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빈민·영세자영업자·금융피해자 생존권 보장!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 |
<입장서> 투기자본, 금융피해 및 가계부채 관련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입장
한국은 1992년부터 금융시장을 개방했다.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지 20년이 된 것이다. 지금 주식시장은 투자가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의 사냥터다. 일부 노동자들도 주식에 투자하거나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펀드나 파생상품에 발을 담그고 있다. 외국 투기자본의 밥이 된 것이다.
또한 생활비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 노동자 민중들이 시장을 통해서는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고, 현재처럼 시장(고금리 사채시장 등)에 내맡겨 두고 있기에 금융피해나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 금융시장이 개방됐다는 것은 단지 금융자본 문제만은 아니다. 이미 초국적 자본은 이윤율의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착취할 노동시장과 투기를 통해 이윤율 하락을 상쇄시켜줄 초과 수탈 시장을 찾고 있는데, 한국 금융시장이 개방됐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한국 시장을 초국적 자본에 내어주었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일부 독점 자본 역시 초과 수탈을 위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투기 가본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금융자본의 문제는 아니다. 자본주의의 모순 그 자체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문제이다. 금융자본에 대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투기자본과 금융위기
- 현재, 세계 금융거래의 98%는 금융자본의 투기거래다. 예금, 외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투기적 상품을 파생금융상품이라 하는데, 2007년 기준으로 전 세계 파생금융상품은 700조 달러에 육박한다. 국내총생산 규모가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을 합해 45조 달러다. 금융거품 규모가 엄청나다. 금융의 세계화로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의 착취와 금융수탈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를 누가 막을 수 있을까?
- 유럽은 부채(재정적자)로 인한 금융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권국들은 긴축을 받아들이라 하고 그리스, 스페인 등 채무국 노동자들은 긴축은 실업과 임금삭감, 복지 축소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항하고 있다.
- 1992년부터 금융시장을 개방한 한국은 극심한 시장개방과 투기자본의 횡포로 말미암아 노동자 민중의 삶이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 지금 주식시장은 투자가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의 사냥터가 된지 오래다. 그리고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2011년 한국거래소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모는 연간 3경 원에 달한다. 한국 예산의 100배 달하는 규모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화 돼 미국과 유럽의 경제상황에 따라 주식, 채권, 외환 등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1998년 외환위기 때와 같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장기불황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 우리의 주장
- 투기자본의 근절 및 전면 몰수
- 부가감세 철회, 투기소득 몰수,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 금융, 에너지, 통신 등 주요 산업의 사회화
● 금융피해 및 가계부채
1999년 말 가계부채는 190조원이었다가 2012년 3월에는 약 858조에 달하고 지금은 937조로 거의 1,000조에 육박하고 있다. OECD <경제전망 보고서>(2012. 5. 25)에 의하면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11년 3분기 154.9%로 미국발 금융위기 전인 2007년 145.8%보다 9.1%포인트 높다. 부동산거품이 꺼지며 디폴트 상태에 빠진 아일랜드(228.7%)를 제외한 4개국보다 높은 수치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가파르며 영국보다 9.4배 이상 크다. 이렇게 높은 가계부채 급등 원인은 집값의 상승에 따른 주택대출의 증가, 소득감소에 따른 부채의 증가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절반 정도가 빚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상반기 7~10등급의 저신용자가 830만 명 수준으로 금융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320만 명 정도는 소위 신용피해자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있지 못 하고 있다.
- 저소득층의 경우 대부분 채무액은 채무액이 크지 않은 소액채무다. 부채 발생원인과 부채사용처를 보면 생계비, 의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실태조사(2008.6.3)에 따르면 사금융 이용자의 사금융 이용 계기는 가계 생활자금(47.4%)과 사업(39.6%)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계 생활자금 용도로는 긴급 생활비(46%), 교육비(24.5%), 병원비(14.9%) 등이다. 사금융 이용 금액도 200~500만원 수준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지출 중 부채상환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빚으로 빚을 갚는 형국이며 신용카드, 카드론, 개인사채 및 사금융 등 고금리비중이 높다.
