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2012/11/26 0 Comment

■ 수 신 : 성소수자 무지개 행동

■ 발신일자 : 2012년 11월 22일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공개 질의서에 대한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 답변서

 

◯ 성소수자 무지개행동의 질의서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2012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세상을 뒤엎는 노동자대통령!’이라는 기치아래 4대과제 중 하나로 ‘차별과 배제가 없이 함께 사는 세상!’을 내걸고 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 장애 유무, 연령, 국적 등의 차이가 차별이 되고, 배제당하는 세상에서 여성과 소수자들은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너무나 쉽게 차이가 차별과 배제가 되며, 더 이상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지 못하게 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여성과 소수자들이 권리의 주체로 인정되고, 각종 차별을 금지하여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사회 성소수자의 현실을 볼 때, 그간 다양한 투쟁을 벌여온 성소수자 무지개행동의 활동에 공감하며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1. 차별 사유를 명시한 인권 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한국에는 현재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더불어 평등한 인권을 실현하는 인권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OECD 국가들은 평등법 등의 인권 기본법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개별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오이시디 국가의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이내찬 한성대 교수, 2012.10) 논문을 보면, 한국은 소수에 대한 관대성이 34개국 중 28위로 나타나 사회적 소수자들의 차별이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엔 경제,문화,사회적 권리 위원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성적지향을 비롯한 차별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에 열린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 국가인권상황정기검토) 에서도 호주 등 주요국가가 모든 차별 사유를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부 등을 비롯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권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답변 : 귀 단위가 추진하고 있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함께 투쟁하고 반드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도 2012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이 존재하지만, 이보다 포괄적인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해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제정을 통해 차별 상황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차별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하여 실질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장법 제정을 통해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을 받은 ‘개인’에 대한 차별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권감수성을 높여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기존의 법령, 조례, 규칙,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대표적인 성소수자 차별 조항인 ‘군형법 92조의 5’ 폐지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현 “군형법 92조의 5(추행)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계간(鷄姦) 즉 동성 간 성행위를 닭에 빗대어 비하하는 한국사회 유일한 성소수자 차별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부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내포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개병제의 현실에서 병역에 복무할 수밖에 없는 군대 내 동성애자,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반인권 조항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1년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2012년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 국가인권상황정기검토) 에서는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군대 내 성적 지향에 의한 처벌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해서는 이미 형법 등에 비해 군형법이 가중처벌을 하고 있고 2011년 미국의 Don’t ask, Don’t tell 이라는 동성애자 군복무의 차별이 철폐되었습니다. 군형법 92조 5의 존속은 한국이 성소수자를 처벌한다는 비판을 국제사회로부터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답변 : 병역법, 군형법 중 성소수자 차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성 간 성행위를 닭에 빗대어 비하하는 군형법 92조 5(추행)계간 금지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사법 시행규칙 53조에 있는 성인 행태장애 중 성적 동일성 장애, 성적 선호 장애 등은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 등은 모두 폐지되어야 합니다.
군대 내 올바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반인권적, 성소수자 차별 조항을 폐지하고, 다양한 성소수자인권교육 등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3. 동성결혼/파트너십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한국사회에서는 이성애 중심 법률혼 및 혈연 중심의 가족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제도는 성소수자들의 ‘가족 구성 권리’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정상가족에 기반한 여러가지 사회 제도로 인해서 주거, 의료 등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혼인의 권리를 동성 간 관계로 확장하는 방법과 혼인과는 다르지만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가족생활 유지에 필요한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세계적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보장하고 파트너십을 인정하게 될 경우 동성애자에 대한 상징적인 차별이 철폐되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답변 :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성소수자 관련 투쟁공약 중 하나로 동성결혼 인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 보장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성애중심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제도하에서는 성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혈연에 기초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각종 가족관계 속에서 보장받아왔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장하기 위해 동성간 파트너쉽 법률 제정 또는 관련 민법을 개정에 동의합니다. 동성커플뿐만 아니라 1인 및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게, 그리고 동성 배우자의 권리가 조세, 연금, 의료, 보험, 주거 등에서 평등하게 인정되고, 재산권, 사회보장, 조세 등에 혈연 가족과 동일한 권리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성소수자에 친화적인 교육, 노동, 의료, 주거, 금융,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투쟁하겠습니다.

4. 트랜스젠더 성별변경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밝혀주십시오.

한국에서 살아가는 많은 트랜스젠더는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분상 성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요구를 보장하는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며,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2006년 대법원에서 마련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6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도하고 불합리한 서류(부모의 동의서 등)와 무리한 의료적 조치 기준을 사실상 일괄적으로 강요하고 있어서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밝혀 주십시오.

□ 답변 :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지난 2008년1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권고 결정문’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성전환자 성별변경을 위한 법제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대법원이 지난 2007년에 마련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성별정정허가를 결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 성별변경을 신청할 때 의료계의 진단서나 감정서, 부모의 동의서, 결혼 상태가 아닐 것, 미성년의 자녀가 없을 것, 생식능력이 없을 것 등의 조건이 사실상 요구되고 있고, 트랜스젠더의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사항(대학병원의 진단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전환수술)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수많은 성전환자들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성전환자들의 성적시민권과 노동권을 비롯한 생존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는 국가가 개인의 성별을 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주민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성전환자에게 필요한 의료항목에 의료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성전환자들을 편견 없이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5. 학교와 학교밖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입장과 대안을 밝혀주십시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연구에서 6,160명의 학생 가운데 5.8%가 동성애 성향이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김경준 외(2006)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1,309명 중 9.4%가 성소수자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 청소년 133명 중 77.4%가 자살을 생각하고, 47.4%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강병철·김지혜, 2006). 학교에서는 청소년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전학을 보내거나 자퇴에 이르게 하거나 입학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학교 이외에 가정과 사회에서는 잘못된 편견으로 인한 차별 및 폭력에 내몰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상담 체계와 청소년, 교사, 가족, 등에서 성소수자 인권 및 성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밝혀 주십시오.

