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보장이 장애인 차별 철폐다!
1. 배경 및 현황
장애인차별의 실체는 권리의 부정
누구나 장애인복지를 이야기하고, 특별한 날에는 생색도 내고, 장애인복지가 나아졌다고들 한다. 하지만 한국의 장애인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고 동등한 존엄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불쌍한 사람에 대한 동정과 시혜 차원의 떡고물과 같은 복지가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는 어디에도 없고, 장애인의 삶은 언제나 가족의 책임 혹은 오직 예산의 논리에만 맡겨져 있다. 장애를 사회적 관계가 아닌 개인의 문제만으로 규정하고, 장애인의 삶을 국가와 사회가 아닌 가족의 부양대상으로 간주하고 방치하는 가족주의, 잔여적 복지는 장애인의 삶을 철저히 무권리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수용시설로 장애인을 격리하고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구조적 폭력시스템이 유지‧강화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의 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1년 평균 3~4 건 꼴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10만 명 이상의 장애인이 한 달에 한번도 외출조차 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 장애인생활시설에 사는 장애인 77%이상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입소했다고 밝혀졌고, 자립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최근 10년간 장애인들의 치열한 생존권 투쟁의 결과,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고, 2007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으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법에서 정한 법정의무를 스스로 어기고 기준을 후퇴시키며 오히려 탄압과 통제시스템만을 강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정한 도입계획을 1/3도 지키지 않아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등 장애인의 이동수단이 없다. 특수교육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통합교육은 여전히 머나먼 이야기이다. 나아가 장애인 차별을 조사하고 시정해야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이 낙하산인사로 장애인을 차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연이은 장애인의 참사, 분명한 사회적 타살
지난 2006년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말을 남기고 중증장애인이 달리는 열차에 전동휠체어를 돌진하여 자살을 하였다. 중증장애인은 이렇게 죽거나, 가족에게 평생 짐이 되어 살거나, 혹은 평생 생활시설에 격리되어 사는 것밖에 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2010년 10월, 장애를 가진 “내 자식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장애인의 아버지가 자살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때문에 장애를 가진 자식이 복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2012년 10월 장애인권운동가 34세 장애여성 김주영씨가 집에서 일어난 화재에 활동보조인이 없어서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호흡기를 쓰는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사이 호흡기가 떨어져 사망하였으며, 화재 속에서 장애를 가진 11살짜리 남동생을 대피시키려던 13살짜리 누이가 질식해서 숨지고 남동생도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 모두 터무니없이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원인이었고, 다른 나라들처럼 최중증장애인에게 하루24시간 활동지원제도가 보장되었더라면 목숨을 지키고 자립의 꿈을 키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도 제도개선이 아닌 예산절감과 대상제한과 서비스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이념과 구조의 변화가 필요
장애를 사회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정당한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이념의 전환이 없는 한, 장애인의 권리는 언제나 예산논리로 좌우되는 잔여적 복지에 희생될 수밖에 없다. 구시대적 장애인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며, 장애인을 격리하고 배제하는 야만의 사회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영화 ‘도가니’가 폭로한 현실은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갈취와 인권유린, 타락한 자본과 권력의 실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차별과 야만의 세상 그 자체인 것이다.
2. 정부 및 자본의 입장‧정책 비판
‘2열종대 선착순’ 복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근본적으로 권리를 억압하는 도구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이 아닌 ‘2열종대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잔여적 시혜다. 장애인이 복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이어야 하고, 또 가구소득기준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장애가 중한 사람부터, 더 가난한 사람부터 복지를 시행한다는 논리이지만, 장애등급은 서비스 필요도와 절대 일치하지 않으며 개인이 아닌 가족의 소득기준을 문제삼는 것은 특히 장애인에게는 자립의 기회를 애초에 박탈하고 가족의 부양대상으로 평생을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몸에 등급의 낙인을 찍는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장애를 사회적 관계가 아닌 의료적 관점으로만 규정하는 근본적 차별시스템이다. 아무리 거동이 불편해도 1급장애인이 아니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도 없고, 아무리 생활이 곤궁해도 1급 또는 2급이 아니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도 없으며, 아무리 보행이 어려워도 1급 또는 2급이 아니면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자격도 없는 것이 장애등급제이다.
이명박 정부는 복지예산 절감을 위해 장애등급 재판정을 강요하는 등 구시대적 장애등급제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등급하락으로 장애인의 생존에 절실한 활동지원과 장애인연금 등의 기본적인 복지가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감옥형 격리수용 시설, 장애인 보호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쟁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
장애인 인권운동과 자립생활 이념이 확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을 격리수용하는 시설은 굳건히 존재하고 시설중심의 복지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장애인시설이 공적운영체제로 출발하여 인권침해와 장애인을 이용한 갈취 등이 거의 없었으며, 수십 년 전부터 ‘정상화(normalization)’이론과 장애인시설 반대운동 등의 영향으로 신규시설의 설립금지와 시설폐쇄 등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장애인이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현실 속에서 오히려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탈시설’이라는 용어조차 공식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100%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민간위탁으로 인해 마치 개인의 사유재산과 같이 인식되고, 극악한 인권유린과 갈취와 노동탄압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실태조사마저도 사유재산 침해라며 거부당하는 상태이다. 왜곡된 복지구조로 인해 장애인의 인권이 극도로 유린되는 상황에서도 사적자본의 부와 명예와 권력은 법제도적으로 철저하게 보장받는 현실이다.
