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후퇴시키려 하는가?
재능교육노동자들이 단체협약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한지 1,800일이다. 재능사측은 고용형태를 위탁계약으로 위장해놓고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단체협약도 해지하고 조합원만 골라서 해고했으며, 용역깡패를 투입하는 등 노조를 탄압했다. 이에 맞서 장기간 농성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병을 얻어 사망하신 노동자들도 있다. 이런 투쟁의 결과로 지난 11월 1일 서울행정법원은 “재능교육 교사들이 노동자이므로,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오랜 투쟁의 결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특수고용 문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단체 결성을 통한 공동문제 해결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단체’는 이미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단지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해 왔다. 재능교육 노동자들은 고용계약의 형식만 도급이나 위탁계약으로 위장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특수고용이라는 교묘한 고용형태의 확산을 막고 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 투쟁한 것이다.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다.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하면서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되찾은 노조 인정의 성과를 부인하고 그보다 후퇴한 안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안철수 후보의 부산고 동문인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이 공식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표명을 한 것이 혹시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닌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이며, 그 어떤 이유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집적 대변하고자 ‘노동자대통령 후보’가 나섰다.
• 수신 : 각 언론사 • 발신 :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 내용 : 안철수 후보의 ‘특수고용 문제 해법’에 대한 논평 • 담당 : 공동대변인 이창근(010-3449-4034) 박성인(017-348-5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