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박근혜 후보는 ‘국민 통합’ 운운하기 전에 전국유족회의 피맺힌 절규에 답하기 바란다
11월 28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가 새누리당사 앞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여 사과’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족회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저지른 탄압과 부관참시, 연좌제 시행에 대해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하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6.25를 전후하여 남쪽에서만 민간인이 130만 명 이상이 학살됐다. 자국민에 대한 학살은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이외 최대의 숫자가 아닐까 추측된다. 우리가 독재정권의 하수인들에게서 “너희 같은 것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어”, “전쟁 나면 싹 쓸어 버릴 거야” 하는 끔찍한 말들은 말뿐인 협박이 아니라 생생한 역사였다. 이것이 바로 박정희 군사 독재정권이 남긴 가장 흉포한 유산이다.
6.25 전후 민간인 학살이 이승만이 아닌 박정희 독재의 책임이 된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4.19로 이승만 독재정권이 쓰러진 직후 민주정부가 수립돼 국회에서 ‘양민학살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됐고 거기에 100만이 넘는 희생자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5·16쿠데타로 학살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국유족회 임원들이 소급입법을 적용받아 전원 구속되고 고문을 당하는 등 혹독한 형벌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은 “유족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자료를 압수 폐기하고 대구 가창, 제주백조일손, 김해장유, 거창·함양, 부산연제 등에 조성된 합동묘를 중장비를 동원해 파헤쳤으며, 피학살자 유가족들에게 연좌제를 적용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봉쇄하고 탄압과 감시를 했다”고 한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는 말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로부터 5.16 전두환 노태우 이어지는 국가범죄, 지금도 박근혜가 이어가고 있다.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를 은폐하는 건 제2의 국가범죄”라고.
그래서 전국유족회는 박근혜 후보에게 묻고 있다.
1)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저지른 한국전쟁피학살자유족회 탄압 및 부관참시,연좌제 피해자유족에게 사과하라 !
2)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 및 배보상특별법을 제정하라!
박근혜 후보는 ‘국민 통합’ 운운하기 전에 전국유족회의 피맺힌 절규에 답하기 바란다.
2012.11.29.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별첨>
<기자회견문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오늘 이 자리에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하였던 국가의 범죄행위로 인한 민간인 집단학살사건과 국가권위주의 통치시대에 발생한 각종 의문사사건과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특별법및 배보상에 관한 특별법제정촉구에 대한 130만 유족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이다.
돌이켜보면 1945년 감격스러운 조국의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자주독립을 하지 못하고 외세의 개입으로 불행하게도 분단된 조국이 일장기가 성조기로 바뀌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민족은 또다시 혼란과 반목 그리고 극렬한 이념의 대립속에서 대구항쟁, 제주4,3항쟁, 여순항쟁으로 조국의 통일정부를 수립하기위하여 노력하였던 수많은 애국청년지사들이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의하여 수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법적 절차없이 무참히 학살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민족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권일당들은 싸울 생각은 하지않고 한강다리를 폭파시키며 국군과 경찰을 후퇴, 줄행랑을 하기에 급급하였다. 1950년 7월 4일 군사작전권을 미국에게 넘긴 채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승만은 후퇴를 하면서 도주하기 바쁜 국군과 경찰에게 명령을 내려 국민보도연맹, 형무소수감자, 예비검속, 사상의심자, 부역혐의자. 빨치산토벌지역 민간인을 아무런 법적 절차없이 130만 명에 달하는 비무장 민간인을 세계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잔인무도한 방법으로 학살을 자행하였다. 또한 미군은 전쟁을 핑계삼아 경주, 포항, 인천월미도, 안동 등 민간인거주지역에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여 무수한 인명을 살상하였다.
지구상에서 유례를 찿아볼 수 없는 동족이 동족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한 폭악무도한 이승만은 학살의 비극을 은폐하고 반공의 허황된 논리로 피학살 유족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면서 학살을 정당화시키며 독재 폭압정권을 유지하다 시민 학생들이 의거 봉기한 4월혁명으로 정권이 붕괴되고 국민의 민주화의 열기속에 민주당정부가 수립되어 민의를 수렴하여 민주국가로 발돋음도 채 하기 전에 일부 잘못된 군인세력에 의하여 5,16군사반란쿠데타가 발생하였다.
