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관련 정책 공약에 대한 2012 대선후보 질의서’답변서
■ 수 신 : 이주정책 개선을 위한 대선공동대응 연대단체
■ 발신일자 : 2012년 11월 22일
이주민 관련 정책·공약 질의서에 대한
김소연 선거투쟁본부 답변서
첫째, 이주민 정책 일반에 대하여
(1)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이주민’ 정책을 입안하기 위하여 정책 입안 및 조정 단위를 일원화하고, 기존 부처의 틀을 넘어서는 주무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 답변 :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주무기관의 독립성과 영향력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이름만 바뀌는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민 당사자의 참여보장, 지역 단위 조직이나 노동조합, 그리고 이주민 관련 인권단체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구조와 병행하여야 합니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 가족’을 한국 국적자와 외국인의 혼인 관계를 통해 형성된 가족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법적용대상을 한정하여 미등록 체류자와 국적을 획득했지만 지원이 필요한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법적용대상, 입법목적, 내용 등을 재검토하여 다양한 국내 거주 이주민일반이 보편적 인권 기준에 의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 답변 : 다양한 국내 거주 이주민일반이 보편적 인권 기준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기존 법령의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들을 고려하여 신중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인권과 장기적 전망에 기반하고, 이주민의 유입 역사가 길어지면서 발생한 현실의 변화를 신중히 검토하여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 기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찬성합니다.
(4) 재산, 학벌, 출신, 혈통 등에 따라 이주민을 자의적으로 구분해 비자를 부여하고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현재의 비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찬성합니다. 현재 비자시스템 개선은 물론 명칭(예를 들어 ‘국민의 배우자’) 등도 차별적인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5) 모든 장기체류 이주민은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국 시 비자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장기체류자에게는 영주권과 국적 획득의 가능성과 자격이 부여되어야 하며, 그 자격과 심사과정이 대상자의 재산이나 학벌이 아니라 생활기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데 기초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찬성합니다. 모든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생활기반인 노동권과 거주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권리를 인정,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하여
(1) 단순노무인력 대 전문인력 간 이분법과 그에 따른 차별적 처우 및 권리의 제약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그 조건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차별적 처우 및 권리 제약 폐지에 찬성하며, 현행 ‘외국인력제도’는 전면 개편되어야 합니다.
(2)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소위 ‘성실한 근로자’에게 최장 10년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고, 그 외 취업자격의 이주노동자들 역시 장기체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주민을 받아들인 사회에서는 당연한 귀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 그에 걸맞은 권리와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찬성합니다. 또한 영주권제도는 이들을 위한 것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하여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취업자격 이주노동자들의 업종 이동을 허용하고, 구직기한 및 사업장 이동제한을 폐지하는 법개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4) 이주노동정책의 경직된 법 규정과 행정절차, 인권․노동권침해 등으로 미등록상태가 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의제기 및 구제제도를 마련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찬성합니다. 동시에 소위 ‘불법체류’ 관련법령이 상위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5) 고용허가제의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 예술흥행산업 종사 이주노동자, 선원 이주노동자, 요리사와 용접공 등 특정활동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인권․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와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조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인권·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없도록 해야하며,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강독 강화와 사업주 처벌을 강화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독과 처벌이라는 규제 방안은 현행 관료 시스템 안에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인권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6) 이주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이 심해서 실제적으로 노동3권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자들이 결성한 이주노조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이 현재 5년 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포함해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찬성합니다. 적어도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법 적용과 권리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결혼이주민 정책에 대하여
(1) 결혼이주민이 자력으로 안정적인 체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과 동시에 임시영주체류비자를 부여하고, 일정 기간 후 영주자격 비자로 변경해 주는 제도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찬성합니다.
(2) 국적 및 영주권 심사 기간을 분명히 명시하고, 심사요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찬성합니다.
(3) 결혼이주민의 혼인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고 체류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찬성합니다. 결혼이주민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결혼으로 국내 입국했더라도 취업이나 학업 등의 목적으로 체류의 목적이 달라졌다면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 답변 : 결혼이주민은 혼인관계 지속여부와 무관하게 체류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찬성합니다.
넷째,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및 인신매매 등에 대하여
(1)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찬성합니다.
(2) 이주여성 당사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 및 위기대처 교육 뿐 아니라 이주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나 이주여성이 이용하는 기관 등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이주 여성들의 인신매매 피해를 예방, 방지하기 위한 정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주여성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함께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소, 쉼터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이주여성 인권을 위한 가이드를 만들고 사회적 편견을 바꾸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E-6 외국인 연예인들이 유흥업소에 배치되어 성매매, 성접대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찬성합니다.
