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선 핵심 3대 요구안 관련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2012/12/07 0 Comment

■ 수 신 : 노동자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준)

■ 발 신 : 기호5번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

■ 제 목 :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선 핵심 3대 요구안 관련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 발신일자 : 2012년 12월 6일

■ 담 당 : 2012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 유현경 010-8212-5650

이메일 : nodongcam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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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노동자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준)의 노고에 평등과 해방의 인사드립니다.

 

2. 2012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을 위해 저항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만드는 대통령 선거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동자 선거투쟁본부는 지난 11월 11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김소연 기륭전자 전 지회장을 노동자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습니다. 이후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고 힘차게 선거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김소연 후보가 걸어온 길처럼 빼앗기고 차별과 배제 속에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고 있지 못한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의 삶의 권리를 되찾아 오기 위해 대통령 선거기간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동지들의 많은 지지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4. 질의서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답변이 늦은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별첨 1: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선 핵심 3대 요구안 관련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기호5번 김소연후보 선거투쟁본부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선 핵심 3대 요구안 관련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정책질의 1.

◌ 가칭‘기업살인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기업살인법)’ 제정

- 노동현장에서의 사망사고 및 직업병 예방과 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가중처벌 및 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자 건강 및 안전에 대해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귀 후보 및 선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 가칭 기업살인법 제정 수용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는 (가칭)‘기업살인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사업주의 과실 혹은 태만으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최종 결정 책임이 있는 고위 임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질의 2.

◌ 현행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자의 10~20%만이 이용하고 있어 사회보험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공동행동(준)은 ‘모든 산재는 산재보험으로’라는 원칙하에 적용제외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의 적용확대와 의료기관이 산재보험을 청구하고 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지도록 하여 진입장벽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부담의 역진성을 초래하는 개별실적요율제를 폐지하고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귀 후보 및 선본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답변 :

1) 산재 보험 적용 확대 동의.

김소연 선본은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산재보험을 개혁한다”는 기조 아래 소규모 건설업, 가구 내 고용, 1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의 농림어업 및 수렵업 등 현행 산재보험 적용 제외군을 없애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에 강제 가입토록 하고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도록 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진입장벽 최소화 – 검토 후 수용

- 의료기관이 산재보험을 청구하고 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지도록 하여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자는 요구안에 관하여 저희 선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입장은 ①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평가기구를 보험재정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②업무관련성이 없음을 반증하지 않는 한 산재로 인정하고, ③건강보험에서도 휴업급여 및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산재보험 적용, 신청,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치료권과 생존권을 사회가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의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귀 단위와 더불어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가기를 희망합니다.

- 아울러 무재해 사업장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가칭)‘산재은폐 단속 및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여 사업주의 산업재해 은폐 혹은 산재보험 이용 방해 시 영업 및 가동 정지 등 실질적인 행정 처벌과 형사 처벌 및 가중 배상의 책임을 묻는 저희의 정책을 통해 산재보험법 상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아온 산재은폐 관행을 척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수용;

- 재정부담의 역진성을 초래하는 개별실적요율제를 폐지하는 귀 단위의 요구안은 사회보험의 원칙을 지키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가칭) 기업살인법 제정과 함께 추진되어, 중대재해나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개별 사업주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질의 3.

◌ 노동자 건강 및 안전을 위해서는 행정 기관의 사업장 지도, 감독의 역할의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노동안전보건 정책, 행정 집행기구로서의 가칭 노동안전보건청을 신설과 인력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보호예방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혁과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 확대를 통해 유명무실한 보호예방제도를 획기적이고 실질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귀 후보 및 선본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답변

1) 가칭 노동안전보건청 신설과 인력확충-수용;

- 김소연 선본은 정부가 전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정책을 총괄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예산을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고용노동부로부터 독립적인 (가칭)노동안전보건부를 신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산업안전감독관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귀 단위의 요구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 그밖에도 저희 선본은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 등의 공공화, 제3자 지불제를 통한 사업주와의 결탁 차단, 현행 근로자건강센터 확충 및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도 노동보건서비스 제공 등 산업안전보건서비스를 공공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노동안전보건 및 산재예방 예산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 규모에 준하는 2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누진제를 기초로 공적지원을 확대하여 정부와 자본의 책임 하에 마련하자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혁-수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상 규제와 처벌 조항을 무력화시켜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거나 그 적용 대상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예외로 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복원,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하)도급 자체를 금지하고, 원청 사업주의 관리 지배하에 있는 모든 (하)도급 업무와 노동자에 대한 재해 예방과 재해 발생의 책임을 원청 사업주가 지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또한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동안 안전보건서비스에서 배제되어온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공적 안전보건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나날이 늘고 있는 화학물질로 인한 노동자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급성 독성 및 신경 독성, 생식 독성, 발암성, 환경 잔류성 등이 알려진 물질들을 작업환경에서 없애고 안전한 물질로 대체해나가는 한편, 법적 화학물질 안전보건 관리의 대상 및 기준을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수준에 맞추어 강화하는 것이 김소연 선본의 입장입니다.

