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산대는 강사들의 기본노동권과 강사권을 보장하라!

2012/12/11 0 Comment

12월 7일,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부산대 분회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공표하고 파업을 선언했다. 조합원 87%의 투표율에 94%의 파업 찬성으로 압도적이다. 지난 10월, 10차 교섭이 있은 후 학교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완강한 거부 의사를 확인한 이후 학교측의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부산대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했었고 11차 교섭 결렬로 파업에 이르렀다.

 

노조의 핵심 주장은 비정규직 교수들의 강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1/3 조항’ 폐기이다. ‘1/3 조항’이란 ‘교양과목 개설시 전임 교원이 1/3이상의 분반을 맡아야 한다’는 것과 폐강 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낮추고 추가 공동연구실과 세미나실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교섭에서 보통, 임금이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 고시안이 8만원이고 분회는 7만원 조금 넘는 선에서 임금요구안을 제시했다. 임금과 관련한 경제적 요구로 파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파업에 들어갔다.

 

한국비정규직노조는 대학강사의 교원법적 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개혁을 줄 곧 요구해 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부산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제대로 강의할 수 있게 강의 및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 했다. 학교 측 교섭위원들은 부산대분회 교섭위원을 조합원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지도를 받는 학생이거나 불쌍해서 감싸주는 후배로 여긴다. 그들도 강사에서 출발해 보직교수 및 학교 교섭위원이 된 것이다.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고 파업에 들어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부산대는 강사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강사들의 기본노동권과 강사권을 보장하길 바란다.

 

2012년 12월 11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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