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고소득(?) 노동자에게는 파업권도 없나?

2012/12/07 0 Comment

만도기계 노조, 이명박 대통령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위자료 총 2천30만원’ 청구

 

이명박 대통령(이하, ‘이대통령’)이 “만도지부 조합원 평균연봉은 9,500만원” 발언을 해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이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만도지부는 6일 오전,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만도 노동자 권리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만도의 직장폐쇄 첫날인 7월 27일,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만도기계라는 회사는 연봉이 9,500만원이라는데 노조가 파업을 해 직장폐쇄를 한다고 한다”고 발언했다. (주)만도가 직장폐쇄를 단행한 지 불과 2시간 30여 분 만에 나온 공식 언급이다.

 

노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의사와 의도를 가지고, 이대통령은 연봉 9,500만원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고소득(?) 노조의 노동3권을 부인했고, 사기업의 직장폐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 준수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국민의 자유를 증진해야 할 의무를 위배했다.

 

금속노조도 집단적 단결권이 침해됐다고 하고, 만도지부와 조합원 또한 “집단적, 개별적 단결권이 침해, 명예가 훼손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총 2천30만원이다.

 

대통령이란 분이 허위사실 유포와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여러 번(유성기업, 만도 등) 했다. 정권 말기, ‘권력누수 현상’이라 할 것도 없이 늘, 국격이 무너지고 대통령의 위신이 추락하고 있다. 매번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대통령을 더 이상 맘 편히 지켜볼 수 없다. 이대통령은 만도지부 조합원뿐만 아니라 잘못된 발표로 상처 받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헌법책을 다시 한 번 읽어볼 것을 권한다.

 

2012.12.07.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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