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디지털단지 근기법 위반 사례 발표

2012/12/03 0 Comment

노동조건, ‘최소주의’를 넘어 ‘최적의 삶’을 보장해야

 

서울남부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는 지난 11월 30일 오전, 서울 관악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접수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밝혔다. 위반사례는 크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료노동 만연, 휴업수당 미지급 및 부당해고 등으로 나타났다.

 

“어느 사업장에서는 관리자가 노동자를 폭행하는 전근대적 범죄마저 있었고, 기계가 고장 난 것이 노동자 탓이라며 수리비를 임금에서 삭감한 업체도 있었다”,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서울디지털단지의 노동 현실은 과연 지금이 2012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노동자의 미래’는 서울디지털단지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정착 △무료노동 근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근로자건강센터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리고 3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디지털단지 노사정 선언 및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무언가 양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사업하려면 최소 기준만큼은 지켜달라는 것”이라 한다. 사용자 대표와 금천구와 구로구청은 노동자가 행복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최소기준이다. 근기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장도 일하는 사람도 사람의 최소기준마저 포기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최소에 그치는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노동자가 좀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해 노조와 단체협약이 필요하다. 노조가 없으면 일터에서 인간의 존엄성도 사라진다.

 

“사업하려면 최소 기준만큼은 지켜달라는”는 말이 슬프게 들린다. 법적 강제가 부여된 조건 조차 사정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처지가 아프다. 차제에 우리는 노동에 대한 규정을 최소기준을 묶는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 사람장사나 인건비 장사를 하게 만드는 것도 사업에서 ‘최저낙찰제’ 같은 제도다. 최적의 가격이 아니라 최저의 가격으로 결정된 사업에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부실 생산과 인건비 쥐어짜기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도 노동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엔 최저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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