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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  &#187;  Topic: 임대인의 엄청난 횡포에 갈곳을 잃었습니다&#8230;.도와주세요&#823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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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5 Sep 2026 23:09:29 +02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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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임대인의 엄청난 횡포에 갈곳을 잃었습니다&#8230;.도와주세요&#823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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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Nov 2012 15:31:4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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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p>  <br />
저는 22세의 대학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br />
본인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p>
<p> 2012 년 5 월 15일  보증금 오백만원 임대료 오십오만원에 임대기간 12개월로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바 있습니다.</p>
<p> <br />
임대인은 본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5,6층)임을 전혀 고지 하지도 않고 계약을 체결 했을뿐더러 2012 년 10월경 본인에게 10월 말까지 명도하여 줄 것을 갑작스럽게 요구한바 있습니다.<br />
본인은 눈물을 머금고 집을 구하던 중 갑작스럽게 203호가 비워짐을 임대인에게 연락을 받고 203호에 대하여 2012 년 11월 5일 502호를 비워주고 203호로 이사를 한바 있습니다.</p>
<p> <br />
그러나 임대인은 203호로 이사를 한지 15일만인 지난 2012 년 11월 20일 경 다시 2,3층 전부를 근린생활로 용도 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본인에게 <br />
203호를 비워줄 것을 재차 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br />
(저한테는 구청에서 2,3,4층까지 시킨거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한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용산구청 건축과에 물어보니 2,3,4 층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p>
<p>&nbsp;</p>
<p>이는 임대차 보호법 제4조   (임대차 기간등)<br />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br />
2.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p>
<p> <br />
에 보호도 못받고 있을뿐더러 임대인의 엄청난 횡포와 임대인의 임대료만 불리려는 행동에 개탄을 금치 못할뿐더러</p>
<p>본인은 이 엄동설한에 갈곳 마저 잃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p>
<p> <br />
가진자의 횡포에 어리고 약한 여학생인 본인은 갈 곳마저 잃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라는 법의 보호도 못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p>
<p>정말 가진 것 없고 연약한 여자는 이 현실에서 동떨어진 생활로 가야 하는것인지요&#8230;</p>
<p>&nbs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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