◯ 우리의 주장
- 고리대금업 폐지와 고리대의 무효화
- 저소득계층의 부채 탕감
빈민·영세자영업자·금융피해자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빈민/영세자영업자
1. 배경 및 현황
지자체는 각종 거리 조성사업과 올림픽 등 국제행사, 각종 전시행정을 펼치면서 노점상의 생계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오랫동안 터를 잡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구성원을 철거․단속하거나 청소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부여 민속 5일장 현대화 사업, 홍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부산 자갈치 시장 현대화 사업 등 각 지자체는 재래시장을 현대화 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률적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각 재래시장의 특성을 죽이고, 현대화된 건물만 자리 잡게 한다. 이 과정에서 재래시장 안팎에서 자리 잡고 함께 재래시장의 상권과 문화를 구성하던 노점상은 쫓겨나고 있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거나 정리해고․희망퇴직, 경제침체 등으로 조기퇴직자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을 통한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생계형 자영업이 대부분이다. 이들 대부분의 소득은 도시노동자 평균소득에 훨씬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거대유통자본이 대형할인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무차별 확장과 영업 등 탐욕적인 행태로 인해 골목상권을 잠식함으로써 도시영세상인과 자영업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2. 정부 및 자본의 정책 비판
지자체는 2007년 서울 디자인 서울 정책과 함께 발표된 노점관리대책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점관리대책의 요지는 ‘노점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각 지자체에서 적극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점 관리의 실질적인 방향은 ‘노점총량제’, ‘노점감축’이다. 이러한 정책은 서울시에서 시작되어 고양, 광명, 대구, 안산, 안양 등 전국 각지로 번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노점 디자인 거리는 이러한 노점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노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기만적인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11월 중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향후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 신규매장을 열지 않고 기존 매장은 월 1~2회 영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매장의 개점은 예외이며 코스트코 등 외국계 마트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 영업금지시간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연장하고 의무휴업일도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휴업일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가 점포개설 신청시 또 대형마트가 점포개설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사전입점예고제 등 분쟁을 전제로 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통재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핵심인 ‘대형마트 등록허가제’가 빠져 있다. 또 의무휴업일수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조례로 정하게 했고 평일과 주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역에서는 의무휴업일 시행을 놓고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3. 우리의 주장과 과제
① 노점 단속 중단 및 노점관리대책 철회
노점관리대책은 노점상 중, 자신들이 제시한 기준에 맞는 노점상을 선별하고(거주지, 재산정도 등) 또 엄격한 관리(품목, 시간, 장소, 규격 등)를 통해 점진적으로 노점을 퇴출시켜 나가고(1년 마다 계약갱신, 삼진 아웃제, 벌점제) 종국적으로는 노점없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따라서 노점관리대책은 노점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노점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기만적인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
② 노점상 생존대책 마련
노점을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이들의 생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전제에서 노점 관련 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점 당사자의 주도적인 참여하에 함께 이뤄져야 한다.
③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허가제로 전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은 지자체별 조례방식이 아닌 법률로써 강제하며, 공휴일 휴일을 명시해야 한다. 등록제가 아닌 명확한 허가제의 도입으로 유통대자본의 시장잠식을 축소시켜야 한다.
▢ 금융피해자
1. 배경 및 현황
1999년 말 가계부채는 190조원이었다가 2012년 3월에는 약 858조에 달하고 지금은 937조로 거의 1,000조에 육박하고 있다. OECD ‘경제전망 보고서’(2012. 5. 25)에 의하면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11년 3분기 154.9%로 미국발 금융위기 전인 2007년 145.8%보다 9.1%포인트 높다. 부동산거품이 꺼지며 디폴트 상태에 빠진 아일랜드(228.7%)를 제외한 4개국보다 높은 수치다.(스페인 140.5%, 포르투갈 154.1%, 그리스 97.8%, 이탈리아 80.1%)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가파르며 영국보다 9.4배 이상 크다. 2005년과 2010년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8.2% 포인트가 올라 OECD 주요 8개국 중 가장 높다. 이렇게 높은 가계부채 급등 원인은 집값의 상승에 따른 주택대출의 증가, 소득감소에 따른 부채의 증가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절반 정도가 빚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상반기 7~10등급의 저신용자가 830만명 수준으로 금융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320만명 정도는 소위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있지 못 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대부분 채무액은 채무액이 크지 않은 소액채무다. 부채발생원인과 부채사용처를 보면 생계비, 의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실태조사(2008.6.3)에 따르면 사금융 이용자의 사금융 이용 계기는 가계 생활자금(47.4%)과 사업(39.6%)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계 생활자금 용도로는 긴급 생활비(46%), 교육비(24.5%), 병원비(14.9%) 등이다. 사금융 이용 금액도 200-500만원 수준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지출 중 부채상환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빚으로 빚을 갚는 형국이며 신용카드, 카드론, 개인사채 및 사금융 등 고금리비중이 높다.
2. 정부 및 자본의 정책 비판
가계부채대책으로 이자율 제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햇살론 등 서민금융기구의 활성화, 불법채권추심 금지, 금융권의 대출관행(이른바 약탈적 금융대출) 개선 등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자제한으로 제시되고 있는 25%의 이자율은 높은 상태이며, 고금리대출에 대해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더라도 부담은 여전한 상태다.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나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 노동자 서민들이 시장을 통해서는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고, 현재처럼 시장에 내맡겨 두고 있다.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 등이 있으나 자격조건이 까다로와 이용자가 적다. 또한 ‘공정대출’에 대한 추상적 정책은 있으나, 실제로 약탈적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제도 등에 대한 대책은 없다. 빚 독촉 금지도 실현가능성이 의문이고 정작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집으로 직장으로 찾아가 빚독촉하기나 시시때때로 전화해서 괴롭히기 개인회생절차 파산절차를 신청했음에도 빚독촉하는 행위 등 금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 모양새는 그럴 듯하나 실효성은 미지수인 대책들인 셈이다.
3. 우리의 주장과 과제
① 고리대금업 폐지와 고리대의 무효화(최고이자율제 년 12% 이내 제한)
현재 고리를 중심으로 약탈적 대출의 주범인 대부업제도 등은 폐지해야 한다.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인 금융기관(혹은 제도)의 시행이 돼야 하고 최고이자율은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② 저소득계층의 부채 탕감
고리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카드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은행 등도 가계부채대출의 증가에 책임이 있고, 고율의 이자로 많은 이윤을 거두어왔다. 이들 금융도 손실을 일부 책임지고 감수해야 한다. 부채의 책임을 금융채무자에게만 지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소액채무는 탕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