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정책브리핑2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비정규 정책브리핑2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
담당 : 김혜진(017-538-0051)
학습지교사, 화물노동자, 레미콘 노동자, A/S노동자,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노동자…. 모두 기업들이 고용계약서 대신 위탁계약서를 쓰게 하고나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해버린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현행 노동법에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자이며, 반드시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에 대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의 입장
●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자입니다. 고용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쓰고, 수수료나 도급금액의 이름으로 임금이 지급될 뿐 모두 노동자입니다. 출근시간이 유연하고, 고정급 없는 성과급을 받는다고 해서 노동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부여되어야 할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특수고용을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행정법원은 재능교육노조는 인정했으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을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함부로 해고당해서는 안 되고, 제대로 쉴 시간과 안정적인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이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인정과 단결권과 교섭권, 파업권을 위해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능교육노동자들은 1999년 투쟁으로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았고 단체협약을 맺었으나, 정부와 기업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를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인 레미콘과 덤프노동자들이 조합원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건설노조의 대표자변경신고를 반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1월 행정법원은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사측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했습니다.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 또한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파업권이 없이 단체를 만들고 교섭할 권리를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하고 투쟁을 해왔습니다.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유사2권’이 아니라 ‘노동3권’ 전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파업권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특수고용도 직군별로 나누어서 산재보험을 차등적용 합니다. 학습지와 레미콘, 보험, 골프장경기보조원에게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택배기사는 특례형태로,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자부담 100%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만듭니다. 그 외 특수고용인 화물과 건설기계, 간병,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는 가입자격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입되는 노동자들도 사용주의 압박에 의해 탈퇴하는 사례도 많아, 대상자 중 8.5%만 가입하고 있을 뿐입니다.
-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직군별로 분리시켜서 차등 적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당연하게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의로 탈퇴시킬 수 없도록 강제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위험한 일을 떠안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반드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특수고용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 기업들은 계절에 따라 수요변동이 심한 업종의 경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큰 장비가 필요한 경우 그 장비의 비용과 손실과 운영비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특수고용으로 바꿉니다. 고객들의 수요변동이 심할 때에도 100% 성과급으로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특수고용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당연하게 정규직이던 A/S 노동자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지게차 노동자들의 경우 특수고용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기업들은 특수고용으로 전환시킴으로서 고용과 임금의 안정성을 파괴합니다. 임금이 성과급으로 전환되면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게 됩니다. 기름값 등 비용을 노동자들이 전담시키거나 대납을 강요하는 회사 때문에 일해도 가난해집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특수고용으로 전환시키는 구조조정을 막아내기 위해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참고 자료>
* <특수고용 조합원 교육자료집> 민주노총, 2009.4. 참조
● 특수고용노동자 의미
- 위탁계약 형식으로, 일명 ‘사장님’으로 불리워지나 엄밀한 의미에서 사장이 아니라 한 사업장에 소속돼서 관리자들의 업무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특수하게 고용된 형태의 노동자가 아니라 일반 노동자임.
● 특수고용노동자의 삶과 노동의 현실
-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로 불리지만 보험회사의 직고용인 보험설계사, 법인대리점에 소속된 모집사용인, 전화로 영업하는 텔레마케터, 우체국 은행 농수축협에서 일하는 40만 보험모집노동자들은 수당을 분할로 지급받다가 해고라도 되면 남아 있는 수당마저 받지 못해 회사의 요구에 노예처럼 끌려 다닙니다.
- 레미콘기사: 원래 건설회사 소속 정규직 노동자였던 레미콘 노동자들은 80년대 후반 레미콘 업체들의 해고를 무기로 한 강제불하로 낡은 레미콘 차량을 울며 겨자 먹기로 껴안게 되었고, 사장이라는 가짜 이름을 달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습니다. 레미콘은 건설 경기에 민감해 성수기 가동차도 50%가 안 되며, 비수기 때는 아예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덤핑률이 무려 68%까지 되어 레미콘 노동자는 차량 정비비와 보험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합니다.