3. 우리의 주장과 과제
①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
현행 장애등급제는 장애의 사회적 관계를 은폐하고 개인의 문제로 규정하는 문제, 의료적 기준에 의한 획일적 판정체계로 복지서비스를 결정하는 모순, 그리고 예산에 맞추어 언제든지 복지를 삭감할 수 있는 행정편의주의 등의 문제로 장애계의 지탄을 받아온 지 오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애등급제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한국의 모델이었던 일본에서조차 장애등급제는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장애등급제는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즉각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장애등급제의 폐지에 따라, 현재 장애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장애등급심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복지제도는 등급기준이 아닌 개인의 환경과 욕구에 따른 개인별지원체계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②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장애인만을 위한 공공부조는 아니지만, 전체 장애인가구 가운데 17%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1촌 직계혈족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정하고 그들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제도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무려 100만명이 넘는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제는 장애인이 성인이 되어도 가족의 부양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자립의 기회자체를 박탈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부양의무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에 있어 가구소득기준은 폐지되어야 하며, 모든 소득기준은 개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이동과 접근의 장벽 철폐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법정기준 자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계단없는 버스를 50%까지 도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작 15%에 불과한 실정이며, 고속버스, 시외버스, 공항버스, 마을버스 등에는 저상버스가 전무한 실정이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지자체의 책임으로만 규정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장애인의 이동수단이 전혀 없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모든 시내버스를 100% 저상버스로 만들어 장애인 뿐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그 외의 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물리적 장벽과 정보접근에 장벽이 많아 실질적 이용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사회 모든 분야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 장벽 뿐 아니라 정보접근의 장벽을 없애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④ 인권과 자립 이념에 기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와 시설보호를 비롯하여 동정과 시혜의 잔여적 복지에 근거한 구시대적 복지이념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장애인복지법을 폐지하고, 인권과 자립의 이념에 기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를 사회적 개념으로 재정의 하고, 탈시설을 명확히 선언하여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장치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제도와 기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하루24시간 활동지원 보장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거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생활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이다.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장애등급으로 대상제한, 예산논리로 인한 서비스 시간제한, 게다가 자본주의 시장논리로 서비스의 본인부담금까지 강요하고 정부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며 민간 기관에 사업시행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중증장애인에게 하루24시간 서비스는 즉시 보장되어야 하며, 본인부담금을 폐지하여 장애인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등급이 아닌 개인의 환경과 욕구에 따른 서비스 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⑥ 활동보조 노동자 노동권 생활권 보장
장애인들은 부족한 활동보조서비스와 자부담, 등급판정 등으로 늘 삶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활동보조 노동자는 활동보조 서비스제도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바우처를 통한 임금지급 방식으로 인해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책임한 관리, 사회서비스 시장화 등으로 공공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고 있지 못하며, 장애인은 안정적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활동보조 노동자는 온갖 노동권의 침해와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활동지원제도가 공공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고 해당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활동보조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 정부 직접고용 및 기본급 보장, ▲생활임금 보장 및 근로기준법 적용 ▲근골격계 질환 등 산재인정 ▲2인파견 복지부 추가지원 ▲교육 및 인권보장 ▲서비스표준지침 마련 및 비현실적인 지침 개선 ▲활동보조인 의견수렴 통로 마련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⑦ 장애인연금 확대로 적정한 소득 보장
장애인 절대빈곤층은 전체 국민에 비해 5배 높은 30%에 육박하고,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전국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장애로 인해 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교통비 등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평균 약24만원,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평균 약13만원에 육박한다.
2010년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장애수당제도가 있지만, 장애인연금 1급과 2급 장애인으로 등급제한을 하고 있고, 최대 급여액이 고작 월15만원 수준이어서, 장애인의 소득보장은커녕 추가비용을 보전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 중에서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만 제한하고 있고 급여액도 고작 3만원 수준으로 전혀 의미를 상실한 상태다.
장애수당이 모든 장애인에게 추가비용액에 따라 그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장애인연금은 대상을 확대하여 소득하위층의 장애인에게 실질적 소득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⑧ 장애인에게 적정한 일자리와 임금 보장
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은 35.5%로 전체 6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실업률은 7.8%로 전체 3.3%에 비해 높다. 또한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상용임금노동자 임금의 45.7%에 불과하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장애인을 적용제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을 민간 2.7%, 공공 3% 등으로 정하고 있지만 대기업일수록 지키지 않고 있으며, 정부기관조차 지키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의무고용제도가 올바로 기능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은 그 속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의무고용을 장애인구발생률(현재 약5%)에 따라 확대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제외조항을 폐지하고 강력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 및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고용과 근로지원인 등의 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
⑨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자립생활지원 주거 제도화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거약자인 장애인의 생활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7%수준으로 유럽국가들의 2.5배에서 5배 이상 낮은 상황이다.
장애인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전체적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되어야 하며, 서울시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무상전세주택제공사업 등을 제도화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증장애인들의 투쟁을 통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의 전환주거제도와 초기정착금제도 등을 법제도화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⑩ 공교육중심의 통합교육 환경 마련
장애인가족과 교육주체 등의 투쟁으로 2007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고, 법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 4명마다 1명의 비율로 특수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정원 확보율은 56%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나마 비정규직 채용과 극심한 지역편차 등으로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특수교사를 확충하여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교를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사립특수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⑪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마련
기존 신체장애인 중심의 복지체계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권리확보를 위한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수화를 복지서비스가 아닌 하나의 언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농아인의 언어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가족동의만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입원, 장기입원, 복용약물정보 미공개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5개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