모처럼 민주정부가 수립되어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하였던 민간인집단학살사건 진상규명이 국회에서 양민학살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어 신고접수가 시작되었으나 5,16군사반란세력에 의하여 좌절되고 수포로 돌아갔으며 오히려 학살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국유족회 임원들을 소급입법을 적용하며 전원 구속시켜 군법에 회부하여 사형, 무기징역을 구형하여 혹독한 형벌을 가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제주백조일손, 김해장유, 거창함양 등에 조성된 합동묘를 중장비를 동원하여 파헤쳐버리고 합동묘비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현대판 부관참시의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법죄행위를 저지르며 피학살자 유족들을 법에도 없는 연좌제를 적용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울 봉쇄하며 탄압과 박해를 박정희 군사독재유신정권은 130만 유족들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고 학살의 진상을 은폐, 조작시키고 말았다.
타락한 일당 유신독재정권이 그들 내부의 권력싸움으로 붕괴되었으나 5,18광주항쟁을 강경무력진압하며 또다시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의 12.12군사반란의 악동들의 등장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으나 6,10항쟁 등 줄기찬 민중의 끈질긴 저항과 투쟁으로 민주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였다. 문민의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지면서 사회의 변혁이 조성되어가면서 군사독재 유신정권에 불법으로 자행된 인혁당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의문사사건이 진실규명이 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 5월 여야 합의로 진실화해기본정리법이 발효되어 진실화해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미흡한 법과 조사권한의 부족, 경험 부족, 진실규명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하여 법적조사기간 1년 8개월이 남아있음에도 이명박 정권은 진실화해위원회의 문을 닫아버려 한국전쟁전후에 발생하였던 13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 집단학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축소, 왜곡하고 말았다.
60년 전에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집단학살된 진상규명 피학살유족에게 불과 1년이라는 신고기간제한을 두어 진실을 은폐, 축소하려는 국가의 잘못된 의도는 제2의 국가범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명박 정권은 그나마 밝혀졌던 학살의 진실에 대한 국가 후속조치에 대한 권고문을 5년 동안 어느 것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묻는다.
우리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희생자 전국유족회에서는 2012년 4월 9일, 2012년 6월 27일, 2012년 8월 22일 과거청산왜곡부정 새누리당 규탄 항의서한, 새누리당 면담신청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드리는 질의서를 정식공문과 메일로 전송하였으나 지금껏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이나 회신 한 번 없었다.
작금에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는 5,16군사쿠데타, 유신체제, 인혁당, 광주 5,18. 제주 4,3, 마산항쟁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표명에 대하여 우리 130만 한국전쟁희생자유족들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며칠 전 긴급조치 희생자들에게도 특별법제정을 하겠다는 언론보도를 보는 우리 한국전쟁 유족들은 착잡한 심정을 억누를 길이 없음을 밝힌다.
박근혜 후보는 어찌하여 우리민족 최대의 불행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오직 대선의 승리만을 위하여 정치적인 사건만 이해득실을 따져 130만 유족의 마음에 또다시 피멍을 남겨준단 말인가. 박정희 군사독재일당이 저지른 죄과에 대하여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희생자 130만 명에 달하는 유가족에게 한마디의 언급이나 사과 없이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대국민통합은 한낮 구호에만 그친 정치적 술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백삼십만 유족들은 추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48일 동안 새누리당 당사앞에서 특별법제정 촉구를 위한 1인시위를 감행하였다.
우리는 2012년 11월 20일 한국전쟁전후및 과거사진상규명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 삭발식을 거행하여 유족의 단호한 국회특별법제정촉구에 대한 입장을 삭발을 통하여 결의하였다.
다시 한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촉구한다.
한국전쟁전후및과거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에 대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입장과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라며 유족의 특별법제정에 대한 의지의 표명으로 삭발유족대표 5인의 삭발모발을 기자회견문과 함께 전달하며 60여 년간 풀지못한 천추의 한이 모발속에 담겨있다는 것을 전달한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130만 학살진상규명 없이는 국민대통합은 있을 수없는 일이라는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하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특별법제정 수용에 대한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만약 또 다시 우리 130만 유족들의 특별법제정입법발의 촉구를 외면하고 회피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며 우리 130만 유족들은 18대 대선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별법제정촉구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요구한다 !
1)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저지른 한국전쟁피학살자유족회 탄압및 부관참시,연좌제피해자유족에게 사과하라 !
2)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및 배보상특별법 제정하라!
이상 두 가지의 130만유족의 요구사항을 2012년 12월 5일내에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2년 11월 28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