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사내하청을 비롯한 간접고용 문제

2012/12/06 0 Comment

사내하청을 비롯한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의 입장

-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쟁취의 날’, 2012년 12월 7일 -

 

 

노동자를 고용해서 이윤을 얻으려는 자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는 용역이나 외주화, 사내하청, 파견 등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간접고용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발하며, 간접고용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서울지역 대학 청소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에서는 이 투쟁을 지지하며, 사내하청을 비롯한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고 전체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천의봉·최병승 조합원이 송전탑 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몽구를 구속하고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하라’는 요구입니다. 제조업은 파견 절대금지업무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현대자동차는 도급으로 위장해서 불법적으로 파견을 해왔습니다. 지난 10여년 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부려먹었던 죄를 물어 정몽구 회장을 구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피해를 입어왔던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대자동차만이 아니라 불법파견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투쟁을 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불법적인 간접고용을 합법화하는 ‘사내하도급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민생법안 1호라면서 ‘사내하도급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제조업이나 공공, 민간서비스 모든 부문에서 사내하청을 합법화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조금씩 개선하자는 입장입니다. 불법파견이 만연하니 합법영역으로 끌어올려서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도둑질이 많아지면 도둑질도 합법화하자고 이야기할 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사내하도급법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말로는 비정규직을 걱정한다고 이야기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당장 ‘사내하도급법’을 철회해야 합니다.

 

 

진짜 사장인 원청회사가 사용주로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사내하청과 용역, 도급, 외주화 등 각종 간접고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간접고용을 하는 이유는, 노동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임금과 노동조건과 각종 위험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해·위험한 업무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장치를 보강해야 하는데, 기업들은 아예 하청업체들에게 책임을 떠넘겨버립니다. 그러다보니 진짜 사장인 원청은 이윤을 더 많이 얻으면서도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습니다. 진짜 사장인 원청회사가 사용주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내 대학청소노동자들이 원청인 대학을 상대로 하여 교섭을 하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장이 사용주로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중소영세사업장 불법파견을 규제하고, 공공고용안정센터를 확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산지역 등 불법파견이 만연한 공단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시정조치를 해서 정규직화의 성과를 남겼다고 자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입니다. 정규직화를 했다고 한 곳은 대부분이 2개월짜리 계약직이었고, 곧 해고되어버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든 것입니다. 공단지역과 중소영세사업장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규제하여 직업소개소를 빙자한 중간착취업체를 없애고, 직접고용 관행을 정착시키며 노동자들이 이동할 때 공공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불법파견’이 아니라 ‘파견’이 문제입니다. 파견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파견’은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노동권을 잃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나쁜 제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는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파견법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처음 파견허용대상에 포함된 것은 청소, 간병인, 사무보조 등 가장 낮은 곳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로써 소위 ‘덜 중요한 업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써도 된다는 인식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편법과 불법으로 파견(간접고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을 부추기고 중간착취를 허용하는 파견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 사진은 이우진 작가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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