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의견> 답변서

2012/12/07 0 Comment

■ 수 신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 발 신 : 기호5번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

■ 제 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의견> 답변서

■ 발신일자 : 2012년 12월 4일

■ 담 당 : 2012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 유현경 010-8212-5650

이메일 : nodongcam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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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노고에 평등과 해방의 인사드립니다.

 

2. 2012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을 위해 저항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만드는 대통령 선거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동자 선거투쟁본부는 지난 11월 11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김소연 기륭전자 전 지회장을 노동자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습니다. 이후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고 힘차게 선거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김소연 후보가 걸어온 길처럼 빼앗기고 차별과 배제 속에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고 있지 못한 이땅의 노동자 민중의 삶의 권리를 되찾아 오기 위해 대통령 선거기간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을 통해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 모든 이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기간동안, 그리고 이후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동지들의 많은 지지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3.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는 저희의 힘으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각 영역에서 투쟁했던 이들이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의미있는 정책을 만들어왔으나 ‘현실적 힘’의 벽에 부딪쳐서 그 의미 있는 정책들은 사장되거나 왜곡되거나 축소되어왔습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바로 그렇게 투쟁해왔던 이들의 목소리, 그러나 아직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못한 그 정책과 대안과 의지를 모아서 그것을 사회적인 투쟁의 힘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해야 할 몫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대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동지들이 해온 투쟁을 이어가 그것이 사회적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대선이라는 공간에서 앞장서서 그 내용을 발언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이후 이 대안을 구체화하고 널리 알리고 함께 싸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12월 10일 세계 인권의날입니다. 이날 차별과 배제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는 인권정책을 발표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귀 단위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4. 질의서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답변이 늦은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별첨 :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질의서 답변서 1부

 

* 1939년 일제 징병거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만 7천명이 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갇혔고, 현재에도 약 800여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G20 회원국(32개국) 중 병역거부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유일한 국가로, 전세계 병역거부 수감자의 80% 이상이 한국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인원 1만 7천명이 병역거부로 수감되었고, 현재에도 800여명이 수감되어 있음에도 법무부는 한국에 양심수가 없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매면 30만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고 있고, 매년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병역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익근무 등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본인의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자들이 받는 4주간의 기본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개인의 양심과 신념, 사상의 자유 등을 박탈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 유엔은 한국정부에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할 것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서두르라는 권고를 반복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는 8개국(프랑스, 독일,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 슬로바키아, 미국, 호주)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매번 ‘연구중’이라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이 유엔의 권고를 계속 무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개인의 차이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보편적 인권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계속 무시하는 것은 민주당과 새누리당 가릴 것 없이 ‘국가안보’를 빌미로 알권리와 정치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정권의 유지를 꾀해왔던 정책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에서는 ‘안보’가 ‘정권안보’의 빌미로 활용되지 않고 국민들의 인권과 정치사상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입니다.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개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은 계속적으로 국제사회가 한국사회에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문제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유엔 인권위원회가 1998년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각국의 현행법과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청한지도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계속 무시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에 맞서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 병역거부자들은 무조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이들에게 대체복무제도(사회복무제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복무제도(사회복무제도)는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모든 인간은 자신의 양심과 사상, 신념에 따라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국가라는 이름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많은 인원이 병역법에 따른 기준에 의해 공익근무 등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하는 형태를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더 이상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양심적 병역거부와 그들의 인권의 문제는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에게든지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자 평화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대통령 기호5번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모든 이들의 정치`사상과 양심의 자유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양심과 신념이 국가안보의 하위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쟁을 대비하고 조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평화를 지향하기 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군비축소를 통해 평화와 복지예산으로 전환, 징병제를 폐지, 대대적인 감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 비핵 지대화 실시, 한미 군사협정 등 제국주의 군사동향 폐기, 해외파병 평화유지군 철수 등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숨쉬는 세상, 누구도 차별받고 배제되지 않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위한 조치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규를 폐지해야 합니다.

둘째, 수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즉각 석방시켜야 합니다.

셋째, 현재 수감되어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교도소 내에서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종교활동 등과 관련하여 받아온 차별을 시정해야 합니다.

넷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고용, 채용 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차별금지법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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