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보안법 제정 64년, 우리 국민은 사상과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권리와 능력이 있다.

2012/11/30 0 Comment

12월 1일, 없어져야 할 날이다. 국가보안법 제정 64주년! 일제가 식민지적 감사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삼고 태어났다. 그 후 한국사회는 ‘국가보안법 체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국가보안법은 지난 64년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운동 등을 거미줄처럼 옭죄고 탄압해왔다. 그래서 대표적인 악법으로 끊임없이 비판되어 왔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등으로부터도 줄곧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그간 국가보안법은 간첩과 빨갱이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사회적 공포를 조성하며 분단체제와 군사‧민간독재 체제를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러나 남북간 교류가 진행되면서는 그 탄압의 칼끝을 한국 사회 내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겨누어, 정치사상과 정치결사의 자유까지 심각하게 침해하고 탄압해 왔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서의 농담과 조롱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여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노무현 정권은 ‘권력을 시장에 넘겨 준 것’과 함께 의회에서 다수당이 됐어도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지 못한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법’이 아니라, 한국의 지배체제 전반을 휘감고 있는 ‘총체적 체제’이다. 국가정보원과 검‧경찰을 중심으로 한 억압기구의 총체이고, 교육과 언론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의 근간이며, 지하철에서의 광고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 곳곳을 촘촘히 감시하는 일상적 감시기구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는 단순히 ‘법’ 폐지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으로 칭칭 옭죄여 있는 우리 사회 전체를 변화시켜 내는 문제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려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을 향해 그 감시와 탄압의 칼끝을 계속 겨누고 있다.

 

어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무분별한 압수수색, 통신제한 조치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대선후보들을 향해 국가보안법의 폐지 약속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도 <국가보안법,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명박 정권 들어 “타당한 근거 없이 사생활과 공적인 공간까지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이제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져야 한다. 우리 국민은 사상과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권리와 능력이 있다.

 

2012. 11. 30.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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