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던 대통령후보 김소연”
“국가보안법 제정 64년,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발표”
- 정치, 사상의 자유의 보장
-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 모든 양심수 즉각 석방
■ 배경 및 현황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2.4파동을 계기로 분단체제 강화와 단정 수립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억압하기 위해 졸속적인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된 반공법을 모태로 하는 낡은 법제이다.
1963년 유신정권과 1980년 12월 31일 헌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 회의가 초헌법적 입법권을 행사하여 반공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으로 흡수 제정한 법률이다.
군사정권을 거쳐 세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역사적 시효를 마친 낡은 국가보안법은 헌법위에 군림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양심의 자유를 유린하며 여전히 정치적 억압을 구조화하는 족쇄로 남아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는 현실에 맞서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후 서경원의원 사건 등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불고지죄’의 성립범위를 축소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무 찬양’ 및 ‘이적행위’ 관련 규정 등 여전히 양심의 자유 및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자의적 규정들이 엄존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2008~2012)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 : 2008년 8월 사노련을 결성한 8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가입) 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실질심사 결과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는 해석을 함으로써 기각되었다.
-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사건 : 2008년 8월 산청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최교사가 간디학교 졸업생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8.15 교양자료집’이란 제목의 파일,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최보경 자주민주통일 역사교실)에 올린 “8.15 민족통일대회 자료집” 꼭 읽어보자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문제 삼았다.
- 가수 신해철 고발 사건 : 2009년 4월 가수 신해철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경축”이라는 글을 올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로켓 발사를 축하한다는 장난스러운 글을 올린데 대해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신해철을 서울중앙지검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 사건 : 강정구 교수 사건은 김대중정부 집권시기인 2001년 평양축전에 참가해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를 방명록에 남겨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0년 1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 진보신당 당원 박정근 리트윗 사건 : 2012년 박정근은 트위터에 북한 매체의 트윗을 리트윗하고 북한 매체가 유튜브 등에 올린 자료를 트위터를 통해 유포해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보석 허가되었다. 이와 관련해 박정근 측에서는 하위문화의 일종으로 북한 정권을 조롱했을 뿐이며 기존의 보안법 사건들과는 다른 맥락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구속 이전부터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북한에 대한 조롱과 풍자를 몇차례 시도한 것이 전부였으나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던 사건이다.
- 노동해방실천연대 국가보안법 구속 사건 : 공안당국은 2012년 6월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수립을 하자”라고 선동했다는 혐의로 노동해방실천연대 소속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 정부 및 자본 입장 비판
- 정부는 헌법상의 모순 조항인 제4조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며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일체의 행위를 이적행위로 간주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통신 회합 교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 수명을 다한 낡은 국가보안법이 남북 민중의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교류를 봉쇄하는 분단유지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 아울러 경총이나 전경련 등 자본가단체를 비롯한 개별 자본에 이르기까지 자본측은 노동조합의 선전 등 일상활동 뿐만아니라 파업권 행사 등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도 색깔론을 제기하는 등 레드콤플렉스를 자극하며 국가보안법의 우산 아래서 착취에 유리한 조건을 강제하고 있다.
- 특히, 국가보안법은 노동자들의 다양한 형태의 정치결사를 가로막는 근거로 작동하면서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고 노동자들의 정치적 성장을 봉쇄하여 노동자들이 정치적 주체로 우뚝 서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 앰네스티 등 국내외 인권단체를 비롯하여 유엔 인권이사회는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하거나 요구해 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고수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주당 또한 집권시기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소극적으로 임하며, 대체입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 따라서 최근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기존의 대체입법안을 고집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기존의 입장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국정원 등 공안기구 해체 및 개편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실천할 수 있을지? 그 정치적 의지를 신뢰하기 어렵다.
■ 우리의 주장과 과제
-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한국사회는 ‘국가보안법 체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국가보안법은 지난 64년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운동 등을 거미줄처럼 옭죄고 탄압해왔다. 그래서 대표적인 악법으로 끊임없이 비판되어 왔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등으로부터도 줄곧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 한국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법’이 아니라, 한국의 지배체제 전반을 휘감고 있는 ‘총체적 체제’이다. 국가정보원과 검‧경찰을 중심으로 한 억압기구의 총체이고, 교육과 언론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의 근간이며, 지하철에서의 광고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 곳곳을 촘촘히 감시하는 일상적 감시기구이다.
-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는 단순히 ‘법’ 폐지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으로 칭칭 옭죄여 있는 우리 사회 전체를 변화시켜 내는 문제이다.
- 따라서 우리는 국가보안법 그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책으로 제출하고자 한다.
1. 국가보안법 그 자체의 폐지
-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총체적 지배이데올로기이자 제도화된 억압의 구체적 준거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전체 노동자민중의 삶을 감시하고 억압하며 한국사회 전체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는 한 한국사회는 한걸음도 민주주의에 다가설 수 없으므로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약 30개 정도의 법률에서 관련 조항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 신장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유사법제의 폐지와 다른 유사법제의 신설 차단
-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특별형법들을 폐지하는 것이 아울러 이뤄져야 함. 국가보안법 자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현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가장 유사한 법제가 통신비밀보호법이라 할 수 있음. 통비법의 경우는 공안기관에 의한 상시적인 감시와 사찰이 현재도 가능한 상황임. 그리고 만약 테러방지법과 같은 법제가 신설되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여전히 국가보안법과 같은 작용을 할 수 있음. 이런 법의 신설을 막아야 함. 따라서 국가보안법과 같이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제는 동시에 폐지시키고, 유사 성격의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 지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것임.
3. 공안기구의 해체 및 개편
- 국정원, 기무사, 검찰 공안부, 경찰 보안수사대, 등의 공안기구들을 해체하거나 공안기구들이 원래 설치 목적에 한정되게 일하도록 개편하여야 함. 이들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통해서 그 부작용을 폭로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수사 인력과 예산이 다른 방향으로 쓰이도록 압박할 계획임. 국가보안법이 이들의 철밥통 역할을 하는 것인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이들의 역할도 끝나는 것일 수 있음.
4. 사상,표현에 대한 다양성의 확보
- 빨갱이 사냥, 마녀사냥이 통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 조중동, 뉴라이트 등 극단적인 보수반동들의 선동이 먹히지 않는 성숙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법의 폐지와 더불어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 극복을 위해 투쟁할 것임. 이를 바탕으로 사상에 대한 존중과 관용이 이루이지고 표현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함.
5. 북한을 통일의 상대로 인정하는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 확립
-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남한의 내부에서 정치적 공격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 종식되어야 함.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바대로 서로를 적대시하는 법제가 상호 동시에 청산되면서 남과 북 사이의 신뢰가 높아지도록 해야 함. 북한에 대한 비판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이 북한을 적으로 돌리는 방향은 수정되고 극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