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노동조건 및 노동안전보건
12.09. ‘심야노동과 산업재해 없는 세상’의 날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담당 : 공유정옥(010-9140-6249) |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1. 배경 및 현황
1. 전쟁같은 노동 현실 – 최장 노동시간, 최다 산업재해
◯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 2위 수준이다.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과 주 5일 근무는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그림의 떡이다. 인간답게 일하지도 못하고 인간답게 쉬지도 못하는 노동자의 삶의 현실이다.
◯ 한국의 2011년 산업재해 사망은 1만명 당 0.96명으로 OECD 국가 1위이다. 교통사고보다 1.3배 높으며 일본과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에 이fms다.
◦ 2010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17조 6천억으로 2,000만원 연봉 노동자 88만명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 노동부 산업재해 통계 상 매년 9만여 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경우에 국한된 것이며, 실제 규모는 매년 280만 명으로 추산된다.
2.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 산재예방사업비에 사용되는 정부일반회계 지원금은 0.3% 미만으로, 산재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사업을 위한 예산 범위 3%에 턱없이 부족하다.
◯ 안전보건정책의 우선 순위가 낮고 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청 내 위상도 낮아 실질적인 정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용중지나 작업중지 명령, 영업정지 요청 등 노동부의 지도․감독․명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그 수가 극히 부족하다.
◦ 현재 전국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320여명으로 전국 약 150만개의 사업장을 단속하려면 한 번씩만 점검해도 15년이 걸린다. 1년 중 사업장의 4~5%만을 감독하고 있는 현실이다.
◦ 산업안전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장수는 영국의 8배, 독일의 6배, 미국의 4배에 달한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위촉대상 사업장이 한정되어있고 권한도 매우 적어 유명무실하다.
◯ 그 결과 사업주에게만 안전보건 책임을 둘 수 없어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하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3.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는 방기되고 있다
◯ 1993년 6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규제 완화 본격화됐고, 특히 경제위기를 빌미로 안전보건 규제완화 가속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도 1999년 이래 전반적인 규제 완화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2009년 2~3월 고용노동부 전국 884개 건설현장 일제점검 결과 847개(96%)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현장 당 평균 4.1건으로 예년(3.8건)에 비해 오히려 위반건수가 증가했다. 2009년 5월 고용노동부와 검찰 합동 전국 1,068개 사업장 안전실태 점검 결과 96.3%인 1,029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할 대상사업과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건설업과 일부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별도로 (하)도급을 줄 수 있다(산안법 제28조).
◦ 원청업체(도급업체)의 40%는 하도급계약의 체결 이유로 ‘유해위험작업’을 꼽고 있다. 하청업체(하도급업체) 43%는 원청업체로부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4. 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어도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는다
◯ 사업주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영세사업장 사업주나 현장소장, 안전 관리자 등 ‘피라미’만 처벌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법인을 처벌할 수도 있고 가중처벌도 가능하지만, 형벌 수준이 지극히 낮다.
◦ 22세 노동자가 숨진 이마트는 벌금 1백만원이고, 40여 명이 산재사고로 죽은 이천 냉동창고 벌금 2천만원에 불과하더. 9명이 죽은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사고로 GS건설은 벌금 7백만 원만 냈다.
◦ 1995년 9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삼성의 괌 국제공항 공사현장에서 1명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118건의 법 위반을 적발하여 826만 달러(약 9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법정 최고형을 부과한다고 해도 1억 원에 불과하다.
5. 안전보건서비스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관리 등의 안전보건서비스는 건강증진이나 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병원과 민간 기관이 대행하고 있고, 사업주가 기관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양자 간 결탁이 조장되기 때문이다.
◦ 2006년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노동부의 일제 감사 결과, 특수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119개소 모든 검진기관들이 각종 징계를 받았다.
6. 일터의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는 너무도 허술하다
◯ 극히 제한적인 정부 공식 통계상으로도 금속 및 중금속,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직업병은 2008년 90명, 2009년 71명이다. 매년 2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금지물질 66종, 허가물질 13종, 허용기준 대상물질 13종, 관리대상 유해물질 168종,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182종,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 650종 등으로 관리 중이나, 유통되는 4만 3천종 화학물질 중 극히 일부(15%)만 유해정보가 확인된 상태로 수만 종의 화학물질은 무방비 상태이다.
◯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들 중 벤젠(1ppm, 미국은 0.5ppm), TCE(50 ppm, 미국은 10ppm)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기준이 엄격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7.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권리는 지극히 제한되어왔다
◯ 현재 산재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이들의 비율은 적어도 두 배 이상, 최대는 3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2007년 청와대 “우리나라 생활안전영역의 비 의도적 손상발생연구” 연구 결과는 건강보험 이용환자 278만 5,000명이 산재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정부 산재 통계의 30배에 달한다.
