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현대자동차는 불법 사찰 책임자를 처벌하고,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 하라!

2012/11/28 0 Comment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원의 전방위 불법사찰을 자행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 이후, 또 다시 법 위에 군림하려는 현대차의 탈법이 하늘을 찌른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입수한 사찰내용을 28일에 공개했는데 불법사찰을 자행한 기간은 무려 5년간이라 하고, 일반적인 출입과 인사관리를 훨씬 넘어선 사찰내용이 담겨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성장 방문자 수와 통닭을 몇 마리 시켜 먹었는지, 집회 참석자 명단과 발언내용이 무엇인지, 심지어 공장 밖에서도 조합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사찰했으며 박현제 지회장의 병원 입퇴원 시간까지 감시했다.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며, 15만V 고압선철탑 위에서 최병승, 천의봉 노동자들이 42일째 고공농성을 하는 가운데 터진 이번 불법 사찰 폭로 사건은 현대차가 법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현대차 사업장 전체를 감시와 사찰이 만연한 수용소로 만들려고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번 사태는 비정규직 문제가 어떻게 인권 유린, 민주주의의 후퇴와 맞물리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화를 강제하려고 할수록 결국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 민주적 권리마저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그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자 동시에 인권과 현장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불법 사찰 등으로 모든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현대차는 더 이상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즉각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42일 째 고공철탑에서 농성 중인 두 노동자가 이 엄동설한에 떨지 않고 무사히 내려올 수 있도록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2012년 11월 28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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