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제 관련 대선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

2012/12/07 0 Comment

■ 수 신 : 역사정의실천연대

■ 발 신 : 기호5번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

■ 제 목 : 역사문제 관련 대선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

■ 발신일자 : 2012년 12월 3일

■ 담 당 : 2012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 유현경 010-8212-5650

이메일 : nodongcam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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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일·반민주 세력들의 역사왜곡에 맞서 역사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동지들의 노고에 평등과 해방의 인사드립니다.

 

2. 2012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을 위해 저항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만드는 대통령 선거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동자 선거투쟁본부는 지난 11월 11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김소연 기륭전자 전 지회장을 노동자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고, 지난 25일 대통령 후보등록을 마치고 힘찬 선거투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김소연 후보가 걸어온 길처럼 빼앗기고 차별과 배제 속에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고 있지 못한 이땅의 노동자 민중의 삶의 권리를 되찾아 오기 위해 대통령 선거기간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을 통해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 사회적 소수자들의 평등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기간동안, 그리고 이후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동지들의 많은 지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5. 보내주신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냅니다. <끝>

 

※별첨 <2012년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역사문제 공개질의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련 질의

2012년 12월 중순 이명박 정부는 광화문 옛 문화부청사 건물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개관하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학계나 시민사회와의 어떤 소통이나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짓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현대사박물관은 한국 사회의 집단적 기억과 경험의 차원을 넘어 현재적 정체성과 규범 및 미래 지향과 가치를 담는 공동체 역사의식의 소통장입니다. 그렇기에 현대사박물관 건립에는 민주적 토론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역사학계와 시민사회가 시종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수년 동안 일방적이고 폐쇄적이며 졸속으로 현대사박물관의 개관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고 450억 원을 들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을 준비하면서 개관에 착수할 때까지 전문 역사학자들이나 시민사회와 그 어떤 대화나 소통의 과정을 밟지 않았고 공청회를 비롯한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들과 시민단체가 지금까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측이 현재 개관을 준비 중인 상설전시관은 그 기본 방향과 세부 내용에서 매우 편파적이고 왜곡된 역사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대한민국 성공신화’에 기초해 승자 중심, 정치지도자 중심, 결과 중심의 ‘국가 성공사’가 전체 전시의 중심축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공동체 성원들의 다양한 기억과 경험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공동체 성원들의 희생과 피해 및 저항의 역사가 주변화되거나 하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판적 역사인식과 성찰적 역사의식이 자리잡을 곳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1. 역사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건립되고 있으며, 현대사박물관이 국가홍보식 박물관으로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후보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답변 : 동의합니다.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업이 절차와 내용에서 모두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개관 연기와 함께 이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명박 정부는 2012년 12월 임기 중에 상설전시관의 개관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2.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일방적인 개관을 중지하고 원점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답변 : 동의합니다.

 

3. 일방적인 개관 중지에 동의하신다면, 후보께서는 새롭게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할 현대사박물관 건립 방향과 방식 등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답변 : 현 정부가 기득권세력과 자본 중심의 역사로 전환시키려는 일 형태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사학계 및 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한 ‘수많은 공동체 성원들의 다양한 기억과 경험’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이고, 특히 한국 사회와 역사를 변화시켜온 ‘노동자 ․ 민중’의 저항의 역사를 배제함으로써, 현 정부와 자본 및 기득권 세력을 정당화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추진은 중단해야합니다.

뉴라이트를 비롯한 보수 세력들은 역사왜곡을 일제 강점기 식민지배에서 부터 현대사로 연관시키고 있으며, 또 현재까지도 식민지 유산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합니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현대사박물관 건립’ 역시, 시대 폭을 확대하여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전국 차원의 박물관 건립 추진과 아울러 지역별 박물관의 건립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전시는 일반인들에게 역사를 ‘보고, 느끼도록’ 하는 접근성을 확장하는데 의미가 있다면, 이와 더불어 그 자리에서 같이 역사를 찾아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을 같이 설비하여 대중친화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면에서도 노동자․민중의 삶과 저항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해야 하며, 역사관 추진 주체에 있어서도, 정권 및 연구자 중심에서 노동자․민중들이 참여하여 역사를 복원․ 보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합니다.