◯ 산재보험 적용률은 전체 취업자 대비 60.0%, 전체 임금 노동자 대비 82.8%로 특히 가장 산재보험을 필요로 하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권리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 비임금 노동자 653만 명, 자영업자 539만 명, 무급가족 종사자 114만 명이 산재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다.
◦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적용 배제되거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험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실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이들은 극소수이다.
8. 산재 노동자의 치료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 2008년 개악 산재보상보험법 시행 이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의한 불승인과 진단명 변경 및 축소 승인 남발, 치료 강제종결 등 치료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해 왔다.
◦ 2008년 산재불승인율은 1~6월에 39.2%에서 7~12월에 55.3%로 증가했다.
◦ 건설업의 경우 산재보상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일당의 절반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하여 산재은폐를 종용해 왔다.
◯ 산재보험 휴업급여 보장수준이 평균임금의 70%이므로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산재보상을 오히려 회피하게 된다.
◯ 산업재해로 인정받아도 제대로 치료받기 어렵고, 실질적인 재활 및 원직장 복귀와 적응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여 모든 고통을 산재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9. 산재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현장 노동자의 권한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 노동자의 알 권리는 사업주의 ‘영업비밀’을 명분으로 침해당해 왔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영업비밀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영업비밀로 할 수 없는 유해성의 범위를 넓게 두고 있으나 한국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 청소년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노동현장에 현장실습 혹은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노동하고 있다.
◯ 작업중지권은 긴박한 위험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동자의 권리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경총은 위험한 작업을 중단시킬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배상과 징계를 동원하여 이를 훼손하고 있다.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타임오프제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인하여 현장 안전보건활동이 심각하게 축소됐다.
2. 정부 및 자본과의 쟁점들
노동자 건강권 전반과 관련하여 타 대선후보들의 정책 공약은 다음과 같다.
* 문재인 후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중 ‘산업안전제도의 강화 및 노동건강권의 보호’ ; 산업재해 시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책임 강화, 중대 산업재해 및 직업병 빈발사업장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확대 적용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박근혜 후보; 없음.
3. 우리의 주장 및 과제
1.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한다
1.1. 노동안전보건부 신설과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확충
◯ 전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정책을 총괄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동안전보건부를 신설한다.
◯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산업안전감독관 인력을 늘린다.
1.2. 노동안전보건서비스의 공공화
◯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 등 노동안전보건사업을 공공화하고, 제3자 지불제를 통해 사업주와의 결탁을 차단한다.
◯ 현행 근로자건강센터를 확충하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도 노동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1.3.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
◯ 안전보건서비스에서 배제되어온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공적 안전보건서비스를 강화한다.
1.4. 화학물질 관리 강화
◯ 급성 독성 및 신경 독성, 생식 독성, 발암성, 환경 잔류성 등이 알려진 물질들을 작업환경에서 없애고 안전한 물질로 대체한다.
◯ 법적 화학물질 안전보건 관리의 대상 및 기준을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수준에 맞추어 강화한다.
1.5. 노동안전보건 예산 확대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 규모에 준하는 20조원 수준으로 노동안전보건 및 산재예방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누진제를 기초로 공적지원을 확대하여 정부와 자본의 책임 하에 마련한다.
2.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한다
2.1. 노동안전보건 규제 강화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거나 그 적용 대상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예외로 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복원, 강화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
2.2. 기업살인법 제정
◯ (가칭)‘기업살인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사업주의 과실 혹은 태만으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최종 결정 책임이 있는 고위 임원을 처벌한다.
◯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2.3.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사업주 책임 강화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하)도급 자체를 금지한다.
◯ 원청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뿐 아니라, 원청의 관리 지배하에 있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재해 예방과 재해 발생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한다.
3.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산재보험을 개혁한다
3.1. 산재보험 이용 장벽 제거
◯ 소규모 건설업, 가구 내 고용, 1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의 농림어업 및 수렵업 등 현행 산재보험 적용 제외군을 없애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한다.
◯ 특수고용 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강제 가입, 보험료 사업주 100% 부담 하에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 받도록 한다.
◯ 업무관련성이 없음을 반증하지 않는 한 산재로 인정한다.
3.2. 산업재해 은폐 척결
◯ 산업재해 은폐를 조장하는 무재해 사업장 인센티브를 폐지한다.
