이 말하고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을 구조화시켜 왔다. 국가보안법의 규제 아래서 진보적이거나 급진적인 사회세력이 기존 정당체제에 진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진보, 좌파정치의 역사, 아니 최근 발생한 ‘사노련 사건’, ‘노동해방실천연대 사건’ 등을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보수, 수구세력에 의해 과잉 대표되는 제도정치는 국내외 독점자본 등 가진 자들의 이해만을 대변할 뿐 사회적 약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그것을 알리기 위한 그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배제, 주변화시켜 왔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 장애인들, 여성들, 성소수자들, 이주자 등 이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들의 삶의 문제와 그들의 절규가 이른바 ‘제도정치권’에 의해 ‘소귀의 경 읽기’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구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등의 비정규노동자와 해고노동자들이 철탑 위에 올라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철폐와 국가정보원 등 억압적 국가기구의 해체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의 진전을 위해서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배제, 차별받는 노동자 등의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도 즉각 실현되어야 할 긴급 현안인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말로만 폐지(혹은 대체 입법)를 말하거나 여전히 완고한 고수를 피력하면서 ‘사람이 먼저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국민대통합’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등 보수자유주의, 수구 정치세력의 행태는 그저 대중의 표를 긁어모아 대선에서 이겨보겠다는 발상의 표현에 다름 아닌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국정원 등 억압적 국가기구의 해체

- 모든 검열과 사찰 제도의 폐지 및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권의 완전한 보장

- 학문, 사상의 자유 완전 실현

-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인 석방 등

 

2. 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인가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 등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법과 국가기구를 폐지하는 것은 대중의 자기지배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며 진정한 정치적 자유는 대중이 정치의 주체로 나설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대중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법, 제도적 기제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중이 선거 때에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바로 자신들이 뽑아 준 자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그들을 통제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 관철시킬 수 있는 기제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기초단위 지방자치체에서부터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코뮌 형태의 직접민주주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중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체험하는 실질적인 장이 될 것이다. 또한 모든 주요 공직자를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모든 선출직에 대한 소환제 실시, 그를 위한 소환요건의 완화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주권자가 직접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국민발의권과 중요사항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국민투표 요구의 보장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런 제도들이 마련된다면 대중을 투표기계 정도로 보는 기존 정치권의 발상은 상당 정도 완화될 것이고 대중의 자기지배력은 훨씬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기초의회의 폐지와 꼬뮨형태의 직접민주주로의 대체

- 주요 공직자의 선출직으로의 전환

- 선출직에 대한 소환제 실시 및 소환요건의 대폭 완화

- 국민발의권 실현

-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 보장 등

 

3. 왜 전국단위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실현인가

 

‘좌파’는 제도를 무시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만연되어 있다. 그렇지만 좌파는 제도를 부정하거나 무시한 적이 없다. 좌파가 그것을 무시하였다면 그것이 현실의 대중을 착취, 배제, 차별하는 불평등하고 부당한 사회관계들, 권력관계들을 온존,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그 어떤 제도들이 이처럼 부당하고 불평등한 관계들을 해소, 극복하는데 일조한다면 좌파는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지지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수구정치세력인 새누리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말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정치세력인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는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의원수의 확대, 결선투표제 등을 말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발상 자체를 무시,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이른바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지금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은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권 부정과 빈곤, 자연 및 생태 파괴, 남북한 관계의 대립 심화 등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숙고하는 것이다.

 

이것들이 5년 단임제에 따른 국정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기에, 아니면 비례대표 의원수의 부족 혹은 결선투표제의 부재 때문에 발생하거나 심화된 문제인가. 현재 한국정치의 가장 커다란 한계는 기존 정당정치를 보수 및 수구세력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의제들이 ‘공적인 것’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은 이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구성원들의 목소리와 의지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가장 잘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미 살펴본 국가보안법의 폐지라면, 다른 하나가 바로 전국단위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실시이다. 이와 관련,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자는 민주통합당의 제안은 언뜻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기존의 소선거구제와 지역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보수/수구독점의 정치구조를 연장시키겠다는 의지의 산물일 뿐이며 새누리당의 4년 중임제개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러한 발상들은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통합의 정치’를 말하는 이들 정치세력의 행태가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제도 안에 진입할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점, 기존의 지역주의를 해체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매 번 반복되는 사표 및 그에 따른 대표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그리고 이른바 ‘통합 정치’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제도적 고안 없이 도입되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보수/독점의 정당체제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존 정치세력들에게 대중적 정당성만을 제공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나아가 선거공영제의 전면적인 실시를 통해 누구나 선출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현재 의석수를 준거로 배분되고 있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표의 등가성에 반하고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비민주적인 제도인 만큼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득표율에 따라 분배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 전국 단위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전면적인 실시

- 선거공영제의 전향적인 확대

- 정당명부비례대표제에 근거한 정치자금 분배 등

 

4. 왜 독립적인 ‘정치 관련법 개정기구’의 구성인가

 

지금까지 제시한 내용의 정당 관련 법, 제도의 개정은 기존의 보수독점 정당체제 아래서 기득권을 지니고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며, 이는 지난 시기 정치 관련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적지 않은 논의들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루기 위해 행정, 입법, 사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구인 ‘대중의 자기통치를 위한 정치관련법 개정회의(가칭)’를 설치, 운영할 것이다. 이 기구는 그 자체가 가장 민주적이어야 하기에 그 구성원 또한 ‘전문가들’이 아닌 무작위 추첨에 의한 보통사람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 독립국가기구인 ‘대중의 자기통치를 위한 정치 관련 법 개정회의(가칭)’ 구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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