다섯째, 이주아동 정책에 대하여
(1) 아동의 경우 본인이나 부모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본인과 부모의 안전이 보장되면서 의료나 교육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찬성합니다.
(2) 부모가 미등록 체류 중이더라도 자녀 출생 시 모국의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각국 대사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주아동이 무국적, 무서류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찬성합니다.
(3)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미등록자인 미성년자의 추방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인권감수성에 부합하는 미성년자 억류 및 추방에 관한 별도의 보호규정과 미등록 체류로 추방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및 그 부모)에게는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찬성합니다.
(4) 한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며 한국의 교육을 받고 자란 이주아동들은 사실상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사회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인권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를 위해서도 유익한 일일 것입니다. 이미 한국화되어 있는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들에게 일정 조건하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찬성합니다.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 이주아동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교 입학, 전학, 진학에서 거부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분명한 규정을 두고, 이주아동들이 전문적인 한국어교육과 모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찬성합니다. 이주아동을 위한 교육 관련법 등이 정비되어야 하며, 이주자 원국적의 언어, 문화 등을 보장하는 다문화보장 특별법 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한국사회 내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아동들의 취학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기존 교과서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차별과 편견에 반대하는 다문화인권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찬성합니다. 다문화정책이 동화정책이 아닌 다야성과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며, 이에 기반한 다문화인권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 편입함과 동시에 학교밖, 지역사회, 사업장 등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재외동포 정책에 대하여
(1) 올해는 한중수교 20주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 및 CIS 동포를 재외동포로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단기순환 이주노동자로 취급하여 한국에 불안정하게 체류하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및 CIS 동포들이 재외동포입니까? 아니면 이주노동자입니까?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 답변 :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동포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가두어 두는 한, 다른 법령 및 제도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노동권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 및 법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현 정부는 중국동포들이 내국인의 고용을 침해하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중국동포들이 원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전면적 부여와는 다르게 오히려 방문취업 체류 만기로 출국하는 동포들의 재입국을 1년 동안 억제하거나 만55세~59세의 중장년층에게는 여행비자(C-3)를 통해 입국을 허용하는 등의 매우 제한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포의 미등록 체류와 불법 취업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 제한적인 방문취업 체류만기자 정책을 완화함으로써 동포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도모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 답변 : 방문취업제 또한 노동권의 틀 아래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체류기간과 자격에 대한 변동만 가지고는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노동시장 통합정책의 부재로 말미암아 동포의 취업이 특정 업종에 집중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방문취업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실용성이 부족한 6주 교육을 받거나,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 이미 사양 산업에 접어든 기능사자격을 따기 위해 고액의 학원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포에 대한 적절한 노동시장 통합정책을 통하여 다양한 취업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데 찬성하십니까?
□ 답변 : 동포예외주의가 아닌 노동자 보편주의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4)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해 다문화정책이나 외국인정책 차원에서 제대로 된 체류지원과 사회통합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정부에서 책정한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정책 사업 중에 재외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지원사업 명목 등으로 편성된 예산은 법무부의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용을 위한 1,200만 원 정도가 고작입니다. 동포도 사회통합의 중요한 대상이지만 아직까지 재외동포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포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동포들의 국내 체류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 예산과 인프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 답변 :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통합적인 제도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정책이 동화정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주민 정책의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된 정책기조 속에서 예산과 인프라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사회통합 시스템 전반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난민 정책에 대하여
(1) 난민인정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난민법과 난민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이 있는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통역관 제공,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이의신청절차 제도 개선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찬성합니다.
(2)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인정절차 기간 동안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보조비, 주거, 취업,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찬성합니다.
(3) 인도적 사유에 의한 체류를 허가 받은 자들도 난민에 준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찬성합니다.
여덟째, 미등록 이주민 정책에 대하여
(1) 출입국 단속/보호/강제퇴거 절차는 인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인 바, 그 사유와 절차를 형사사법절차에 준하여 개정하고 사법심사를 강화하는 법개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찬성합니다. 미등록 체류자는 심사를 받는 기간에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외국인보호소 내 장기구금 및 수용자 처우 문제를 개선하고, 보호시설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법제도 개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찬성합니다.
(3) 미등록 이주민들도 교육권 및 의료접근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찬성합니다.
(4)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책으로 강제단속/추방 중심의 정책을 지양하고 합법화 조치 등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답변 : 찬성합니다. 강제단속/추방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