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박정근 씨에 대한 국보법 유죄 선고에 대해

2012/11/22 0 Comment

웃자고 한 일도 죽자고 달라들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북한의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박정근 당원이 지난 21일, 징역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북한을 조롱하고 풍자하려는 SNS 글을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농담도 조롱도 풍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검찰과 재판부를 보며 우리는 또 한 번 이 낡고 시대착오적인 지배세력의 반동성에 절망한다. 진보신당 박정근 당원을 국가보안법으로 제소한 검사, 이를 유죄로 인정한 판사는 이후 사법부의 재판 역사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의 장본인으로 놀림 받을 것이다.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나 통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탄압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국가보안법의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증거임을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진보신당 박정근 당원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유죄 판결을 규탄하며, 다시 한 번 국가보안법은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2012.11.22.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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