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HIV/AIDS 감염인 인권보장
<HIV/AIDS 감염인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공약>
-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날이 아니라 에이즈감염인 인권 보장의 날이어야 합니다.
- 에이즈 감염인에게 좋은 세상은 모두가 평등하고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입니다.
-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사는 세상, 함께 만들겠습니다.
1. 배경 및 현황
-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1년 지난해 신규 HIV 감염인 888명이 새로 확인되어 국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누적 감염인수가 8542명. 이중 7032명이 생존해 있음.
- 또 누적 감염인 중 감염경로가 확인된 6962명 중 성접촉에 따른 감염이 6905명으로 99.1%를 차지. 수혈·혈액제제로 인한 감염은 46명(0.7%), 수직감염은 7명(0.1%), 마약 사용자는 4명(0.1%). 특히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남성은 이성간 성접촉이 56.5%, 동성간 성접촉이 42.7%에 이르는 반면, 여성은 모두 이성간 성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남.
- 에이즈는 질환 발견 초기 불치병으로 여겨져 공포의 대상이었으나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 개발 후 환자 대부분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는 만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추세임.
- 한국 사회는 HIV/AIDS 감염인에 대해 ‘접촉만 해도 감염된다’ 등 잘못된 상식과 편견을 갖고 있어 감염인들은 가장 심한 차별과 낙인의 대상이 되고 있음. 또한 동성애 혐오로 인한 복합적이고 이중적인 차별이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더 강화하고 있음.
- 에이즈에 대한 혐오와 공포로 인해 감염인들은 가족과 공동체를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직업을 선택하여 생활할 권리, 건강과 생명을 유지할 권리, 사생활 보장의 권리 등은 감염사실 확인과 동시에 박탈되고 있는 현실임.
- 이로 인해 감염인들은 노동권과 생활권, 건강권 모두를 박탈당하고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됨. 에이즈 감염인의 빈곤상태로 인해 에이즈 감염인 중 기초수급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에이즈 진료비 지원 예산은 2009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음. 에이즈 감염인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는 2008년 962명에서 지난해 1,210명으로 늘어난 반면, 에이즈 진료비 지원 예산은 2009년 31억6,100만 원으로 증가한 이후 2012년 18억 1,400만 원으로 지원 예산이 급감함.
- 안정적으로 치료약을 공급받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슈 등 다국적 제약자본은 치료약 특허권을 내세우며 비싼 약값을 요구하며 공급거부 횡포를 자행하는 등 생명을 담보로 이윤을 챙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감염인들의 생명은 이윤에 저당 잡혀 있는 상황임. 또한 한미 FTA 비준안 통과로 인해 특허독점기간이 더 늘어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그대로 감염인에게 전가됨.
- 정부는 제약자본의‘필수약의 공급 거부’사태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값을 인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표시가격의 일정부분을 환급받는‘리펀드제도’를 실시. 그러나 리펀드제도는 감염인들에게 필수적인 치료약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제약자본들이 추구하는 독점 강화 전략을 오히려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문제를 한층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감염인들의 안정적인 치료 접근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인간은 누구나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 따라서 에이즈 감염인이 노동권, 생활권, 건강권 등을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염인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이자 사회적 주요 의제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정부의 통제와 감시 위주의 정책이 아닌 에이즈 감염인 경험과 현실에 기반한 에이즈 예방 및 감염인 인권 보장 정책이 필요함.
2. HIV/AIDS 감염인 인권 보장 정책
(1) HIV/AIDS 감염인 생명권, 건강권 보장
① 에이즈 치료약 안정적 무상공급
- 국가 책임하에 모든 에이즈 감염인에게 안정적인 치료약 무상 공급
- 필수치료제에 대한 특허권 폐지
- 제약사 독점횡포 근본적 해결없는 리펀드 제도를 철회, 제약자본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독점 횡포 규제
② 감염인에게 동등한 의료접근권을 보장
- 차별적인 의료접근권 환경 개선하여 1,2차 병원과 협진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차별없이 이용할 권리 보장
- 선택 진료비, 각종 검사비 등 비급여 부분을 포함한 모든 본인부담금 폐지
(2) HIV/AIDS 감염인의 노동권, 생활권 보장
① 사업장 내 불이익 및 차별 금지
- 2008년도에 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르면 ‘제3조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의 실질화.
- 사업장에서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구제방안 마련.
② 감염인 일자리 인프라 확충 및 자활지원
- 자발적인 취업이나 자활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비수급자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③ 직장검진센타에서 동의 없는 에이즈 검사 금지
- 동의 없이 에이즈 검사를 하지 않도록 교육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직장 검진 항목에서 HIV 검사 항목 삭제
④ 감염인 주거권 보장
- 나이 제한 없이 감염인에게 우선적인 주거권 보장
(3) 감염인을 위한 복지 강화
① 감염인을 위한 복지예산 확대
- 감염인을 케어할 수 있는 전문상담간호사의 수 확충, 호스피스, 간병, 심리상담, 쉼터 등을 위한 복지 예산 확충
② 감염인 복지 지원을 위한 종합 센타
- 감염인의 심리상담, 감염인모임, 쉼터, 자활 등을 위한 종합적 지원 센타 마련.
-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예산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쉼터 마련.
(4) HIV/AIDS 감염인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차별 금지 제도화
① HIV/AIDS 예방 및 감염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 감염인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올바른 HIV/AIDS예방 및 감염인 인권 교육을 교과과정에 반영
- 감염인 인권교육을 사업장, 의료기관, 학교, 지자체 등 공공기관 의무적 실시.
-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와 에이즈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시스템 마련.
② HIV/AIDS 감염인 인권 침해 개선 및 차별 금지 제도화
- 이주민에 대한 HIV 강제검사와 입출국 통제 폐지의 실효화
- 군대, 수용시설 등 집단생활공간에서의 HIV강제검사와 격리조치 폐지
- 검진 결과를 피검진자 본인 외에 사람에게 결과통보 할 수 없는 조항의 예외 조항(군,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 미성년자 등) 삭제.
-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
- 감염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독자적인 HIV/AIDS 감염인 차별금지법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