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계 장애인의 날’을 ‘세계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장애인에게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라!
12월 3일, 오늘은 유엔이 정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한국의 장애인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에 근거해서 불쌍한 사람에 대한 동정과 시혜 차원으로 복지가 시행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조 목적’을 보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며, 또한 장애인의 천부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경제규모가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개발도상국이건 장애인에 대한 권리는 천부인권이며, 이것은 어느 누구도 침해하거나 저해할 수 없다는 것을 유엔이 밝힌 것이다.
지난 10월, 34세 장애여성 김주영씨가 집에서 일어난 화재에 활동보조인이 없어서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화재 속에서 장애를 가진 11살짜리 남동생을 대피시키려던 13살짜리 누이가 질식해서 숨지고 남동생도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활동보조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생긴 비극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2월 2일, 어제 국회정론관에서 새누리당에게 ‘활동보조예산 증액을 약속하라’고 요구하며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약속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 간다는 입장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가슴 아픈 현실을 단절해 보겠다는 의지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내걸고 장애인들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 이동과 접근의 장벽 철폐
- 인권과 자립 이념에 기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하루24시간 활동지원 보장
- 활동보조노동자의 노동권과 생활권 보장
- 장애인연금 확대로 적정한 소득 보장
- 장애인에게 적정한 일자리와 임금 보장
-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자립생활지원 주거 제도화
- 공교육중심의 통합교육 환경 마련
-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마련
2012년 12월 3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