□ 답변 :

첫째,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어렵게 만든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착, 확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 안팎에서 자신의 존제 자체를 부정당하지 않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차별과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이성애자 청소년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 기반한 교육과 치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성소수자와 그 가족, 공동체를 위한 성소수자인권상담소를 확대하고,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의 안전과 치유, 지원을 위한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학교의 성소수자 인권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내용중 성적 소수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제도적 강제를 하고, 교과서와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로 성소수자 인권교육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뿐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 실천을 위한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학교내 교사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교사에게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성소수자인권교육, 성소수자 상담시 필요한 인권상담교육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학교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노동하고 생활하는 다양한 공간에서 반드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장내에서도 성소수자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공공기관, 지역공동체 내 소수자인권교육 강좌 등을 개설하여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방송 미디어 등에 나타나는 성소수자 혐오를 멈출 수 있는 입장과 대안을 밝혀주십시오.

성소수자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성소수자들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매스미디어에서 공정하고 올바른 정보와 삶을 그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언론과 방송에서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현저하게 부족한 현실이며, 일부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여전히 성소수자를 편견에 기반하여 희화화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소수자의 삶을 그리는 드라마 등이 방영되었으나 이에 대한 비합리적인 반대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19금 판정, 다시보기 중단, 프로그램 중단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인 표현으로 만들어진 광고가 주요 일간지에 수차례 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밝혀주십시오.

□ 답변 : 방송 미디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도록 일상적인 성소수자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차원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반대하는 캠페인 등을 정책적으로 배치하고,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방영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배제되지 않는 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제도적 조치를 통해 방송 미디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해서는 제제를 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7. 주거, 의료, 교육, 노동 등 사회정책에 있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성소수자가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소수자가 배제되지 않는, 성소수자가 고려되는 사회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상가족단위 복지정책과 성소수자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와 현황 파악조차 없는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성소수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주거, 사회보험, 의료, 교육, 노동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실질적인 인권을 보장해나가는데 필수적인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답변 : 이성애중심 정상가족(?) 중심 가족단위 복지체계 속에서는 성소수자들은 배제되며,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성소수자 커플이 동반자로서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커플뿐만 아니라 1인 및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게, 그리고 동성 배우자의 권리가 조세, 연금, 의료, 보험, 주거 등에서 평등하게 인정되고, 재산권, 사회보장, 조세 등에 혈연 가족과 동일한 권리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성소수자에 친화적인 교육, 노동, 의료, 주거, 금융,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투쟁하겠습니다. 또한 재산권, 의료, 주거, 보험, 연금 등 이성애가족처럼 성소수자 배우자의 배우자로서의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고 고용, 승진 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현행 고용관련법을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가족 개념의 재규정 및 성적 다양성을 포괄하고 성소수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개정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포함한 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HIV/AIDS의 잘못된 편견 바로잡고 HIV/AIDS 감염인의 건강권 및 인권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당장 현재의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을 감염인들의 인권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는 등 다양한 측면의 법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감연인들의 노동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8. 대통령 후보님께서 이번 대선 공약 중 성소수자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증진 시키기 위한 과제가 있다면 우선 순위에 따라 다섯 가지를 소개해 주십시오.

※ 이행 절차는 대통령 후보님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화 혹은 입법 절차를 묻는 것이며, 이행 기간은 대통령 임기 중인지 중, 장기 혹은 연차별 추진 계획을 동시에 묻는 것입니다. 또한, 우선 순위는 후보님의 지향가치를 볼 때 어느 것이 가장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정책인지를 판단해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순위 핵심정책 내용
1 공약명: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장법 제정
· 현황과 문제점 : 위 답변서에 서술· 목표 :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시정, 규제 등 권리보장

· 이행 절차 및 이행기간 : 법제정, 2013년 즉각 입법화

· 재원조달방안 : 별도의 재정 들어가지 않음

· 예산추계 :

2 공약명: 동성결혼 및 파트너쉽 인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보장
· 현황과 문제점 : 위 답변서에 서술· 목표 : 위 답변서에 서술

· 이행 절차 및 이행기간 : 법제정, 2013년 입법화 추진

· 재원조달방안 : 별도의 재정 들어가지 않음

· 예산추계

3 공약명: 성전환자 성별전환 특별법 제정 및 의료지원 서비스
· 현황과 문제점 : 위 답변서에 서술· 목표 : 위 답변서에 서술

· 이행 절차 및 이행기간 : 법제정. 2013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법제정 시 별도재정 필요 없음, 의료지원 서비스는 전체 의료복지 예산증액으로 해결. 부자감세 철회만으로도 얼마든지 재원 조달 가능함

· 예산추계

4 공약명: 군형법 92조 5항 폐지 등 성소수자 차별하는 군관련 법 제도 정비
· 현황과 문제점 : 위 답변서에 서술· 목표 : 위 답변서에 서술

· 이행 절차 및 이행기간 : 법제개정, 2013년

· 재원조달방안 : 별도 예산 필요 없음.

· 예산추계

5 공약명: 청소년 성소수자 권리 보장 및 성소수자 인권 교육 제도 마련
· 현황과 문제점 : 위 답변서에 서술· 목표 : 위 답변서에 서술

· 이행 절차 및 이행기간 : 법제도 정비, 2013년부터 바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교육 제도화, 상담소 및 쉼터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은 교육과 복지 예산 증액을 통해 해결, 부자감세 철회만으로도 얼마든지 재원 조달 가능함

· 예산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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