 

3)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 확대-수용;

- 김소연 선본은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핵심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은 정책과 투쟁을 통해 실현해가고자 합니다.

① 알 권리 강화; 노동자들이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유해인자들에 대한 정보, 안전보건에 대한 조사, 연구, 각종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에 관한 정보를 기업과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알 권리가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침해될 수 없도록 법으로 금해야 합니다.

② 작업중지권 복원; 위험 작업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실천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③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권한 강화; 현재 법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두고, 사외 감독관에게도 현장출입권 및 사내 감독관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감독관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④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기본교육 의무화; 초․중․고등학교에서 노동 기본권과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기본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⑤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참여권 강화;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등 안전보건서비스에 대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 대표 요청시 입회할 권리’를 넘어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그밖에 안전보건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합니다.

 

별첨2 : 노동조건 및 노동안전보건 정책브리핑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1. 배경 및 현황

 

1. 전쟁같은 노동 현실 – 최장 노동시간, 최다 산업재해

 

▪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 2위 수준.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과 주 5일 근무는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그림의 떡. 인간답게 일하지도 못하고 인간답게 쉬지도 못하는 노동자의 삶.

▪ 한국의 2011년 산업재해 사망은 1만명 당 0.96명으로 OECD 국가 1위. 교통사고보다 1.3배 높으며 일본과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에 이름.

◦ 2010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17조 6천억으로 2,000만원 연봉 노동자 88만명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임.

◦ 노동부 산업재해 통계 상 매년 9만여 명이 피해를 입음. 그러나 이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경우에 국한된 것이며, 실제 규모는 매년 280만 명으로 추산됨.

 

2.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 산재예방사업비에 사용되는 정부일반회계 지원금은 0.3% 미만으로, 산재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사업을 위한 예산 범위 3%에 턱없이 부족.

▪ 안전보건정책의 우선 순위가 낮고 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청 내 위상도 낮아 실질적인 정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용중지나 작업중지 명령, 영업정지 요청 등 노동부의 지도․감독․명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그 수가 극히 부족함.

◦ 현재 전국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320여명으로 전국 약 150만개의 사업장을 단속하려면 한 번씩만 점검해도 15년이 걸림. 1년 중 사업장의 4~5%만을 감독하고 있음.

◦ 산업안전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장수는 영국의 8배, 독일의 6배, 미국의 4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위촉대상 사업장이 한정되어있고 권한도 매우 적어 유명무실함.

▪ 그 결과 사업주에게만 안전보건 책임을 둘 수 없어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하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

 

3.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는 방기되고 있다

 

▪ 1993년 6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규제 완화 본격화, 특히 경제위기를 빌미로 안전보건 규제완화 가속.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도 1999년 이래 전반적인 규제 완화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2009년 2~3월 고용노동부 전국 884개 건설현장 일제점검 결과 847개(96%)에서 법 위반 적발. 현장 당 평균 4.1건으로 예년(3.8건)에 비해 오히려 위반건수가 증가. 2009년 5월 고용노동부와 검찰 합동 전국 1,068개 사업장 안전실태 점검 결과 96.3%인 1,029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할 대상사업과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건설업과 일부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별도로 (하)도급을 줄 수 있음(산안법 제28조).

◦ 원청업체(도급업체)의 40%는 하도급계약의 체결 이유로 ‘유해위험작업’을 꼽음. 하청업체(하도급업체) 43%는 원청업체로부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받지 못함.

 

4. 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어도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는다

 

▪ 사업주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영세사업장 사업주나 현장소장, 안전 관리자 등 ‘피라미’만 처벌됨.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법인을 처벌할 수도 있고 가중처벌도 가능하지만, 형벌 수준이 지극히 낮음.