- 덤프트럭: 건설현장에서 토사, 골재, 폐기물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덤프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의 현실은 고단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휴일 없이 일해도 신용불량자 신세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유가 인상, 경기악화로 평균 부채가 4천만 원에, 다른 차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덤프 트럭에만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대한민국은 핸들 잡고 벌어먹는 사람에게 희망 없는 나라입니다. 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기름값이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치솟고 있어 덤프노동자의 생활고와 신용불량자 양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 학습지교사: 구몬 대교 웅진 재능 한솔교육 윤선생영어교실 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학습지회사들,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학습지노동자의 피나는 노력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악덕기업주 못지않게 부정영업을 강요하며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노동자의 90%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산전산휴 휴가와 생리휴가, 육아휴직은 꿈도 못 꾸고, 수당과 상여금 퇴직금도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면서도 학습지회사는 임금 체계를 해마다 개악해 갈수록 교사들의 몫은 줄어들고 회장들은 가만히 앉아서 배를 불려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지부장 유명자) 투쟁 상황 : 투쟁 1805일 째. 요구사항은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전원복직. 법원은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나 근기법 기준으로는 부당해고를 인정함.
- 골프장 경기보조인: 흔히 캐디로 알려져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노동자는 골프를 치러오는 손님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경기보조노동자 없이 골프를 친다면 무분별한 내기 골프에 코스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타수를 속이고 그린을 훼손해 골프장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또한 경기보조원의 통제와 도움 없다면 팀당 6분 간격을 유지하지 못해 골프장 수입도 급감할 것입니다. 경기보조노동자는 골프장 운영에 있어 핵심 업무를 맡고 있으며, 캐디 마스터라는 관리자에 의해 출퇴근 관리, 업무배치, 경기장 관리, 교육, 징벌 등 전반적인 노무관리를 당합니다. 하지만 경기보조노동자의 법적인 신분은 개인사업자라며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 화물트럭 기사: 전국의 고속도로를 누비며 ‘물류산업의 대동맥’이라는 자존심 하나로 일하는 화물노동자들. 평균 40, 50대 연령에 하루 16시간 이상을 고속도로 위에서 보내며 한 달 평균 20일은 차안에서 한뎃잠을 잡니다. 그러나 치솟는 기름 값에 곤두박질치는 운송료는 화물노동자를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교통사고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뼈 빠지게 일해도 기름 값, 차량 수리비, 지입료, 할부금, 보험료,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면 매달 적자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불법다단계 알선과 부당한 주선료로 화주와 알선업체가 화물노동자를 머슴처럼 부리고 착취하기 때문입니다. 화물노동자의 밥줄이 달린 운임문제를 화주 맘대로 할 수 없게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표준요율제를 정하고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불법 다단계 알선의 착취를 막기 위해서는 주선료가 운송계약금액의 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기타 : 퀵서비스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돌봄노동자(간병인 등)
● 특수고용 노동자 실태
- 특수고용 노동자는 2011년 8월 기준, 61만 명으로 추정되나, 보수적 법원의 판결 관행으로 노동관계법 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함.
- 이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은 물론 각종 사회보장 제도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상황. 2011년 기준, 특수고용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4%, 직장 건강보험 가입은 4.1%, 고용보험 가입은 4.5%에 불과함.
- 산재보험의 경우 일부 직종에 한해 가입이 허용되어 있으나, 임의 탈퇴 등 독소 조항을 악용한 사업주의 강요로 인해 제도 적용 4개월만에 83.8%가 산재보험을 탈퇴함.
● 정책 방안
- 근로기준법 개정: 법원의 자의적 판결에 따라 노동자성이 부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 개념을 명확히 규정
- 노동조합법 개정: 노사의 자율적 해결을 중시한다는 법의 취지를 살려,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까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확대 적용
- 사회보장법 개정: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법의 경우 그 대상을 노동자에 엄격히 한정할 경우 오히려 사각지대를 확대해 사회보장제도 취지에 역행하므로,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의무 적용을 확대, 임의 탈퇴 등 독소 조항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