◯ (가칭)‘산재은폐 단속 및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여 사업주의 산업재해 은폐 혹은 산재보험 이용 방해 시 영업 및 가동 정지 등 실질적인 행정 처벌과 형사 처벌 및 가중 배상의 책임을 묻는다.
3.3. 제대로 된 치료권과 생존권 보장
◯ 모든 의료기관에서 산업재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휴업급여 100% 보장, 상병수당 및 간병비 현실화 등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 건강보험에서도 휴업급여 및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산재승인여부에 상관없이 우선적인 치료와 보상을 보장한다.
◯ 심사평가기구를 보험재정과 독립적으로 설치한다.
◯ 산재 노동자의 재활과 복귀 및 예방적 현장개선을 위하여 피해노동자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사업장별, 지역별, 산업별 평의회를 설치한다.
4.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확대한다
4.1. 기업과 정부의 알 권리 보장 의무 강화
◯ 노동자들이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유해인자들에 대한 정보와 안전보건에 대한 조사, 연구, 각종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기업과 정부에 부여한다.
◯ 안전보건에 대한 알 권리가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침해될 수 없도록 법으로 금한다.
4.2. 작업중지권 복원
◯ 노동자가 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복원한다.
4.3.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권한 강화
◯ 시정 명령을 포함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사외 감독관에게도 현장출입권 및 사내 감독관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
◯ 현재 법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둔다.
4.4.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기본교육 의무화
◯ 초․중․고등학교에서 노동 기본권과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기본교육을 의무화한다.
4.5.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참여권 강화
◯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등 안전보건서비스에 대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 대표 요청시 입회할 권리’를 넘어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 그밖에 안전보건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권을 보장한다.
5. 인간답게 일하고 인간답게 쉰다
5.1. 노동시간 단축과 심야노동 철폐
◯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 공익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심야노동을 철폐한다.
5.2. 노동강도 저하
◯ 노동자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고 증진될 수 있도록 노동의 양과 밀도를 낮춘다.
◯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최저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시급제를 철폐한다.
5.3. 인간답게 쉴 권리를 위한 휴일 확보
◯ 공익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 이외에는 주말 및 휴일 근무를 철폐한다.
◯ 모든 노동자에게 매년 4주 이상의 연속 휴일(휴가)을 보장한다.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안식년 제도를 도입한다.
[입장서]
노동시간 단축, 심야노동 철폐, 안정된 휴무보장 관련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입장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은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발생률을 높이며 무엇보다 노동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심야노동을 많이 하는 자동차 업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화물운송노동자들도 심야운전으로 인해 사고 발생률이 높고 생체리듬이 변화돼 각 종 질병에 시달린다. 감성노동으로 휴무없이 1년 365일 일하는 유통노동자들의 건강도 마찬가지다. 이에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심야노동을 철폐하고 휴무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노동시간 단축과 심야노동 철폐로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해야 합니다.
- 자동차 업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특히 심야노동과 야간노동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 이유는 낮은 기본급 때문이다. 기존 근무 시간만 일해서는 생활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연장노동(심야노동, 특근, 연장 등)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완성차 3개지부와 완성차 관련 사업장 등의 기본급 비중은 보통 30% 미만이다. 기본급을 올리고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화물운송노동자들도 심야운전으로 인해 사고 발생률이 높고 생체리듬이 변화돼 각 종 질병에 시달린다. 모든 노동자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이고 확대된 휴무를 보장해야 합니다.
- ‘장시간 노동과 심야에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경우 24시간 생체주기 파괴로 인해 월경주기 또한 파괴됨으로써 자연유산이 증가하고 조산과 함께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여성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하지정맥류 발병 위험은 8배에 달한다. 외국의 경우 유통서비스 노동자 중 90%가 앉아서 일하고 있다. 영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들이 앉을 수 있는 적합한 의자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슈퍼마켓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에 의자비치 관련 내용이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다. 때문에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휴무가 절대 필요한 이유다. 휴무없이 노동없다. 노동자들이 안정된 휴무를 통해 다치지 않고 일해야 한다.
■ 노동시간 단축, 심야노동 철폐, 안정된 휴무보장을 위한 우리의 요구
▪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주30시간으로 단축한다.
▪ 공익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심야노동을 철폐한다.
▪ 노동자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고 증진될 수 있도록 노동의 양과 밀도를 낮춘다.
▪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최저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시급제를 철폐한다.
▪ 공익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 이외에는 주말 및 휴일 근무를 철폐한다.
▪ 모든 노동자에게 매년 4주 이상의 연속 휴일(휴가)을 보장한다.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안식년 제도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