 

‘국사 교과서’ 관련 질의

이명박정부는 이른바 뉴라이트라는 특정 정치 집단의 역사인식에 의거해 역사교과서를 바꾸도록 강요했습니다. 검정을 통과해 널리 사용되던 금성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졸지에 좌경 교과서로 낙인 찍혀 저자의 동의도 없이 강제 수정되었습니다.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가 수년간 머리를 맞대 어렵게 마련한 ‘2007년 개정(역사)교육과정’은 시행도 못해본 채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해 폐기되었고, 2010년, 2011년 잇단 개정을 통해 흔적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도 완전히 무시되어 개발위원이나 심의위원의 뜻과도 무관하게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뀌고, 현대사에 기계적 균형이 강요되었으며, 무엇보다 현대사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교과서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바뀌면서, 매년 새롭게 나오는 교과서 때문에 교사와 학생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과부는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 권한을 법률로 규정해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근본부터 흔들리면서 역사 교육은 그야말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 역사학계에서는 졸속으로 마련된 ‘2009년 이후 (역사)교육과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후보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답변 : 동의합니다.

 

2. 역사학계에서는 2011년 교육과정 개정사태를 계기로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간섭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어떤 정책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동의하지 않으시다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답변 : 교과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정 교과서에서 검정 교과서’로 바뀌었지만, 이 역시 정부의 간섭을 일부 제한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다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교육의 중립성 또는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과부의 교과과정 개입을 법적으로 차단하고, 교과서의 검정 심의제도를 폐지하여 ‘자유발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곧 학교별로 교과과정의 자율성 확보와 동시에 자유롭게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밀려 ‘역사 교육 강화’를 표방하면서 ‘고등학교 한국사 필수 과목화’를 그 방안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 11과목 중 2과목만 선택하도록 해, 역사 교육을 완전히 고사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현 정부에서 일어난 역사 교육, 교과서 관련 사태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렇게 위축된 역사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어떤 안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한 근현대사를 포함한 한국사 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내용면에서도 생산과 사회변혁의 주체인 노동자․민중의 삶과 역사를 중심으로 해야 하며, 노동권이 사회적 권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동자 권리의 역사에 대한 것이 교과 내용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과거사’ 관련 질의

2000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필두로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구성되어 2010년 활동을 마무리하였지만, 이들 위원회의 활동으로 수많은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서부터 유신정권 하의 긴급조치, 문민정부 이전의 각종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나 행정처분 등으로 반세기가 넘는 동안 국가가 행한 범죄에 의해 수많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이 10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조사를 했지만 그 실체를 완벽히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많았고, 위원회들의 진실규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재심 문턱은 높고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경우, 1년이라는 짧은 신청기간과 홍보부족 등을 이유로 약 100만 명에 이르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전체 피해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8천 여명 정도만 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을 뿐입니다. 이마저도 법적 조사 활동기간도 채우지 못한 채 황급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도 재일동포사건 피해자 100명 중 10여 건만 진상규명되었고, 납북어부사건도 일부만 진상규명되었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경우 1,140명의 피해자 중 200여 명만 재심에 부쳐 무죄 확정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방경비법 관련 피해 사건은 조사 중에 중단되었습니다.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의문사 등 인권침해사건과 전쟁 전후 민간인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반세기가 넘는 동안 국가가 행한 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문턱은 높을 뿐만 아니라 검찰은 상소를 거듭하면서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 후보께서는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을 비롯한 과거의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을 수행할 실지조사권이 확실하게 보장된 조사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답변 :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사기구의 설립은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의 구성은 조사라는 작업의 특성 속에서 관련 공무원, 법조계 및 전문 연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공무원 등의 참여는 행정적인 차원의 공무수행의 역할로 제한해야하며, 조사 작업과 진위 판정 과정은 역사학자와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노동 ․ 민중 및 시민사회 세력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전쟁기의 집단희생자들의 피해 구제를 둘러싸고 현재 심각한 혼란상에 빠져 있습니다. ‘울산국민보도연맹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1년 6월 30일,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 이후 소송이 증가하면서 진실결정과 배상액을 둘러싸고 재판부간의 판결 차이가 벌어져 법적인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상 판결 이후 피해자 사이에도 심한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진상규명되지 못한 피해자와 진실결정으로 판정은 받았으나 시효를 넘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 그리고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로 피해자가 나눠짐에 따라 과거청산을 통한 화해와 피해 치유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간의 갈등만 키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배·보상특별법의 제정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2. 후보께서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차원의 배상 및 보상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자로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보상특별법과 납북어부, 재일동포간첩사건, 긴급조치위반, 부마항쟁, 언론인 해직 등 각종 위법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특별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답변 : 국가차원의 배․보상 특별법 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첫째, 기존의 과거사 관련 여러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일면 진상조사와 피해자들의 배상 및 보상에 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사’ 청산의 방향이 ‘화해’와 ‘상생’이라는 모호한 틀 속에서 진행되면서, 진상조사를 통해 그동안 은폐되었던 사건들의 가해자-국가 및 정권, 또는 담당자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그에 대한 사법적이고 사회적 처리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기득권 세력의 잔존으로 역사왜곡과 은폐가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상규명은 사건의 가해자이자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사법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올바른 역사관의 사회적 정립은 왜곡된 역사를 제대로 세워내는 과정에서부터 형성되며, 더불어 ‘화해’와 ‘상생’이 가능합니다.