◦ 22세 노동자가 숨진 이마트는 벌금 1백만원. 40여 명이 산재사고로 죽은 이천 냉동창고 벌금 2천만원. 9명이 죽은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사고로 GS건설 벌금 7백만 원.

◦ 1995년 9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삼성의 괌 국제공항 공사현장에서 1명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118건의 법 위반을 적발하여 826만 달러(약 93억원)의 벌금을 부과함.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법정 최고형을 부과한다고 해도 1억 원.

 

5. 안전보건서비스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관리 등은 안전보건서비스는 건강증진이나 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병원과 민간 기관이 대행하고 있고, 사업주가 기관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양자 간 결탁이 조장되기 때문임.

◦ 2006년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노동부의 일제 감사 결과, 특수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119개소 모든 검진기관들이 각종 징계를 받음.

 

6. 일터의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는 너무도 허술하다

 

▪ 극히 제한적인 정부 공식 통계 상으로도 금속 및 중금속,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직업병은 2008년 90명, 2009년 71명. 매년 20여명이 사망.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금지물질 66종, 허가물질 13종, 허용기준 대상물질 13종, 관리대상 유해물질 168종,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182종,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 650종 등으로 관리 중이나 유통되는 4만 3천종 화학물질 중 극히 일부(15%)만 유해정보가 확인된 상태로 수만 종의 화학물질은 무방비 상태임.

▪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들 중 벤젠(1ppm, 미국은 0.5ppm), TCE(50 ppm, 미국은 10ppm)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기준이 엄격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7.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권리는 지극히 제한되어왔다

 

▪ 현재 산재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이들의 비율은 적어도 두 배 이상, 최대는 3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2007년 청와대 “우리나라 생활안전영역의 비 의도적 손상발생연구” 연구 결과는 건강보험 이용환자 278만 5,000명이 산재로 추산함. 이는 정부 산재 통계의 30배에 달함.

 

▪ 산재보험 적용률은 전체 취업자 대비 60.0%, 전체 임금 노동자 대비 82.8%로 특히 가장 산재보험을 필요로 하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권리로부터 소외되고 있음.

◦ 비임금 노동자 653만 명, 자영업자 539만 명, 무급가족 종사자 114만 명이 산재보험에서 배제되어 있음.

◦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적용 배제되거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험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실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이들은 극소수.

 

8. 산재 노동자의 치료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 2008년 개악 산재보상보험법 시행 이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의한 불승인과 진단명 변경 및 축소 승인 남발, 치료 강제종결 등 치료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해옴.

◦ 2008년 산재불승인율은 1~6월에 39.2%에서 7~12월에 55.3%로 증가.

◦ 건설업의 경우 산재보상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일당의 절반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하여 산재은폐를 종용해옴.

▪ 산재보험 휴업급여 보장수준이 평균임금의 70%이므로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산재보상을 오히려 회피하게 됨.

▪ 산업재해로 인정받아도 제대로 치료받기 어렵고, 실질적인 재활 및 원직장 복귀와 적응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여 모든 고통을 산재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음.

 

9. 산재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현장 노동자의 권한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 노동자의 알 권리는 사업주의 ‘영업비밀’을 명분으로 침해당해 왔음.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영업비밀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영업비밀로 할 수 없는 유해성의 범위를 넓게 두고 있으나 한국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 청소년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노동현장에 현장실습 혹은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노동하고 있음.

▪ 작업중지권은 긴박한 위험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동자의 권리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장됨. 그러나 경총은 위험한 작업을 중단시킬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배상과 징계를 동원하여 이를 훼손하고 있음.

▪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타임오프제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인하여 현장 안전보건활동이 심각하게 축소됨.

 

 

2. 정부 및 자본과의 쟁점들

 

[참고] 노동자 건강권 전반과 관련하여 타 대선후보들의 정책 공약은 다음과 같음.

 

* 문재인 ;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중 ‘산업안전제도의 강화 및 노동건강권의 보호’ ; 산업재해 시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책임 강화, 중대 산업재해 및 직업병 빈발사업장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확대 적용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박근혜 ; 없음.

 

 

3. 우리의 주장 및 과제

 

1.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한다

 

1.1. 노동안전보건부 신설과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확충

▪ 전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정책을 총괄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동안전보건부를 신설한다.

▪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산업안전감독관 인력을 늘린다.

 

1.2. 노동안전보건서비스의 공공화

▪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 등 노동안전보건사업을 공공화하고, 제3자 지불제를 통해 사업주와의 결탁을 차단한다.

▪ 현행 근로자건강센터를 확충하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도 노동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1.3.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

▪ 안전보건서비스에서 배제되어온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공적 안전보건서비스를 강화한다.

 

1.4. 화학물질 관리 강화

▪ 급성 독성 및 신경 독성, 생식 독성, 발암성, 환경 잔류성 등이 알려진 물질들을 작업환경에서 없애고 안전한 물질로 대체한다.

▪ 법적 화학물질 안전보건 관리의 대상 및 기준을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수준에 맞추어 강화한다.

 

1.5. 노동안전보건 예산 확대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 규모에 준하는 20조원 수준으로 노동안전보건 및 산재예방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누진제를 기초로 공적지원을 확대하여 정부와 자본의 책임 하에 마련한다.

 

2.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한다

 

2.1. 노동안전보건 규제 강화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거나 그 적용 대상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예외로 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복원, 강화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

 

2.2. 기업살인법 제정

▪ (가칭)‘기업살인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사업주의 과실 혹은 태만으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최종 결정 책임이 있는 고위 임원을 처벌한다.

▪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2.3.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사업주 책임 강화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하)도급 자체를 금지한다.

▪ 원청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뿐 아니라, 원청의 관리 지배하에 있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재해 예방과 재해 발생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한다.

 

3.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산재보험을 개혁한다

 

3.1. 산재보험 이용 장벽 제거

▪ 소규모 건설업, 가구 내 고용, 1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의 농림어업 및 수렵업 등 현행 산재보험 적용 제외군을 없애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한다.

▪ 특수고용 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강제 가입, 보험료 사업주 100% 부담 하에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 받도록 한다.

▪ 업무관련성이 없음을 반증하지 않는 한 산재로 인정한다.

 

3.2. 산업재해 은폐 척결

▪ 산업재해 은폐를 조장하는 무재해 사업장 인센티브를 폐지한다.

▪ (가칭)‘산재은폐 단속 및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여 사업주의 산업재해 은폐 혹은 산재보험 이용 방해 시 영업 및 가동 정지 등 실질적인 행정 처벌과 형사 처벌 및 가중 배상의 책임을 묻는다.

 

3.3. 제대로 된 치료권과 생존권 보장

▪ 모든 의료기관에서 산업재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휴업급여 100% 보장, 상병수당 및 간병비 현실화 등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 건강보험에서도 휴업급여 및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산재승인여부에 상관없이 우선적인 치료와 보상을 보장한다.

▪ 심사평가기구를 보험재정과 독립적으로 설치한다.

▪ 산재 노동자의 재활과 복귀 및 예방적 현장개선을 위하여 피해노동자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사업장별, 지역별, 산업별 평의회를 설치한다.

 

4.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확대한다

 

4.1. 기업과 정부의 알 권리 보장 의무 강화

▪ 노동자들이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유해인자들에 대한 정보와 안전보건에 대한 조사, 연구, 각종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기업과 정부에 부여한다.

▪ 안전보건에 대한 알 권리가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침해될 수 없도록 법으로 금한다.

 

4.2. 작업중지권 복원

▪ 노동자가 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복원한다.

 

4.3.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권한 강화

▪ 시정 명령을 포함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사외 감독관에게도 현장출입권 및 사내 감독관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

▪ 현재 법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둔다.

 

4.4.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기본교육 의무화

▪ 초․중․고등학교에서 노동 기본권과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기본교육을 의무화한다.

 

4.5.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참여권 강화

▪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등 안전보건서비스에 대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 대표 요청시 입회할 권리’를 넘어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 그밖에 안전보건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권을 보장한다.

 

5. 인간답게 일하고 인간답게 쉰다

 

5.1. 노동시간 단축과 심야노동 철폐

▪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 공익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심야노동을 철폐한다.

 

5.2. 노동강도 저하

▪ 노동자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고 증진될 수 있도록 노동의 양과 밀도를 낮춘다.

▪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최저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시급제를 철폐한다.

 

5.3. 인간답게 쉴 권리를 위한 휴일 확보

▪ 공익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 이외에는 주말 및 휴일 근무를 철폐한다.

▪ 모든 노동자에게 매년 4주 이상의 연속 휴일(휴가)을 보장한다.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안식년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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