둘째, 특별법의 제정은 피해 주체들의 진실확인에서 나아가 각 사건의 진상에 대한 정리와 자료 자체가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상조사의 국민적 공유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과정은 국민들이 왜곡된 역사이해를 벗어나 새롭게 역사를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상규명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반영하거나, 진상자료의 정리 및 자료 자체가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개 전시되고, 박물관 등에 비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식적이고 대대적으로 사건 진상규명과정과 진상내용을 보도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당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피해자 매장 추정지 168개소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39개소를 우선 발굴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이 중 3년간 13개 매장 추정지를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617구의 유해와 5,600여점의 유품을 발굴하였습니다. 발굴된 유해는 현재 충북대학교 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에 임시 안치되어 있으며(2016년 7월까지 안치 계약), ‘고양 금정굴’에서 유족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서울대 법의학교실에 안치되어 있던 유해는 경기도 고양시 청아공원으로 옮겨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유해발굴지역의 경우, 일부 유골만 수습된 채 나머지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대전 산내’의 경우 유골들이 여전히 산야에 드러난 채로 나뒹굴고 있고, ‘경산 코발트광산’ 수직갱도의 경우 물이 가득 차서 발굴 장소에 접근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용역 조사 결과, 전국 66개소에서 유해 발굴이 가능하며, 유해 발굴과 발굴된 유해의 안정적인 안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2009년 10월 7일,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였고, 유해 발굴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3. 후보께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희생자 유해 발굴 특별법 제정과 아울러 발굴된 유해를 안치하기 위한 추도시설 및 추모사업을 위한 평화공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이후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추가적인 연구·조사 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의 각종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예산문제, 중앙정부의 지원 부재, 지역 사회의 갈등 등을 핑계로 각종 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21일,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건의’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완수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유가족들의 트라우마 치료,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 가혹행위로 인한 고문피해자 등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치료가 절실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관리·치료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추도사업 및 기념사업을 주관하고, 과거사에 대한 연구·조사·교육·문화·출판 등 사업을 통해 사건 발생의 원인 및 구조를 규명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과거사재단의 설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답변 :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후보께서는 진상규명 이후 교육과 전시, 자료 보존, 지속적인 진상규명 등 여러 후속조치를 담당할 과거사재단의 설립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답변 : 과거사 연구재단은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구재단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범국민적․민중적 차원의 단체로서 설립되어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정권으로부터 독립되기 위해서는, 연구재단설립 및 그 활동비용의 충당을 위해 국가 예산의 일정 액수를 독립채산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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